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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3.04.23 양도세면제조건과 절세방법 알아보기
카테고리 없음2013. 4. 23. 09:01

 

안녕하세요^^ 오늘은 양도세면제조건과 함께 절세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양도세는 부동산 등 자산의 양도에 따라

발생한 소득에 과세하는 세금으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세 납세의무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세를 예정신고 및 납부하여야합니다.

 

 

 

 

 

 

요즘 4.1 부동산 종합 대책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 특히 양도세

면제 혜택 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또 언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이 많이계십니다. 양도세 면제의 경우에는 당초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를 동시에 만족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었는데 수정안에서는 주택가격은 6억원 이하 또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 바뀌면서 두조건 중 하나만 충족해도 양도세

면재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양도세면제조건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 부부합산 연간소득이 6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상향이 되었으며 대상 주택 기준은 6억원 이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에서 면적제한이 사라져 6억원 이하의

주택일 경우 양도세 면제 혜택을 무조건 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세 절세방법

 

- 양도세를 절세하기위헤서는 양도차익을 줄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양도가액을 낮추고 취득가액을 올리는 한편

기타 필요 경비를 많이 인정받으면 됩니다.

기타필요경비를 지출할 시에는 영수증을 보관하고 있다면 양도세를

아낄 수 있는데 여기서 기타필요경비란 취득이나 양도시 필수적으로

발생한 비용을 의미하는 것으로 인테리어 비용이나 취득세, 공인중개사,

법무사수수료 등이 이에 해당이 되는점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섀시 공사나 거실확장공사 및 발코니 확장공사, 상하수도의 배관공사,

불박이장, 보일러 교체 등의 자본적 지출도 기타필요경비로 볼 수 있으며

세무신고비용이나 계약서 작성비용, 공증비용, 소개비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위하여

지출한 수선비 등에 해당하는 사항은 비용 지출시 영수증을 반드시

받아두어야하며 이를 양돗세 신고시 증빙자료로 제출하면 양도세를

절약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신이 거래하고자하는 주택이 세제 감면 대상인지 여부를 확실하게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주택가격을 확실하게 파악해두어야 하빈다.

이번 양도세 감면의 경우 1가구 1주택자의 주택을 살 경우에만 적용이 된다는

점을 유의하고 일단 계약을 걸어놓고 사태 추이를 지켜보면서 잔금을

치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