카테고리 없음2013. 4. 26. 10:25

안녕하세요. 박정규 세무사 입니다. 드이어 점점 봄 날씨가 되어 가고 있는것

같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무척이나 따뜻한데요. 하지만 혹시나 모르오니

외출을 하실때에는 아직까지는 겉옷을 꼭 챙기시고 외출을 하시는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듯 싶습니다. 항상 감기 조심하시고 몸 건강 꼭 챙시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에는 종합소득세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이란 개인이 1년 동안 벌어들인 모든 종류의 소득에 대해 내는 세금을

말합니다. 사업주 대부분은 사업을 하여 부과세도 내고 소득세도 내면은 이중으로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냐는 말이 많습니다. 하지만은 부가세는 매출액의 10 % 를

물건을 사는 상대방에게 받아두었다가 대신해 세무서에 신고/납부를 하고, 소득세는

부가세를 제외하고 순수한 매출액에서 사업하면서 발생한 비용을 뺀 사업자의 순이익에

대해 소득세를 계산하기 때문에 이중으로 세금을 내는 것은 아닙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구비서류

 

1 )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 1부

2 ) 가족관계증명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3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5 )  건강 / 장기요양 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6 ) 자동차보험 계약서 사본 1부

7 ) 사업관련 공과금 영수증

8 ) 2012년 중에 보유 차량을 매각한 경우 확인서류

9 )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경우 2012년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10 ) 복식부기, 장부작성 대상자

11 ) 장애인 등록증 1부

12 ) 직계존속의 주민등록등본 1부

12 ) 기부금 영수증

13 ) 금융소득 내역서 1부

14 ) 근로소득원청징수영수증,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공제자료

 

 

 

 

● 종합소득세 계산법

 

총수입금액 - 비과세소득 , 총 수입금액 불산입금액 제외

[ - ] 필요경비 [ - ] 이월결손금 - 사업소득이 발생한 19년 이내 이월결손금 공제

사업( 종합 ) 소득 - 사업소득 외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서 과세

[ - ] 소득공제 - 인적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표준공제, 기부금공제, 연금처축공제, 장기주식형저축공제 등등

과세표준 - [ × ] 세율 - 4단계 초과누진세율 [ 6 % ~35 % ]

산출새액 - [ - ] 세액감면 [ - ] 세액공제

결정세액 - [ + ] 가산세 - 신고불성실가산세, 무기장가산세 등등

[ - ] 기납부세액 - 종간예납세액, 원천징수세액, 수시부과세액

납부할 총세액 - [ - ] 분할납부할 세액 - 1,000만원 초과하는 경우에 2개월 내 분할납부 가능.

자진납부세액 

 

 

 

 

 

● 소득종류별 과세방법 / 적용기준

 

과세 방법 

소득 종류

적용 기준 

종합 과세 

이자 배당소득

합산소득이 4,000 만원 초과해야 종합과세 

근로 사업소득 

무조건 종합과세 

연금 소득 

600 만원을 초과 종합과세 

기타 소득 

300만원을 초과 종합과세 

분류 과세 

양도 소득 

양도소득에 대한 별도 과세 

퇴직 소득 

퇴직소득에 대해 별도 과세 

 

 

 

 

 

 

 

 

 

● 종합소득세 세율 과세표준

 

금액 [ 과세표준 ] 

세율 [ % ]

누진공제액

1,200 만원 이하 

6 % 

 

1,200 만원 초과 ~ 4,600 만원 이하 

15 % 

108 만원 

4,600 만원 초과 ~ 8,800 만원 이하 

24 % 

522 만원 

8,800 만원 초과 

35 % 

1,490 만원 

 

 

 

 

 

 

 

이상으로 종합소득세 또는 종합소득세 계산방법 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3. 4. 11. 11:12

 

 

안녕하세요^^ 오늘은 종합소득세 계산방법과 세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과정에서 음식점과 제과점,

피시방 등 80여개 영세 자영업종에 적용되는 단순경비율을 높여 소득세

부담을 낮추기로 했으며 배우나 작가, 가수 등 28개 업봉에 대한 단순

경비율은 하락되었으며 작년보다 세금부담이 올라갈것으로 예상됩니다.

 

단순경비율은 수입금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사업자에 한해서 적용이되는데

2011년 소득기준으로 농림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 매매업의 경우

6,000만원 , 제조업, 숙박.음식적업, 건설업, 운수업, 정보서비스 등은

3,600만원, 부동산임대업, 교육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등은 2,400만원 이하 사업자에게 적용된다고 합니다.

금년도에 사업을 시작을 한 사업자에게는 세법상 복식부기의무기준

수입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단순경비율이 적용이되며 영세 자영업자보다

수입규모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장부기장을 하지않고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하는 사업자들에게 적용되는 기준경비율도 조정되었습니다.

 

 

 

 

 

 

단순경비율과 달리 기준경비율 변화로 세금 부담 변화를 바로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기준경비율이 예년보다 낮아진 상가임대, 주택임대, 피부비만관리

등의 업종들은 인건비, 임대료, 원재료 매입비용 등 각종 주요경비 비중이

증가해서 장부신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커졌습니다. 의사나 약사, 변호사,

세무사 등 전문직사업자와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자,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발급거부자 등은 수입금액과 상관없이 기준경비율이 적용되니다.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은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

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하는데 종합소득이란 이자나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 등을 말합니다. 그러나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으로

연말정산을 한 경우나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 모집인이나 방문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이

있는 경우,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를 하지않아도 됩니다.

 

 

 

 

 

■ 소득금액 계산

 

장부를 비치, 기록하고 있는 사업자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해야하며 장부를 비치, 기장하지안흔 사업자의 소득금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을 하면 됩니다.

 

1) 기준경비율적용 대상자

*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x 기준경비율 )

*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x 단순경비율)} x 배율

- 기준경비율 : 복식무기의무자의 경우 추계과세 시 기준경비율의 1/2를 적용하여 계산

- 2012년 귀속 배율 : 간편장부대상자 2.4배, 복식의무자 3.0배

 

2) 단순경비율적용 대상자

*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x 단순경비율)

 

 

 

 

 

■ 종합소득세 계산방법

- 종합소득과세표준(종합소득 - 종합소득공제) x 세율 - 세액공제 - 세액감면 + 가산세

 

■ 세율적용방법

- 과세표준 x 세율 - 뉴진공제액

 

 <예시> 2012년 귀속

과세표준 30,000,000 x 세율 15% - 1,080,000 = 3,420,000

 

 

종합소득세 세율 (2012년 귀속)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2,000,000 이하

 6%

 -

 12,000,000 초과 46,000,000 이하

 15%

 1,080,000

 46,000,000 초과 88,000,000 이하

 24%

 5,220,000

 88,000,000 초과 300,000,000 이하

 35%

 14,900,000

 300,000,000 초과

 38%

 23,900,000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3. 4. 2. 10:21

 

 

안녕하세요. 오늘 비가 온다고 하여 날씨가 어제보다 더욱더 쌀쌀

해 졌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어,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이번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에 대해서 자세하게

차근차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종합소득세가 아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시지만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하여 간략하게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란 개인에게 귀속되는 각종 소득을 종합하여서 과세하는 소득

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득이 발생하는 원천에 따라서 소득을 종류별

로 구분을 하여서 원천과세하는 분류소득세와 대비되는 개념입니다.

종합소듟는 개인의 담세력에 적합한 공평한 괏를 할 수 있고, 수입의 신축성

이 풍부하여 재정수요의 증감에 적응 시키기 용이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일시재산소득/근로소득/기타

소득 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일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정책 목적상

분리과세가 되며, 일용근로소득과 함께 종합과세에서 제외가 됩니다.

퇴직소득/양도소득/산림소득도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아서 별도로 세액을

계산하여서 소득세를 부과됩니다. 종합소득에서 필요경비를 공제를 하고,

인적공제로서 기초공제/부양가족공제/기초공제/장애자공제를 한 금액과,

과세표준으로 하여서 누진세율 구조를 취하고 있고, 자진신고납부제도를 채택합니다.

그리고 종합소득세는 거의 보통 5월달에 납부 하게 되는데요.

11월은 중간예납을 하게 됩니다. 중간예납 고지세액을 납기내에 납부하지 못하면

3 (%) 가산금이 징수되고, 체납국세가 100만원 이상인 경우엔 매 1개월이 지날때

1.2 (%)의 가산금이 가산됩니다. 중간예납세액은 분납이 가능 합니다.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웅, 1천만원을 초과한 금액으로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액의 50 (%) 이하의 금액 분납이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법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 http://www.hometax.go.kr/home/eaeehpe1.jsp

접속하셔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시고 난후 상단에 있는 메뉴 개인사업자 를

누르시고 세금신고 / 신고분납부 를 누르신 다음 종합소득세 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 신고서를 작성 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

세 신고 하실때에 공인인증서가 없으시면 무조건 않되오니 미리미리 공인인증서를

준비 해두시고 홈택스 사이트를 이용하셔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계산방법

 

총 수입금액 

비과세소득 및 총 수입금액 불산입금액 제외.

[ - ] 필요경비 [ - ] 이월결손금 = 사업소득이 발생한 19년 이내의 이월결손금 공제.

사업 [종합] 소득

사업소득 외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과세. 

[ - ] 소득공제 = 인적공제,표준공제,기부금공제,연금보험료공제,연금저축공제,장기주식형저축공제 등등.

과세 표준 

[ × ] 세율 = 4단계 초과누진세율 [ 6 % ~35 % ]

산출 세액 

[ - ] 세액감면 [ - ] 세액공제

결정 세액 

[ + ] 가산세 = 신고불성실가산세, 무기장가산세 등

[ - ] 기납부세액 = 종간예납세액,수시부과세액,원천징수세액 

납부할 총 세액 

[ - ] 분할납부할 세액 = 1,000 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내 분할납부 가능 

자진납부 세액 

 -

 

 

종합소득세 세율 과세표준

 

금액 [ 과세표준 ] 

세율 [ % ] 

누진 공제액 

1,200 만원 이하 

6 [ % ]

 -

1,200 만원 초과 ~ 4,600 만원 이하 

15 [ % ] 

108 만원 

4,600 만원 초과 ~ 8,800 만원 이하 

24 [ % ] 

522 만원 

8,800 만원 초과 

35 [ % ] 

1,490 만원 

 

 

 

 

소득종류별 과세방법 / 적용기준

 

과세 방법 

소득 종류

적용 기준 

종합 과세

이자 배당 소득 

합산소득 4,000 만원 초과해야 종합과세. 

근로 사업 소득 

무조건 종합과세 

연금 소득 

600 만원 초과해야 종합과세. 

기타 소득 

300 만원 초과해야 종합과세. 

분류 과세 

양도 소득 

양도소득에 대한 별도 과세. 

퇴직 소득 

퇴직소득에 대해 별도 과세. 

 

종합소득세 과정

 

종합소득금액 산출 ▶ 소득공제 ▶ 종합소득과세 표준적용 ▶ 산출세액 ▶ 세액공제 및 감면

▶ 납부할 세액 ▶ 종합소득세 ▶ 신고 및 납부

 

이상으로 여기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께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