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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3.05.03 중요한 세무조정 에 대해서 알아보자.
카테고리 없음2013. 5. 3. 10:43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 입니다. 오늘만 힘내시면 내일은 즐거운 주말 입니다.

계획은 세우셨나요? 내일 외출을 하실때에 자외선 차단제를 꼭 바르시고

외출을 하시길 바랍니다. 요즘 날씨도 점점 따뜻해 지면서 바깥외출도 많이

하시는 만큼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아직까지는 아침 , 저녁으로는 쌀쌀

하오니 겉옷도 챙기시는걸 잊지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에는 세무조정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세무조정이란?

 

법인이 일반적으로 공정 / 타당 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해 작성한

재무제표상의 당기순손익을 기초로 하여서 법인 세법에 규정에 따라서 익금과

손금을 조정함으로 정확한 과세소득을 계산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뜻합니다.

 

 

● 세무조정료 보수 기준표

 

수입금액

보수기준

2 억원 미만

300,000

2 억원 이상

5억원 미만

300,000 + 2 억원 초과금액 × 10 / 10,000

5 억원 이상

10 억원 미만

600,000 + 3억원 초과금액 × 6 / 10,000

10 억원 이상

30 억원 미만

900,000 + 10 억원 초과금액 × 3 /10,000

30 억원 이상

100 억원 미만

1,500,000 + 30 억원 초과금액 × 2.4 / 10,000

100 억원 이상

500 억원 미만

3,180,000 + 100 억원 초과금액 × 0.3 / 10,000

500 억원 이상

1 천억원 미만

4,380,000 + 500 억원 초과금액 ×0.24 / 10,000

1 천억원 이상

2 천억원 미만

5,580.000 + 1 천억원 초과금액 × 0.12/ 10.000

2천억원 이상

6,780,000 + 2 천억원 초과금액 × 0.05 / 10,000

단 1,500 만원 한도

 

 

 

 

 

 

 

 

 

 

 

 

 

 

 

 

 

 

 

 

 

 

 

 

 

 

 

1 ) 원가계산이 필요한 장부에 의한 세무조정 시에 ( 20 % ) 결산업무와

세무조정을 함께 하여 수행하는 경우에 ( 50 % ) 를 기존보수에 각각 가산합니다.

2 ) 부동산 임대업과 의료업의 경우에 일반기존보수의 ( 20 % ) 를 가산합니다.

3 ) 간이소득금액신고서 작성은 기존보수의 ( 30% ) 를 적용.

4 ) 세무조정계산서 작성보수에는 신고대리보수가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 세무조정 계산서란?

 

사업연도의 소득을 계산하는 조정절차를 효시한 서식 입니다. 법인세신고시에

필수 의무사항이고, 기업회계상의 당기순이익을 기초로 조정적 과정을 통해

법인세법상의 각각 사업연도의 소득을 계산하는 조정절차를 표시한 서식을

세무조정 계산서라고 합니다.

 

세무조정에는 조정주체에 따라서 자기조정, 외부조정, 정부조정 3가지가 있습니다.

법인세신고시에 법인 자신이 세무조정하는 것을 자기조정이라고 하고, 외감법에

규정된 법인이 외부의 공인회계사나 세무사가 세무조정하는것을 외부조정이라고 하고,

법인이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았거나, 신고된 내용에 오류/탈루가 있는 경우에는 정부가

결정을 합니다. 경정시에 세무조정하는것을 정부조정이라고 하면서 조정대상에 따라서

결산시에 반듯이 조정하여서 하는 경산조정사항, 법인세 신고시 조정하는 신고조정사항으로

나누어 집니다.

 

 

 

 

외부와 거래없이 전적으로 법인의 의사에 의해서 손금으로 계산하는 감가상각비, 퇴직급여충당금

은 그 내용을 객관적으로 확인할수 없어, 결산시에 손금으로 조정을 하고 재무제표에 의해서

주총에서 확인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항목을 결산조정항목이라고 결산시에 이항목을

손금으로 계산하는 일련의 절차 결산조정 이라고 말합니다. 외부와 거래에 의해 그 내용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손금항목은 회계처리 여부에 관계없이 그 귀속시기에 손금으로 계상하고

이의 누락/ 오류 등에 대해서는 법인세 신고시에 조정 하게 됩니다. 이것을 신고조정이라고 합니다.

 

 

 

● 세무조정 방법

 

1 ) 익금산입 - 회계상 수익으로 계상되어 있지는 않지만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하는 항목.

2 ) 익금불산입 - 회계상 수익으로 계상되어 있지만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하지 않은 항목.

3 ) 손금산입 - 회계상 비용으로 계상되어 있지는 않지만은 법인세상 손금에 해당하는 항목.

4 ) 손금불산입 - 회계상 비용으로 계상되어 있지만은 법인세법상 손급에 해당하지 않은 항목.

 

[ 당기순이익에 익금산입, 손금불산입항목을 더하고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항목을 차감하면

법인세법상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이 도출됩니다. ]

이상으로 세무조정 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