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3. 4. 1. 13:02

 

 

안녕하세요^^ 오늘은 장부기장이 필요한 이유와 작성시 알아두어야할

상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세당국에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두가지로 나뉘는데 하나는 사업자가 비치하고 기장한

장부에 의해 계산하는 방법과 다른 하나는 정부가 정한 방법에 의해

소득금액을 추계하는 방법입니다.

 

 

 

기장은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근거로 거래내용을 장부에 하나하나

기록하는 것을 말하며 기장을 하게되면 총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을

얻기위해 사용한 비용을 빼 소득금액을 계산하므로 자신의

실질소득분에 대해서 세금을 내게 됩니다. 기장을 하기위해서는

귀찮은 일이 많지만 기장을 하는 것이 절세를 위한 첫걸음으로 장부를

기장하지않았을 경우 결손이 나더라도 인정을 받지못하고

공제가 가능한 이월결손금이 있더라고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또 직전연도 수입금액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가 기장을 하지않은 경우

산출세액의 20%에 상당하는 무기장 가산세를 부과하게 되고 복식부기

무자가 추계신고 할 경우 산출세액의 20% 또는 40%, 수입금액의 0.07% 또는

0.14% 중 큰 금액을 신고불성실가산세로 부과하는 등 불이익을 받게됩니다.

소규모사업자의 경우에는 간편장부를 활용하면 되는데 간편장부란 소규모

사업자를 위해 국세청이 특별하게 고안한 장부로 회계지식이 없는 사람이라도

쉽고 간편하게 작성이 가능하며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장부기장의 경우 신경을 써야할 부분이 많고 세금계산서나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빠짐없이 챙겨야하는데 이게 귀찮다면 세무대리인에게

기장을 위탁하는 방법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세무대리인에게

장부기장을 위탁할시 담당자가 알아두어야할 필수적 상식이 있는데

아래를 잘 참고하시어 문제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세무 장부기장 대리시 알아두어야할 상식

 

01. 현금지출 시 적격증빙을 수취해야한다.

 

사업자가 사업활동을 통해 비용을 인정받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바로 적격증빙을 수취하는 것인데 적격증빙이란 원칙적으로 세금

계산서나 계산서 또는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을 말합니다.

간혹 사업자 중에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게 되면서 부가가치세를

10% 더 내야하기때문에 안받는 경우가 있는데 허나 부가가치세는

다시 돌려받는 세금이고 적격증빙을 받아야 거래 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소득세와 법이세 신고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자칫 적격증빙 수취 업무를 게을리할경우 가산세 제재가 따를 수 있습니다.

 

 

 

 

02.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라면 보다 신중하게 해야한다.

 

법에서는 특수관계자와 거래하는 것 자체를 막지는 않지만 해당기업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를 통해 피해를 입을 경우 제재를 가하고 있는데

기업의 자산을 특수 관계자가 무상으로 사용하다든지 기업의 자산이

저렴하게 이전된다는 식의 거래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또 상대방의 계좌로 입금해야 한다는 점도 주의해야하는데 거래 상대방의

계좌가 아닌 개인 계좌나 전혀 상관없는 계좌로 송금을 하길 원하는 경우는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며 거래 상대방은 소득을 누락하기위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거래 상대방 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로 입금이 된 경우 적격증빙

수취를 하지않은 경우 해당 기업은 거래 사실을 입증해야하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세무당국으로부터 거래사실을 부인하게 될 경우 세금추징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 점을 꼭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03. 지급 근거가 되는 품의서나 사규를 구비한경우 세법 또는 상법 등에서

요구하는 절차에 따라야 한다.

 

임원의 상여금 지급기준의 경우 상법이 정하는 정관을 따랐는지 여부를

놓고 비용으로 인정되는 범위가 달라지는데 기업은 상법이나 세법등에서

요구하는 절차와 규정을 이해하여 유리한 방법을 찾는 것이 문제점을

줄이고 절세를 위한 척도임을 유념하는 것이 좋습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3. 3. 28. 14:36

안녕하세요 ^^ 맛있는 점심 하셨나요~? 최근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완연한 봄이되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번 주말에는 나들이겸,

꽃구경을 다녀오는 분들이 많을텐데요. 특히나 주말동안 사람들의

지출이 많아지면서 사업자분들중에는 행복한 비명을 지르는

분들이 많은데요, 특히 가정의 달이라고 불리는 5월달은 가족나들이나

소풍, 나들이 등이 많아지면서 경기가 회복되는 시기이기도합니다. 

 

 

 

또한, 5월은 사업자들의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기도 합니다 ^^

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에 유리한 장부기장 대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례를 통해서 알기쉽게 장부기장 대리의 장점을 알려드리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및 신고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례 - 개인사업자의 장부기장 대리필요성

 

 

최근 직장을 그만두고 회사를 운영하고있는 40대 김씨는 최근 고민거리가

생겼습니다. 여태껏 월급쟁이로만 일하다가 자기사업을 꾸리고 운영하려니

신경써야할 것이 한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세금문제가 만만치

않다는걸 절실히 깨닫고있습니다. 스스로 해보려했지만 납부해야할 세금도

많고, 평소 신경써야할 문제도 한두개가 아니며, 스스로 이러한 일로

시간을 보내자니 자신의 더 중요한 업무에 지장이 생길 것 같아 걱정입니다.

경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뽑으려니 인건비가 부담스럽고, 어떻게해야

할지 고민중입니다.

 

 

 

 

 

 

  해결 - 장부기장대리를 통해 사업에 집중하라!

 

세무기장 또는 장부기장 대리를 고려해 봐야하는 사업자로는 매출액만 크지

경비지출이 많아서 실제 마진이 얼마되지않는 사업자,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법인사업자는 기장의무입니다.) 그리고 세무지식이

부족해서 세금과 관련하여 항상 불안함이 있는 사업자, 세무, 회계, 4대 보험 등

골치 아픈 것들에서 벗어나 자신의 사업에 전념하고 싶은 사업자, 경리업무를

담당하는 전담직원의인건비가 부담스러운 사업자 등이 이용할 수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장부기장 신고와 추계신고를 헷갈려하는데요 먼저,

장부기장 신고의 경우 실제 비용인정 및 세액공제를 받을 수있어

세금을 대폭줄일 수있다는 장점이 잇으며, 적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연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수있고, 적자액만큼 10년동안

다음 사업연도의 세금을 줄일 수있습니다.

 

 

반면에 추계신고는 실제 비용인정 및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추가로 가산세(산출세액의 20%)를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적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연도 세금을 내야하고, 다음

사업연도에도 손실액을 공제받을 수없습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장부기장 신고가 훨씬 혜택이 많아보이시죠? ^^

 

 

그리고 궁금해하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이고, 성실신고확인 대상사업자는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6월 30일 

까지입니다. 만약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납부해야하며, 국외이전을 위해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일 전까지 신고를 해야합니다. 종합소득세 세율은 아래와같습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