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3. 5. 22. 14:17

안녕하세요. 박정규 세무사 입니다. 오늘은 소득세신고 에 대해서

알아볼텐데요. 5월달만 되면 긴장을 하시거나,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조금이라도 환급을 받을 수 있으시니

꼭 종합소득세 신고를 필수로 해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종합소득세

조회서비스에서 지급명세서를 참고를 하시게 되면 2012년에 소득이

얼마나 발생을 하였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소득세신고 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개인의 각종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를 하는 소득세를 종합소득세라고

합니다. 개인이 지난 1년간에 얻으신 소득에 대해 납부를 하는 세금으로 모든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하여서 다음해의 5 월 1 일 ~ 5 월 31 일 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개인에게 구속이 되는 각종

소득을 종하바여서 과세하는 소득이라고 합니다.

 

 

 

 

양도소득세란?

 

재고자산의 이외에도 자산의 양도로 매매나 증여 상속으로 인해 양도를

했을시에 벌어지는 차익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이 양도 소득세 라고

합니다. 양도를 했을때에 차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양도소득세의 신고기간은 판 달로부터 두달째 달 마지막

날까지가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기간

 

2012년도의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간은 매년마다 5월 1일 ~ 5월 31일 까지

 

종합 소득세 제출 서류

 

1. 종합소득세 농어촌 특별세 과세표준확정신고 , 자진납부계산서  소득에 따라

- 단일 소득자용 , 복수소득자용

2. 소득금액계산명세서, 소득공제신고사, 주민등록등본

3.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합계잔액시산표 및 조정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 추계소득금액계산서, 성실신고확인서

4. 공동사업자별 소득금액 등 분비계산서

5. 원천진수액 납부명세서

6. 세약공제신청서,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신청서

8. 일시 퇴거자 있는 경우 - 일시퇴거자 동거가족, 상황표 퇴거전 주소지와 일시퇴거지의

주민등록등본 재학증명서, 요양증명서,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9. 장애인공제 대상인 경우 - 장애인등록증, 국가보훈처가 발행한 증명서, 장애인수첩 사본

10. 위탁아동이 있는 경우 - 가정위탁보호확인서

11. 동거 입양자가 있는 경우 - 입양관계증명서, 입양증명서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양도차익 ▶ 양도가액 - 필요경비 [ 취득가액과 기타 필요경비 ]

양도소득 과세표준 ▶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 양도소득 기본공제

양도소득 산출세액 ▶ 양도소득 과세표준 × 세율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모두 매매계약서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다운 게약서나

업계약서에 대해서 규제가 심해 계약은 정상적으로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계약에 대한 입증을 쉽게 하기 위해서는 대금지급 영수증을 보관을 하고 거래사실확인서를

준비를 해둡니다. 양도가액에서 차감이 되는 기타 필요경비에는 취득세나, 채권매각 손실,

법무사 비용, 부동산 소개 수수료, 수선비, 등등이 포함이 되는 이 또한 각각의 영수증을

잘 보관하셔야 합니다. 기준시가로 신고한 경우 취득 시에 기준시가의 ( 3 % ) 공제 합니다.

이상으로 소득세신고 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3. 5. 7. 17:24

안녕하세요. 오늘의 날씨는 매우 쌀쌀한 날씨입니다. 어제는 분명 여름같이 따뜻한

날씨였는데 오늘은 매우 추워졌습니다. 이러한 날씨에는 외출을 하실때에 옷을

든든하게 입고 외출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감기 항상 조심하시고

몸 건강 꼭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소득세신고 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지난 1년간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납부를

하는 것을 종합소득세라고 합니다.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서 계산을 합니다.

5월 1일 부터 5월 31일 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과세대상

소득은 사업 부동산임대 이자 배당소득 , 근로소득, 기타소득, 연금 소득 등등이

있습니다.  개인에게 구속되는 각종 소득을 종합해서 과세하는 소득 이라고 합니다.

소득이 발생하는 원천에 따라 소득을 종류별로 구분해서 원천과세하는 분류소득세와

대비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올해 2013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매년 05월 01일 ~ 05 월 31 일 까지 입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제출 서류

 

1. 종합소득세 농어촌 특별세 과세표준확정신고 / 자진납부계산서

소득자에 따라서 단일소득자용, 복수소득자용 이 있습니다.

2. 소득금액계산서명세서, 소득공제신고서, 주민등록등본

3. 재무상태표 / 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합계잔액시산표 / 조정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 추계소득계산서,

성실신고 확인서

4. 공동사업자별 소득금액 등등 분배계산서

5. 원천징수세액 납부명세서

6. 세약공제신청서,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신청서

7. 세액감면신청서

8. 일시 퇴거자가 있는 경우에 일시퇴거자 동거가족 상황표, 퇴거전에 주소지와 일시퇴거지 주민등록등본,

재학증명서, 요양증명서,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9. 장애인공제 대상인 경우에는 장애인등록증, 국가보훈처가 발행한 증명서, 장애인 수첩사본

10. 위탁아동이 있는 경우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

11. 동거 입양자가 있는 경우는 입양관계증명서, 입양증명서

 

 

 

 

●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는 5월달에 신고를 합니다. 작년의 수입을 토대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하는데요. 종합소득이 많지 않은 경우에는 하실필요가 없으시지만

많을 경우에는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낸 세금을 돌려 받기 위해서는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 하기 위해서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방문하셔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셔서 종합소득세를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미리미리 공인인증서가 없으신

분들은 준비를 하시어 5월달에 꼭 기간에 맞춰서 신고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종합소득세 계산방법

 

총수입금액 - 비과세소득 / 총 수입금액 불산입금액은 제외

( - ) 필요경비 ( - ) 이월결손금 = 사업소득이 발생한 19년 이내에 이월결손금 공제

사업 종합 소득 = 사업소득 외에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과세

( - ) 소득공제 = 인적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표준공제, 기부금 공제, 연금저축공제, 장기주식형저축공제 등

과세표준 = ( × ) 세율 = 4단계 초과누진세율 < 6 ~35 %>

산출새액 (- ) 새액감면 ( - ) 새액공제

결정새액 = ( + ) 가산세 = 신고불성실가산세, 무기장가산세 등

( - ) 기납부세액 = 종간예납새액, 원천징수새액, 수시부과새액

납부할 총세액 = ( - ) 분할납부 세액 = 1,000 만원 초과하는 경우 2개월 내에 분할납부 가능 자진납부세액

이상으로 소득세신고 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3. 4. 29. 10:41

안녕하세요. 박정규 세무사 입니다. 이제 점점 봄 날씨가 다가오고 있는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아침, 저녁으로 바람이 차가우니 겉옷을 챙기시고

외출을 하시는 것이 좋을듯 싶습니다. 또 오늘은 비가 온다고 합니다.

우산도 챙기시는 것을 잊지마시고 꼭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에는

소득세신고 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개인에게 구속되는 각종 소득을 종합하여서 과세하는 소득

이라고 말합니다. 소득이 발생하는 원천에 따라서 소득을 종류별로 구분하여서

원천과세하는 분류소득세와 대비되는 개념이라고 말합니다.

종합소득세는 개인의 담세력에 적합한 공평한 과세를 할수 있고, 수입의 신축성이

풍부하여서 재정수요의 증감에 따라 적응시키기 용이한 특징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 종합소득의 종류

 

⑴ 근로소득 - 급여, 상여, 수당 등

⑵ 이자 , 배당소득 - 예금이자 금융상품 투자 대한 이자 및 배당금 등

⑶ 사업소득 - 지속적으로 행해지는 사업에 얻는 소득 등

⑷ 염금소득 - 연금 수령시에 발생하는 소득

⑸ 기타소득 - 상금, 복권당첨금, 사례금, 강연료 등

 

●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

 

⑴ 근로소득이 2개 이상 있는 경우

⑵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

⑶ 금융소득이 기준금액 이상인 사람 [ 올해 부터 2,000 만원 이상 ]

⑷ 기타소득이 기준금액 이상인 사람

⑸ 근로소득 이외에 사업소득이 있거나, 기준금액 이상 금육소득 기타소득이 있는 사람

 

 

 

 

● 종합소득세율

 

1,200 만원 이하 [ 6 % ]

4,600 만원 이하 [ 15 % ] = 108 만원

8,800 만원 이하 [ 24 % ] = 522 만원

3억원 이하 [ 35 % ] = 1490 만원

3억원 초과 [ 38 % ] = 2,390 만원

 

● 종합 소득세 신고기간

 

종합 소득세 신고기간은 매년 05월 01일 ~ 05월 31일 까지 입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신뒤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하시고 난 뒤에 상단에 있는 개인사업자 메뉴에 들어가셔서

세금신고 / 신고분납부 에 들어가시면 종합소득세 메뉴가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서 신고서를 작성하셔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공인인증서가 꼭 필요하므로 반드시 미리 먼저

공인인증서를 준비해 두시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http://www.hometax.go.kr/home/eaeehpe1.jsp 

이상으로 소득세신고 에 대해서 자세하 알아보았습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3. 4. 4. 13:12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소득세신고 에 관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달 뒤 5월달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 입니다. 5월달은 가장 바쁜달인것

같습니다. 어린이날 부터 시작하여 각종 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소득세 신고입니다. 개인사업자, 개인 소득자의 소득세

신고시간이 5월달 말까지니 잊지 마시고 꼭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득세의 종류 [ 종합과세, 분류과세, 분리과세, 비과세 ]

 

구 분 

세부 내용

종합 과세 

소득 종류에 관계없이 합산하여 과세하는 방식.

분류 과세 

소즉을 종류별로 분류하여서 별도로 과세하는 방식.

분리 과세 

각각 세금을 별도로 원천징수 함으로 과세를 종결하는 방식.

비과세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상 과세되지 않는 소득으로 규정한 소득. 

 

 

 

 

 

 

 

 

 

종합과세 ▶ 소득의 종류에 관계없이 합산하여서 과세하는 방식을 의미하고,

금융소득 [ 이자 + 배당 ] 은 2,000만원 초과시 종합과세에 포함.

 

분류과세 ▶ 소득을 그 종류별로 분류하여서 과세하는 방식으로 퇴직소득이나,

양도소득이 발생했을 경우에 일시에 과도한 세금부과를 방지 위해서 별도로

각 각 과세하는 방식.

 

분리과세 ▶ 각각의 세금을 별도로 원천징수 함으로 과세를 종결하는 방식으로

정책적인 이유에 종합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되어서 과세함.

 

비과세 ▶ 세법상 과세되지 않는 소득으로 규정한 소득. 분류과세 항목과 분리과세

항목은 종합과세 세금을 계산알 때에 영향을 주지 않는 요소로써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높은 납세자라면 분류과세 항목과 분리과세 및 비과세 항목을 늘리는 것이 유리.

 

 

 

 

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개인의 각종 소즉을 종합하여서 괏하는 소득세를 말합니다.

개인이 지난 1년간 얻은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으로 모든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하고 다음해에 5월 1일 ~ 5월 31일 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소에

신고 ,납부 하시면 됩니다.

 

 

합소득세확정 신고/납부

 

▶ 종합소득 [ 이자/배당/사업/연금/근로/기타소득 ] 이 있는 자는 다음해

5/1 ~ 5/ 31 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하여야 함.

▶ 종합소득이 있더라도 다음 경우에 해당이되면 소득세 신고하지 않아도 됨.

- 근로 소득만이 있는 사람으로 연말정산 한 경우.

-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인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 소속회사에서

연말 정산을 한 경우.

- 비과세 , 분리과세되는 소득만이 있는 경우.

-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 분리과세 원하는 경우.

▶ 지방소득세 소득분도 같이 신고하여야 함. 소득세 신고서에 지방소득세 소득분 신고

내용도 같이 기재 하여 신고하고, 세금은 별도로 납부서에 의해 5/31일까지 납부.

 

 

 

 

법정 신고기한 

제출대상 서류 

다음연도 5 / 1 ~ 5 / 31  

종합소득세,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확정신고 / 자진납부계산서.

[ 소득자에 따라 ▶ 단일소득자용, 복구소득자용 ]

소득금액계산명세서, 주민등록등본, 소득공제신고서.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개시일로 부터 6개월 되는 날까지. 

대차대조표, 합계잔액시산표,조정계산서,손익계산서,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추계소득금액계신서. 

공동사업자별 소득금액 등 분배계산서

원천징수액 납부명세서 

국오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경우 ▶

출국일 전날까지. 

세액공제신청서 

세액감면신청서 

[ 일시퇴거자경우 ]

일시 퇴거자 동거가족 상황표

퇴거전 주소지와 일시퇴거지의 주민등록등본

재학증명서,재직증명서,사업자등록증 사본,요양증명서 

[ 장애자공제 대상 경우 ]

국가보훈처가 발행한 증명서

장애인수첩사본

장애증명서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http://www.hometax.go.kr/home/eaeehpe1.jsp 

접속을 하셔서 회원가입이 되어 있지 않으신 분은 가입을 하시고,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세요. 공인인증서가 없으신 분들도 공인인증서는 꼭 미리 만드시길

바랍니다. 맨위 상단 창에 있는 개인사업자를 누르고 세금신고/신고분납부 에

들어가셔서 종합소득세를 누르고 신고납부 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여기까지

소득세신고 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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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