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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3.04.18 양도소득세 절세절약 방법 알아보기
카테고리 없음2013. 4. 18. 09:14

 

안녕하세요^^ 오늘은 양도소득세 절세절약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토지 및 건물)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 (아파트 분양권 등)

와 같은 자산의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세금을 말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는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예정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하며

양도소득세 무납부시 납부부성실 가산세가 연간 10.95% 적용이 됩니다.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 당해연도에 부동산 등을 여러건 양도한 경우에는 그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확정신고를 하여야함

  다만 1건의 양도소득만 있는 자가 예정신고를 마친 경우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며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하지않을시에는 정부에서 결정·고지하게

되며 신고·납부를 하지않은 경우 무신고 가산세 20% 또는 40%, 무납부가산세

1일 0.03%를 추가 부담하게 되는 점 유의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범위

 

- 부동산(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소득

- 부동산에 관한 권리(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의 양도소득

-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소득

- 기타자산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특정시설물 이용권,

회원권 등)의 양도소득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

 

- 1세대 1주택의 경우로서 보유요건 및 거주요건 등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않음

- 장기임대주택, 신축주택 취득, 공공사업용 토지, 8년 이상 자경농사 등의

경우 감면요건을 충족한때에는 양도소득세 감면

 

 

 

 

양도소득세 절세절약방법

 

01.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 1세대 1주택자가 2년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시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되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사람이 새 주택을 구입한 경우 새 주택

구입 후 2년 이내에 이전 주택을 매각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02. 상가겸용 주택을 보유한 경우

 

- 1세대에서 주거주택과 상가겸용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가 상가겸용주택을

양도시에는 삼가염용건물을 상가건물로 용도변경을 한 후 양도를 하면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갖추게 됨.

  삼가겸용 주택만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유한 경우에는 공부상 주택부분을

상가보다 크게할시 양도소득세가 비과되나 반대로 상가부분이 주택부분보다

큰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03. 1세대 2주택자의 경우

 

- 1세대 2주택자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적은쪽부터 매각을 하면 양도소득세가

많은 주택이 세제 혜택을 볼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세금이 절약되고 2주택의

양도차익이 비슷한 경우에는 보유기간이 짧은 쪽부터 매각을 해야 남아있는

1주택의 장기보유공제 혜택이 커짐

 

04. 1세대 3주택자의 경우

 

- 1세대 3주택자가 2개의 부동산을 매각할 경우에 하나의 부동산을 먼저 매도하고

1년이 지난 시점에 남은 부동산을 매각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며 이때

연간 250만원의 양도소득기본공제의 혜택을 두해에 걸쳐 받을 수 있음

  매도할 부동산의 보유기간이 유사한 경우에는 양도차익이 적은쪽부터 매각을

하는 것이 절세·절약에 좋으며 3주택 중 한 주택이 분양권인 경우에는 입주이전에

분양권을 처분하는 것이 좋음

  1세대 3주택자의 세율은 60%인 반면 분양권 상태 보유는 1년 미만 50%, 2년 미만

40%의 세금만 부과되기 때문 (2013년 12월 31일까지 일반세율 적용시)

 

 

 

 

이밖에도 기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2년이상

보유한 주택의 경우 양소소득 크기에 따라 6~38%까지 세율이 적용되지만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일 경우에는 무조건 40%의 세율이 적용되며 보유기간에

따라 1년 미만의 경우 50%의 높은 세율이 적용될수 있습니다.

허나 3년이상 보유한 부동산의 경우에는 연 단위로 양도하는 것이 유리한데

3년이상 보유한 토지와 건물의 경우에는 10%, 4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12%,

4년 이후부터 1년단위로 3%씩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기때문입니다.

최장기간 10년인경우 3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절세 및 절약할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을 잘 참고하시어 양도소득세의

부담을 줄이시길 바라며 더많은 내용을 알고자하시는 분들께서는 아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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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