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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3.03.15 연말정산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카테고리 없음2013. 3. 15. 15:01

 

안녕하세요^^ 오늘은 연말정산 못하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대처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은 소득자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자의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로 소독세, 법인세 및 농어촌 특별세

원청징수, 지방소독세 특별징수등이 이에 해당이 됩니다.

연말정수 즉 원천징수 의무자는 국내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법인에게 세법에

규정한 원천징수 대상 또는 수입 금액을 지급하는 개인이나 법인을 말하며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가 없는 경우에도

원청징수 의무자에 해당이 되어 연말정산을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기>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때로

지급시기 의제가 적용되는 경우 지급시기가 의제된때 연말정산을 합니다.

1월부터 11월까지 근로소득을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않은 경우에는

12월 31까지 12월분 근로소득을 다음연도 2월말일까지 지급하지않은 경우에는

2월 말일까지 원천징수 시기라는 점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반기별 납부자의 경우 연말정산 결과에 대한 신고는 다음연도 상반기분

신고기일인 7월 10일에 하는 것이며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기와 근로

소득지급명세서 제출긴한은 월별 납부자와 동일합니다.

반기별 납부자의 연말정산시 환급 세액이 발생하면 반기별 신고기한인

7월 10일 원천세신고시 조정 환급하거나 환급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연말정산분 환급세액이 2월까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3월 10일까지 1,2월분 원천징수세액 및 연말정산 결과를

기재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고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7월 10일에 제출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에는 연말정산분과 기 신고한 분을 제외하여 제출하면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소득자의 경우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기때문에

별도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필요가 없으나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으로서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특별공제 등을 적용받지못하였을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내에 신고를 하거나 경정청구에 의하여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청청구 기한은 연말정산하여

소득세를 납부하고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기간 내에 제출한 경우에

원청징수세액의 납부기한 경과후 3년 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간혹 잊고 연말정산 못하는 분들도 적지않은데 연말정산에 공제를 위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못한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중에

관련 서류를 세무서에 내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연말정산 공제 사항을 소득세 신고서류에 직접

기재해야 하는 부담이 있고 신고서를 잘못 작성할 수 있으며 세무사를 통해

소득세 신고를 하려면 신고대행료를 부담해야하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불가피한 경우가 아닌한 이번해 연말정산에 의료비와 교육비

영수증, 신용카드 사용금액 명세서 등 각종 증빙서류를 빠짐없이

갖춰 제출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바람직하다는 점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