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3. 4. 16. 13:26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업자들이 알면 좋은 절세 노하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에게 피할 수 없는 것이 두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죽음이고 바로 하나는 세금이라고 합니다. 납세의무가 인간의

숙명이라고는 하나 세무 상식을 몰라서 낼 필요없는 세금을

내거나 덜내도 될 세금을 남보다 더 내는 경우도 적지않습니다.

그럼 사업자가 알아야할 절세 노하우를 한 번 살펴볼까요??

 

 

 

 

01. 매출세금계산서, 매입세금계산서는 누락하면 안된다.

 

매출세금계산서를 신고할때 누락하는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하게 되고

매입세금계산서 신고시 누락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못 받고 나중에

경정청구를 해야하는 번거러움이 생길 수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신고시

사업자는 반드시 누락여부를 꼭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2. 세금을 제때제때 낸다.

 

절세는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것으로 불법적인 탈세를 한다면 당장은

경제적인 이익을 보겠지만 이내 세무조사를 받게되고 세금추징뿐아니라

징역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증빙서류를 꼼꼼하게 구비하고 성실신고를

한다면 세제혜택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건 개인이건 똑똑한 절세 전략은 바로 세금을 제때 내는 것입니다.

 

 

 

 

03.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발급 공제

 

현금영수증 의무가맹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0만원 미만도 발급 거부시

가산세와 과태료가 부과되며 30만원 이상은 소비자가 원하지않거나

신분확인 등을 불가능한 경우에는 국세청이 지정한 번호로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합니다. 만약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않을 경우

발급거부가산세 및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발급을 할경우에는 총 금액의

1.3%를 부가세에서 공제해주고 있으며 부가세 신고시 현금매출 명세서를

작성하지않아도 됩니다.

 

 

 

 

04. 정당한 세금계산서를 받자.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중요한 서류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는 반드시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에

주고 받아야 불이익을 받지않을뿐더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금을

지급하지못하더라도 세금계산서는 제때 주고 받는 것이 좋습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3. 4. 2. 15:24

안녕하세요 ~ ^^ 오늘은 사업자들이 알아두면 좋은 절세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을 할때 가장 '아깝다'라고 느껴지는

돈은 바로 세금이 아닐까합니다 ^^ 같은 사업자임에도 다른사람보다

세금을 많이 내거나 혹은, 다른사람은 받은 세금혜택을 받지

못했다는 알게되면 속상하죠 때문에, 반드시 조금이라도

세금을 아낄 수있는 절세방법을 숙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사업초기 단계부터 적용할 수있는 절세전략에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을 시작하는 분들이라면 유난히

준비할것도 많고, 신경써야할 것도 많습니다. 때문에 사업자등록이나

각종 공과금에 부가사업자등록을 하는등의 절차를 깜빡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세금과 직접적으로 연관이있기때문에 세금을

절세할 수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세금을 더 부담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있으니, 사업의 시작이나 시작전단계부터 준비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항목을 꼼꼼히 점검하느냐에따라, 세금을 얼마나 아끼느냐도

달라진다고 볼 수있습니다. 사업을 시작하는 단계부터 세금부담을

느끼고 남들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낸다면 당연히 효율적이고,

성공적인 출발이라 할 수없겠죠!? ^^ 현행세법상 사업자 등록 신청

접수일로부터 20일 전의 매입세액에 대해서까지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20일이 초과된 경비에 대해서는 대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지못합니다.

 

 

 

때문에, 자칫 사업자등록을 늦게한다면 공제를 받지못할 수있으니

사업자등록은 미루지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이

완료된 사업자는 각종 공과금에 부가사업자등록을 해야합니다.

전기/전화요금/인터넷/휴대전화 사용료 등에 부가 사업자등록을 하면,

비용처리하기가 용이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있습니다.

 

[ 사례 ]

 

  회사를 그만두고 식당자영업을 시작한 김동수씨는 일단 사업을 하면서

  반응을 보고, 반응이 괜찮으면 사업자등록을 내고 정식사업을

  해야겠다...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인테리어와 식당에 필요한 집기들을

  미리 사두고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한달정도 장사를 해보니

  꽤 수익성이 괜찮다고 판단되었고, 사업자등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인테리어 비용이나 자신이 구매한 식기등의 비용은 공제가

  되지않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사업자등록신청 접수일로부터 20일전의

  매입세액만 공제가 가능하므로, 이미 30일이 훌쩍넘은 이러한 비용은

  공제가 되지않는다는 것이였습니다. 김동수씨는 '미리 사업자등록신청을 할껄...'

  하고 후회했습니다.

 

 

 

 

 

위의 사례와 같이 사업을 시작하지않더라도 미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거나, 구매한 내역이 있다면 구매내역 발생 20일 이전으로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사업자가 현금을

지출하면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국세청의

현금영수증 사이트에 가입한 후 지출증빙용 사업자 등록번호를

정확하게 등록해야합니다. 초기의 사업자분들의 경우, 세금계산서가

익숙하지않고 불편하게 느껴질 수있어, 이러한 세금계산서를 누락하거나

등록하지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세금계산서는 사업자에게 반드시 필요하며, 사업과

관련된 거래에 대해서는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받는게 좋습니다.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뿐만 아니라, 소득세나 법인세를

결정하는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증빙없이 사용한 회사의 비용에

대해 가산세를 낼 수도있고, 대표자에게 해당비용이 귀속되었다고

보고, 소득세가 부과될 수도있기 때문입니다.

 

 

절세방법 더 알아보기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3. 3. 29. 11:27

안녕하세요 ^^ 오늘은 다소 쌀쌀한 날씨라고 하니, 다들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네요 ^^

사업을 하는 분들이라면 한번쯤 느껴봤을 세금부담 !!

하지만, 세금또한, 합법적인 절세방법만 안다면 불법적인

방법이 아니라 합법적으로 절세할 수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 100% 세금을 모두 부담하셨던 분들이라면 오늘

절세 방법을 확인하시고 현명하게 세금납부하시고

똑똑하게 사업을 영위하시기 바랍니다 ^^

 

 

  알아두면 좋은 절세방법

 

 

01 │ 세무사에게 세무대행하고 사업에 집중하라!

 

투자 및 재체크를 하는 분들이라면 세무전문가인 세무사와

친해지는것이 좋습니다. 세금의 경우 사후에는 줄이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미리준비하고 대비한다면 세법이 정하는 테두리 내에서

상당한 금액을 줄일 수있습니다. 때문에 절세방법을 알고싶다면

이러한 절세방법을 잘 알고있는 세무전문가와 미리미리 상담하여

세금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혼자서만 끙끙 앓거나, 나중에 세금을

모두 납부하고 나서 절세방법을 알게된다면 속상하겠죠!?

때문에 세무대행등을 통해서 절세방법을 꼼꼼히 알아보고 자신만의

세금스케쥴을 짜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02 │ 정부 세금혜택을 눈여겨 보라!

세금 감면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을 끊임없이 바뀌고 있습니다.

때문에 부동산이나 금융자산, 보험 등에 투자하기 전에는 법개정으로

인해서 혜택을 볼 수있는 내용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는게 좋습니다.

예를들어 직장인이라면 연금소득공제, 사업자의경우 연금소득공제와

소상공인공제회(노란우산공제회) 와 관련된 공제 이러한 부분들을

잘 챙긴다면 절세가 가능합니다.

 

 

위와같이 절세를 하기위해서는 절세와 관련된 세무법이나, 조세특례제한법,

기타 세무사항을 항상 신경쓰고 눈여겨 보는 것이 좋습니다.

마음같아서는 이러한 사항을 꾸준히 알아보고 공부하고 싶지만,

한 회사를 운영하는 CEO입장에서 사업에 매달려도 부족한 시간에

세금에 시간을 투자한다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볼 수있습니다.

하지만, 대표자의 끊임없이 관심이 세금을 줄이는 방법이라 할 수있기에

많은 대표자들은 '어떻게해야 세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할까'라는

고민을 하게됩니다.

 

 

 

그를 위해서, 경리담당 직원을 모집하여 전문적으로 회사의 세무, 회계

등을 관리하게하지만, 인건비가 부담되어서 이마저도 부담스럽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때문에 전문적으로 세무대행을 하되, 합리적인

가격과, 꼼꼼한 정리/처리/신고를 통해서 사업자들의 세무부담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절세를 위한 최선의 방법은 회사의 대표자가

회사의 장기적인 성장을 위해 장부와 세금에 대한 지속적인관심을

가지고 세금을 정리하고 올바로 납부하고 절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이 불가능하다면 전문적인 세무대행 세무사에

장부와 세금에 관련된 사항을 위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기장을 대행하면 여러모로 절세의 지름길일 뿐 아니라,

기장대리를 하면 세금과 관련된 사항으로 머리아플일도, 신경쓸 일도

없기때문에 안심하고 자신의 사업에 집중하실 수있습니다.

사업을 하게되면 기본적으로 세무에 대한 의무가 많이 생기고

이러한 의무를 불이행하면 당연히 그에 응당하는 제재를 당하게됩니다.

자신이 신경써서 세무를 챙긴다해도 가끔씩 사소한 세무관련 업무를

놓치거나 실수를 하게되는데, 이런 경우 과징금을 물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무를 세무사에 대행하게된다면 회계관련 직원을 채용하는 것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편하게 세무대행을 할 수있을 뿐 아니라,

전문적인 세무관련 상담을 부담없이 할 수있기때문에 사업자들에게는

좋은 파트너가 생기는 것으로 볼 수있습니다 ^^

 

 

 

성공사업을 위하여 사업자분들은 사업에 전념하시고

머리아픈 세금문제는 세무 대행을 통해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3. 3. 8. 17:04

 

안녕하세요^^ 오늘은 세금 절세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세금을 내고 사는데 누구나 세금을 적게내고

싶은 것이 바람일것입니다. 생활 속 작은 실천 절약에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얼마든지 세금을 합법적으로 덜 낼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할까요??

 

 

 

 

자동차세 절약법

 

매년 6월과 12월에 자동차세를 납부하게 되는데 매년 1월말까지

일괄납부를 하면 1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월이 아니더라도 일괄 납부를 하면 남은 날을 계산해서 할인혜택을

볼 수 있고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면 추가로 5%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 포인트제

 

서울시에는 각종 지방세를 인터넷으로 납부할 수있는 etax 서비스를 제공중인데

etax홈페이지에 가서 전자고지를 신청한 후 인터넷 뱅킹이나 휴대폰, 가상계좌로

세금을 납부할 경우 건당 500원의 마일리지를 적립받을 수 있습니다.

적립된 마일리지는 세금납부, 기부, 문화생활에 이용할 수 있고 교통카드

충전에도 이용할 수 있는 좋은 절세방법입니다.

 

 

 

 

상속이나 증여세 절세방법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추진을 하는 것이 좋은데

무작정 재산을 물려주기보다는 자녀들의 자활능력을 지켜보면서

단계별로 재산을 물려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10년단위로 끊어서 물려주면 세금을 줄일 수 있는데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을 합산해서

정해지고 사망 10년 이전에 증여한 재산은 합산되지않으므로

이 합산기간을 피하며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

 

 

 

 

지출 증빙을 잘 챙긴다.

 

사업과 관련된 세금의 경우 매출액에서 경비를 차감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산출되는데 매출이 같다면 지출이 많을수록 소득금액이 적어지고

내야하는 세금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소독이 높은 사람일수록 혜택이

더 크므로 지출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잘 챙기는 것이야말로

절세방법의 으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명의는 절대 빌려주지않는다.

 

다른 사람에게 사업자 명의를 빌려줄 경우 본인의 소독에 명의를

빌려간 사람의 소득까지 합산이 됩니다. 누진세제에서는 소득구간이

높을수록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며 소득에 따라 책정되는 국민연금보험료나

건강보험료도 당연히 늘어나므로 명의는 빌려주지않는 것이 좋습니다.

 

 

 

 

세금을 내지않아도 신고하는것이 좋다.

 

세금을 낼 돈이 없어도 신고는 반드시 기한내에 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신고를 하지않을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 즉 납부세약의 20%와 매출액의

0.07% 중 큰 금액을 떠안아야 하므로 절세방법을 위해서는 돈이 없더라도

기한내에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