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3. 7. 19. 14:20

 

 

안녕하세요^^ 쇼핑몰 창업은 아마 가장 쉽게 창업할 수 있으면서도 가장 빨리

망할 수 있는 두가지 양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초보 창업자가 가장 막막하게

생각을 하는 부분이 바로 세금 문제인데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골칫아픈

세금 문제때문에 정작 쇼핑몰 운영은 정상적으로 하지못해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적지않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골치아픈 세금문제로 인해 인터넷 쇼핑몰

운영에 어려움을 느끼는 분들에게 인터넷 쇼핑몰 세무사를 통해 골치아픈 세금 문제를

대행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쇼핑몰을 할때 내야하는 세금은?

 

의류 소매업을 하는 인터넷 쇼핑몰은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직원 급여지급에 대한

원천세 신고,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소득세는 매년 5월 31일, 부가가치세는 매년

1월 25일, 7월 25일, 원천세는 매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합니다. 만약 5월에 사업을

시작했다면 6월말까지 사업 실적에 대해 7월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출 대금을 수령하거나 매입 대금, 임차료,

인건비 등을 지급할때 사업용 계좌를 사용해야합니다.

 

 

 

 

 

인터넷 쇼핑몰 운영 중 세무관리를 제대로 하지못할 경우 불이익은?

 

인터넷쇼핑몰업계 특성상 매출액은 쉽게 노출이 되는반면 물건 매입에 대한 지출

증빙은 받기가 쉽지않습니다. 결국 경비에 대한 입증 서류가 없어 부득이 세금을

많이 부담하게 되는 사례가 적지않은데 절세를 위해서는 경비를 지급할때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 등을 받아 증빙을 남겨야하며 직원에 대한 인건비도

정상적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해둬 경비로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간혹 매출 신고를 누락하거나 허위 영수증으로 경비를 처리한 경우에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데 추후 세금이 추징된다면 원래 내야 될 세금과 함께 가산세가

부과되며 신고불성실가산세 부담이 높으므로 성실하게 세금 신고를 해야합니다.

 

 

 

 

 

인터넷 쇼핑몰 골치아픈 세금 세무사에게 맡기면 좋을까?

 

쇼핑몰을 운영하다보면 고객을 응대하거나 관리하는것외에도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정작 중요한 세무에 대해서 누락하거나 안일하게 대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세무는 월간, 년간 스케줄이 정해져있으며 이러한 스케줄을 어길경우 그에 따른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정해진 시기에 세금을 신고, 납부하는 것이 이롭습니다.

하지만 따로 경리직원을 두거나 세무 프로그램을 활용하기가 여의치않은 경우에는

인터넷쇼핑몰 전문 세무사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터넷 쇼핑몰 사업자들의 경우

업종의 특수성, 혹은 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 많기때문에 세무와 관련하여 모르는것도

궁금한것도 많기때문에 융통성있고 말이 잘 통하는 세무사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터넷 쇼핑몰 전문 세무사에게 사업에 관련된 세무를 맡기면 쇼핑몰 일에 집중을

할 수 있어서 좋고 세무사가 세금 관련된 문제를 처리해주기때문에 세금으로 인한

골치아픈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복잡한 세금문제에서 벗어나 사업에만

전념을 하고싶은 쇼핑몰 사업자분들께서는 세무와 관련된 문제를 100% 위임할 수

있는 세무사를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니다. 세무사 선택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인터넷 쇼핑몰 세무 문제에 대한 궁금한 점,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언제든지 박정규 세무사에게도 문의를 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3. 7. 16. 14:13

안녕하세요^^ 오늘은 박정규 세무사와 함께 인터넷 쇼핑몰 사업을 하고자하시는

분들을위해 인터넷 쇼핑몰 세무정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직접 상품을 사고팔던 직거래 형태에서 인터넷 쇼핑몰이 도입된 1990년대

중반 이후 인터넷상에서 재화를 사고 파는 전자상거래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데

소비자는 각종 제품을 구입하기위해 직접 가게에 방문을 하지않아도 시중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으며 매장 방문 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판매자의

입장에서는 유통 비용과 건물 임대료 등 부대비용을 아낄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터넷 쇼핑몰 시장이 커지면서 창업을

하고자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세무문제입니다.

 

 

 

 

인터넷 쇼핑몰 사업을 하려면 사업자 등록과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하며 세법상

사업자이기때문에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법정신고기한내에 해야

하는데 세금 신고를 하지않거나 세금을 납부하지않을 경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기때문에 신고 및 납부 의무 등을 미리 챙겨두어야 유용하며 인터넷 쇼핑몰 사업자는

매년 면허세 4만 5000원을 납부해야하는데 간이과세자는 통신판매신고를 하지않아도

되며 통신판매업번호는 사업자등록번호로 갈음하면 됩니다.

 

 

 

 

 

매년 두번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해야한다!!

 

인터넷 쇼핑몰 사업자는 매년 두번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하는데 4월과 7월에는

관할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서를 발부하는데 이 예정고지서상의 세금을 은행에 납부를

하면됩니다. 허나 개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지않아도되지만 일반과세자로서

예정신고기간동안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 예정신고납부를 해야하며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4월, 7월, 10월, 1월 등 1년에 4번 부가가치세 예정 및 확정신고를 해야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 보다 편리하게 할 수 있는데 로그인 후 "세금

신고 부분" 에 부가가치세 부분을 클릭한 뒤 업종 선택을 하고 성명과 사업자 등록 번호를

입력하면 됩니다. 기본사항을 작성한 후에는 "매출세액"란을 클릭한 후 매출세액의

"과세분" 을 입력하고 다음으로 "공제세액" 메뉴로 옮긴 후 해당 내역을 입력하면 됩니다.

공제세액을 입력할때는 매입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매출전표 수취명세서 등을 불어오면

되는데 홈택스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경우 세액공제 1만원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소득이 발생하거나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사업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1년간의 쇼핑몰 운영에 따른 종합소득을 계산해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하며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하지않는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의 가산세를 추가로 내야한다는 점을 꼭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3. 7. 10. 15:19

안녕하세요^^ 최근 많은 사람들이 편리함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인터넷으로 쇼핑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처럼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억대 쇼핑몰 CEO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 쇼핑몰 창업에 관심을 가지면서 인터넷

쇼핑몰 창업이나 운영방법에 대해 교육하는 기관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밝은면만을 보고 쇼핑몰 운영을 결정하는 사람들이 적지않은데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할시에는 많은 고충이 뒤따른다는 사실을 꼭 유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가장 곯머리를 썩는 부분이 세무로 기존의 오프라인 운영과는

다른 방식의 온라인 쇼핑몰의 세무체계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분들께서는 전문 인터넷쇼핑몰세무사를 선택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세무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인터넷쇼핑몰세무사 박정규 세무사와

함께 인터넷 쇼핑몰 세무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보기로 하겠습니다.

 

 

 

 

Q. 식품을 가공하여 인터넷쇼핑몰을 창업을 할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세무사로 일을 하다보면 인터넷 쇼핑몰 쪽으로 매우 다양한 분야가 있음을

알게되는데 일반적으로 인터넷 쇼핑몰의 경우 도,소매업이 많은데 가장

일반적인 것이 바로 의류, 기기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사업장이 특별하게

제한되어 있지않는데 쿠키 제조나 인삼류 제조, 김장 등 식품을 가공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주의해야할 사항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과세기간 즉 반년동안의

공급대가가 1,200만원 이상인자는 각 사업자가 개별 사업자 등록을 해야합니다.

 

 

 

 

사업자등록을 위해서 준비해야할 서류로는 필수서류 개인사업자업자 등록 신청서

1부, 인감도장, 통신판매업 신고증,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사업허가증, 사업계획서

등이 필요합니다. 개인사업자가 아닌 법인사업자의 경우 등기부등본, 정관, 주주

명부 등이 필요하며 허가사업인 경우에는 사업허가증을 받아야 합니다.

쿠기 제조나 인삼류 제조 등 식품을 가공하여 판매하는 경우 허가를 받기위해서는

근린생활시설 2종, 제조업소에서 영업을 하여야하므로 주택에서 사업을 영위하기

불가능하다는 점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Q. 쇼핑몰을 시작했지만 사업자등록을 하지않고 운영하고 있는데 문제가 있나요?

사업자등록이 없는 상태에서 부가가치세 소득세를 할 수 있는지 있다면 문제가 안생기나요?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부가세법 5조에 따라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하는게 원칙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출생신고를 하는 것과 같이 매우 중요하며 권리와 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않으면 세금을 신고, 납부할 수 없으며 미등록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불이익을 당하기전에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터넷 쇼핑물 세무에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언제든지 인터넷

쇼핑몰 세무사 박정규 세무사에게로 문의를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3. 7. 8. 17:51

안녕하세요 ^^ 오늘은 인터넷쇼핑몰세무사를 찾고있는 분들을 위하여

인터넷쇼핑몰의 세무사추천과 함께 세무사를 선택할때 주의할 사항에

대햐아 열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현대인들은 바쁜 일상생활때문에

인터넷 쇼핑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실제로, 최근에는 억대 쇼핑몰

CEO들이 늘어나는 만큼, 인터넷 쇼핑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고있습니다.

이때문에 창업으로 인터넷 쇼핑몰을 선택하는 분들이 많아지고있고,

인터넷 쇼핑몰창업이나 운영을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연계기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대박'의 밝은면만을 보고 쇼핑몰 운영을

결정한 분들이라면, 쇼핑몰운영을 할때 필요한 노력과, 힘든점도 반드시

숙지하고 이러한 점도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대비사항중 하나는 바로 '세무'입니다. 많은 분들이 쇼핑몰을

선호하는 이유가 소비자의 구매 트렌드의변화 외에도 관리가 쉽고

초기 자본이 적게 든다는 장점 때문입니다. 때문에 아직 젊은나이에

처음으로 자신의 사업을 쇼핑몰로 정하는 분들부터, 직장을 그만두고

쇼핑몰을 시작하거나, 퇴직을 하고 쇼핑몰을 운영하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분들의 경우에는 기존에 경영을해본경험이 없으며,

만약 경영을 했다 하더라도, 기존 오프라인 운영과 다른 방식의

온라인 쇼핑몰의 세무체계때문에 머리아파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때문에 인터넷쇼핑몰세무사를 선택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세무관리를

대행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오픈마켓이나 인터넷 쇼핑몰의

세무기장을 대행하려는 분들이 알아둘 기본적인 상식과 함께 좋은

세무사를 고르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인터넷, 오픈마켓 쇼핑몰 사업자가 자주하는 세무질문

 

 

 

 

 

 Q1) 사업자등록을 하지않고 쇼핑몰을 시작했는데, 부가가치세나

    소득세를 내야하는지, 이과정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A1)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시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부가세법 5조에 따라서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하셔야합니다.

  이것은 사람이 출생신고를 하는 것과 같은 매우 중요하고 필수적인 것입니다.

  만약, 사업자등록을 하지않았다면 세금신고 납부를 할 수없고, 미등록가산세가

  부과될 것입니다. 때문에 이러한 불이익을 당하기 전에 먼저, 사업자등록을

  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Q2) 인터넷쇼핑몰 운영시 절세하는 방법은 없나요?

 

 

A2) 면허세, 부가세신고에 신경써야합니다.

 

- 매년납부하는 면허세

최근들어 오픈마켓, 인터넷쇼핑몰을 통해서 소비자에게 물건을 판매하는

이렇게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하여 물건을 판매하는 사업자들을'통신판매업자'라고

하는데요, 통신판매업자에 해당한다면 '면허세'를 잊지말아야합니다. 면허세란

처음에 시/군/구청에서 통신판매업자로 등록할때 면허세를 납부해야만합니다.

그 후 다음해인 1월에 다시한번 면허세를 내라는 고지를 받게됩니다.

때문에 사업자 등록시에 면허세를 냈기에, 다시 내지않아도 된다는 생각으로

면허세를 내지않으면 안됩니다. 면허세는 한번만 내는 것이 아니라, 매년 부과되는

것이기때문에 매년 납부해야합니다. 만약 이러한 면허세를 일회성으로 생각하여 내지

않는다면 자칫, 벌금등을부과받을 수있으니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부가세 신고시 매출누락에 신경쓰자

인터넷쇼핑몰, 오픈마켓 사업자의 경우, 물건을 판매한 금액대비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지급해야하며,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합니다. 오픈마켓

사업자들은 국세청에 자신들의 매출, 다시말해서 수수료를 신고하기 때문에

국세청은 이 수수료를 가지고 통신판매업자의 매출을 파악할 수있습니다.

이는, 통신판매사업자로 신고한 사업자들이 매출을 누락할경우, 쉽게 발각될 수

있다는 방증이며, 부가가치세를 시나고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매출이 누락

되는지를 반드시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일부러 혹은 실수로라도 부가세

신고시 매출을 누락할 경우에는 불필요한 가산세까지 물 수있으니 반드시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생각보다 어려운 쇼핑몰세무, 어떤 세무사에 맡겨야할까?

 

쇼핑몰을 하면서 고객응대나, 쇼핑몰 관리에도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때문에

세무에 관련되어 누락하거나 깜빡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세무는

월간, 년간 스케쥴이 정해져있고, 이러한 스케즁릉 어기거나 거스른다면

그에따른 불이익을 당할 수있으니, 반드시 정해진 시기에 정해진 세무활동이나

신고를 하는 것이 쇼핑몰 운영에 좋습니다. 하지만, 따로 세무관련 직원을

두거나 프로그램등을 활용하기가 여의치않다면 인터넷쇼핑몰세무를 전문으로

하는 세무사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터넷쇼핑몰세무사를 선택할때에는

웅통성이 있고, 경험이 풍부한 세무사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프라인업체와 성격이 다른 온라인쇼핑몰의 경우에는 세무에서도 신경써야

할 부분이 다를 수있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놓치거나 혹은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오프라인업체와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하면, 자칫, 실수가 생기거나

본의아니게 누락하는 부분이 생길 수있습니다. 또한, 융통성이 있고, 말이통하는

세무사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터넷 쇼핑몰 사업자들의 경우에는 업종의

특수성, 혹은 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 많기때문에 세무관련 상담이 많고,

모르는부분에 대해 질문해야하는 것도 많습니다. 때문에, 상담을 많이 진행할때

불편함이 없고, 말이 잘통하는 세무사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실수가 없고, 사업을 하면서 세무와관련된 일은 100%위임하여

사업에만 전념할 수있도록 도와주는 세무사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

세무사를 선택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혹은 인터넷쇼핑몰세무에관한

문의사항이나 궁금증, 고민이 있는 분들이라면 박정규세무사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3. 5. 16. 10:48

안녕하세요. 박정규 세무사 입니다. 어제 오전까지만 해도 더운 날씨였는데

오후가 되더니 바람이 많이 불어서 쌀쌀해 졌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온도가

떨어져서 많이 춥습니다. 이러한 날씨에는 외출을 하실때에 옷을 든든하게

입고 외출을 하시거나, 겉옷을 꼭 챙기셔서 외출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인터넷쇼핑몰세무사 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쇼핑몰 세금과 세무에 관련하여 전문적인 예판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쇼핑몰은 이러한 경우에 없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 보셔서 세금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예방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청구인이 실제 수입대행업을 영위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수입대행업의

경우에는 수입대행 수수료만을 부가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여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10.2기 부가세 매출 신고 누락금액을 정확하게

산정을 하여 수입대행업에서 발생한 매출에 대해서 수수료 부분만을 부가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 합니다.

OOO 세무서장이 2012년 03 월 15일 청구인에게 한 2010년 제 2기 부가가치세

OOO 원의 부과처분은 과소신고자료금액 OO,OOO,OOO원 [ 공급대가 ] 중

인터넷쇼핑몰 OOO 을 통한 상품판매금액과 그 중에 수입대행형 거래에서

해당하는 금액을 재조사를 하여서 그 결과에 따라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합니다.

 

 

 

 

1 ) 처분개요

 

- 청구인은 2007년 07 월 01 일 부터 OOO 732 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인터넷쇼핑몰

OOO 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로 2010년 07 월 01 일 부터 2010년 12월 31일 까지 신용카드

OOO 원과 현금영수증 OOO 원 등 OOO 원 의 매출이 발생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내에 2010년 제 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 하지 않았습니다.

-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금액 상당의 상품을 해외현지에서 매입을 하여 국내구매자에게

직접 판매하고 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서 이를 공급 가액으로 환산을 OOO 하여 2012년

03 월 15일 청구인에게 2010년 제 2기 부가가치세 OOO 원을 경정 / 고지하였습니다.

- 청구인은 이에 불복을 하여 2012년 05월 18일 이의신청을 거쳐서 2012년 09월 28 일 심판

청구를 제기 하였습니다.

 

 

 

 

2 )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청구인 주장 )

 

청구인은 소매업인 소매쇼핑몰과 구매대행업인 쟁점쇼핑몰을 겸영하는 사업자로서,

쟁점쇼핑몰의 경우에 국내 소비자에게 단순히 상품 구매, 대행을 하고 수입대행 수수료를

지급을 뿐으로, 쟁점쇼핑몰을 통하여 상품판매금액의 경우, 구매대행업이라는 업종 특정상

해외 주문금액, 배송비, 제비용 및 구매대행에 따르는 수입대행수수료를 소비자에게 선결제

받은 후에 해외 구매대행업무를 진행하기 때문에 구매자가 청구인에게 결제한 총 금액중에

해외 주문금액, 배송비, 관세 등등 제 비용은 구매자를 대신하여 결제해 주는 예치근 성격에

불과하고 청구인의 매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수입대행수수료에 대해서만 과세 하여야 합니다.

 

 

 

 

( 처분청 의견 )

 

청구인은 2007년 01 월 01 일 소매, 통신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에 2010년 05월 쟁점쇼핑몰

운영을 개시하였으나 구매대행업이라는 업종 정정이나 추가를 하지 않고, 쇼핑몰에 게시한 상품에

수입대행수수료 등 주문자의 금액에 대한 총지급액 구성내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고, 쟁점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동일한 품목을 소매쇼핑몰에서도 판매하는 등 쟁점쇼핑몰과 소매쇼핑몰의 매출액

구분이 어려워서 쟁점쇼핑몰이 구매대행업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여부가 불분명하고, 따라서 청구인의

쟁점쇼핑몰을 단순 소매업으로 보아서 과소신고자료금액 전부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결정 합니다.

이상으로 인터넷쇼핑몰세무사 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이 외에 다른 궁굼사항이 있으시다면 010 ) 5227 - 5422 로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