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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3.04.01 장부기장이 필요한 이유와 필수적 상식
카테고리 없음2013. 4. 1. 13:02

 

 

안녕하세요^^ 오늘은 장부기장이 필요한 이유와 작성시 알아두어야할

상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세당국에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두가지로 나뉘는데 하나는 사업자가 비치하고 기장한

장부에 의해 계산하는 방법과 다른 하나는 정부가 정한 방법에 의해

소득금액을 추계하는 방법입니다.

 

 

 

기장은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근거로 거래내용을 장부에 하나하나

기록하는 것을 말하며 기장을 하게되면 총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을

얻기위해 사용한 비용을 빼 소득금액을 계산하므로 자신의

실질소득분에 대해서 세금을 내게 됩니다. 기장을 하기위해서는

귀찮은 일이 많지만 기장을 하는 것이 절세를 위한 첫걸음으로 장부를

기장하지않았을 경우 결손이 나더라도 인정을 받지못하고

공제가 가능한 이월결손금이 있더라고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또 직전연도 수입금액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가 기장을 하지않은 경우

산출세액의 20%에 상당하는 무기장 가산세를 부과하게 되고 복식부기

무자가 추계신고 할 경우 산출세액의 20% 또는 40%, 수입금액의 0.07% 또는

0.14% 중 큰 금액을 신고불성실가산세로 부과하는 등 불이익을 받게됩니다.

소규모사업자의 경우에는 간편장부를 활용하면 되는데 간편장부란 소규모

사업자를 위해 국세청이 특별하게 고안한 장부로 회계지식이 없는 사람이라도

쉽고 간편하게 작성이 가능하며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장부기장의 경우 신경을 써야할 부분이 많고 세금계산서나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빠짐없이 챙겨야하는데 이게 귀찮다면 세무대리인에게

기장을 위탁하는 방법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세무대리인에게

장부기장을 위탁할시 담당자가 알아두어야할 필수적 상식이 있는데

아래를 잘 참고하시어 문제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세무 장부기장 대리시 알아두어야할 상식

 

01. 현금지출 시 적격증빙을 수취해야한다.

 

사업자가 사업활동을 통해 비용을 인정받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바로 적격증빙을 수취하는 것인데 적격증빙이란 원칙적으로 세금

계산서나 계산서 또는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을 말합니다.

간혹 사업자 중에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게 되면서 부가가치세를

10% 더 내야하기때문에 안받는 경우가 있는데 허나 부가가치세는

다시 돌려받는 세금이고 적격증빙을 받아야 거래 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소득세와 법이세 신고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자칫 적격증빙 수취 업무를 게을리할경우 가산세 제재가 따를 수 있습니다.

 

 

 

 

02.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라면 보다 신중하게 해야한다.

 

법에서는 특수관계자와 거래하는 것 자체를 막지는 않지만 해당기업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를 통해 피해를 입을 경우 제재를 가하고 있는데

기업의 자산을 특수 관계자가 무상으로 사용하다든지 기업의 자산이

저렴하게 이전된다는 식의 거래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또 상대방의 계좌로 입금해야 한다는 점도 주의해야하는데 거래 상대방의

계좌가 아닌 개인 계좌나 전혀 상관없는 계좌로 송금을 하길 원하는 경우는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며 거래 상대방은 소득을 누락하기위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거래 상대방 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로 입금이 된 경우 적격증빙

수취를 하지않은 경우 해당 기업은 거래 사실을 입증해야하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세무당국으로부터 거래사실을 부인하게 될 경우 세금추징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 점을 꼭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03. 지급 근거가 되는 품의서나 사규를 구비한경우 세법 또는 상법 등에서

요구하는 절차에 따라야 한다.

 

임원의 상여금 지급기준의 경우 상법이 정하는 정관을 따랐는지 여부를

놓고 비용으로 인정되는 범위가 달라지는데 기업은 상법이나 세법등에서

요구하는 절차와 규정을 이해하여 유리한 방법을 찾는 것이 문제점을

줄이고 절세를 위한 척도임을 유념하는 것이 좋습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