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3. 5. 14. 11:10

 

 

안녕하세요^^ 어제는 날씨가 무척이나 더웠죠? 대구의 기온은 무려

33도까지 올라갔다고 하네요. 오늘도 변함없이 더운 날씨가 지속되고

있는데 이렇게 더운 날씨에는 건강을 위해 수분을 충분하게 섭취해

주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5월은 세무업무가 많은 달로 유달리 신경을

써야하는 것이 많은데 기장대행을 맡겼다고 해도 사업자가 챙겨야

할 부분이 있으므로 오늘 알려드리는 내용을 잘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기장을 한 경우 그에 대한 증빙서류를 반드시 비치한다.

 

 

기장이란 영수증 등 증빙자료에 의하여 거래 사실을 기록하는 것을 말하며

장부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증빙서류입니다. 증빙서류가 없을 경우 기장은

할 수 있으나 이렇게하면 장부에 기록된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인정을 받을 수 없기때문에 증빙서류를 갖춰놓지않으면 실제 지출된

비용도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지못하여 기장을 하지않는 경우보다 더 세금을

낼 수 있다는 점을 꼭 유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장부는 경리직원이나 세무대리인에게 맡겨도되지만 증빙서류는 다른 사람이

알아서 챙겨줄 수 없으므로 사업자 자신이 챙겨야하며 증빙서류를 제때 챙겨놓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지출금액에 맞추기위해 허위 증빙서류를 만들거나 금액을

부풀려 놓으면 실제 지출내용과 맞지않으므로 이또한 비용으로 인정받지못한다는

점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에 꼭 증빙서류의 경우 비용이 지출될때마다

챙겨놓는 것이 유리하다는 점을 꼭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엔느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정규영수증은 반드시 받아야하는데 특히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정규영수증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받지아니한 금액의 2%에 해당하는 증빙불비가산세를 물어야하므로

반드시 정규영수증을 받아야하다는 점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허나 건당 거래금액(부가세 포함하여)이 3만원 이하인 경우 등 특수한 경우에는

정규영수증을 받지않아도되며 이에 대한 증빙불비가산세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증빙서류는 확정신고 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하나 과세기간의 개시일

5년전에 발생한 결손금을 공제받은 경우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증빙

서류를 공제받은 과세기간의 다음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보관하여야합니다.

 

 

 

 

기장대행을 하지못했으면 증빙서류라도 철저히 챙겨놓아라!!

 

소득세를 계산하기위해서는 우선 소득금액을 산출하여야하는데 사업자가 장부를

기장하고 있으면 수입금애게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하면 되지만 장부가 없으면 정부에서 정한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추계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득금액을 추계할때 2001년도 소득분까지는

총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하여 계산하였으므로 증빙서류가 없더라도 소득

금액을 계산할 수 있었으나 2002년도 소득분부터는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기때문에 일부경비의 경우 증빙서류가 없으면 실제 비용을 지출했더라도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점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3. 4. 1. 13:02

 

 

안녕하세요^^ 오늘은 장부기장이 필요한 이유와 작성시 알아두어야할

상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세당국에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두가지로 나뉘는데 하나는 사업자가 비치하고 기장한

장부에 의해 계산하는 방법과 다른 하나는 정부가 정한 방법에 의해

소득금액을 추계하는 방법입니다.

 

 

 

기장은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근거로 거래내용을 장부에 하나하나

기록하는 것을 말하며 기장을 하게되면 총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을

얻기위해 사용한 비용을 빼 소득금액을 계산하므로 자신의

실질소득분에 대해서 세금을 내게 됩니다. 기장을 하기위해서는

귀찮은 일이 많지만 기장을 하는 것이 절세를 위한 첫걸음으로 장부를

기장하지않았을 경우 결손이 나더라도 인정을 받지못하고

공제가 가능한 이월결손금이 있더라고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또 직전연도 수입금액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가 기장을 하지않은 경우

산출세액의 20%에 상당하는 무기장 가산세를 부과하게 되고 복식부기

무자가 추계신고 할 경우 산출세액의 20% 또는 40%, 수입금액의 0.07% 또는

0.14% 중 큰 금액을 신고불성실가산세로 부과하는 등 불이익을 받게됩니다.

소규모사업자의 경우에는 간편장부를 활용하면 되는데 간편장부란 소규모

사업자를 위해 국세청이 특별하게 고안한 장부로 회계지식이 없는 사람이라도

쉽고 간편하게 작성이 가능하며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장부기장의 경우 신경을 써야할 부분이 많고 세금계산서나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빠짐없이 챙겨야하는데 이게 귀찮다면 세무대리인에게

기장을 위탁하는 방법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세무대리인에게

장부기장을 위탁할시 담당자가 알아두어야할 필수적 상식이 있는데

아래를 잘 참고하시어 문제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세무 장부기장 대리시 알아두어야할 상식

 

01. 현금지출 시 적격증빙을 수취해야한다.

 

사업자가 사업활동을 통해 비용을 인정받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바로 적격증빙을 수취하는 것인데 적격증빙이란 원칙적으로 세금

계산서나 계산서 또는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을 말합니다.

간혹 사업자 중에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게 되면서 부가가치세를

10% 더 내야하기때문에 안받는 경우가 있는데 허나 부가가치세는

다시 돌려받는 세금이고 적격증빙을 받아야 거래 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소득세와 법이세 신고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자칫 적격증빙 수취 업무를 게을리할경우 가산세 제재가 따를 수 있습니다.

 

 

 

 

02.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라면 보다 신중하게 해야한다.

 

법에서는 특수관계자와 거래하는 것 자체를 막지는 않지만 해당기업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를 통해 피해를 입을 경우 제재를 가하고 있는데

기업의 자산을 특수 관계자가 무상으로 사용하다든지 기업의 자산이

저렴하게 이전된다는 식의 거래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또 상대방의 계좌로 입금해야 한다는 점도 주의해야하는데 거래 상대방의

계좌가 아닌 개인 계좌나 전혀 상관없는 계좌로 송금을 하길 원하는 경우는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며 거래 상대방은 소득을 누락하기위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거래 상대방 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로 입금이 된 경우 적격증빙

수취를 하지않은 경우 해당 기업은 거래 사실을 입증해야하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세무당국으로부터 거래사실을 부인하게 될 경우 세금추징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 점을 꼭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03. 지급 근거가 되는 품의서나 사규를 구비한경우 세법 또는 상법 등에서

요구하는 절차에 따라야 한다.

 

임원의 상여금 지급기준의 경우 상법이 정하는 정관을 따랐는지 여부를

놓고 비용으로 인정되는 범위가 달라지는데 기업은 상법이나 세법등에서

요구하는 절차와 규정을 이해하여 유리한 방법을 찾는 것이 문제점을

줄이고 절세를 위한 척도임을 유념하는 것이 좋습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