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3. 5. 13. 18:04

안녕하세요 ^^ 즐거운 주말보내셨나요? 요즘에는 도대체 봄이

어디있는지 모르겠는 만큼, 후끈하고 더운날씨입니다.

이렇게 더운 날씨때문에 지치고 힘들분들이 많겠지만,

5월은 유난히 신고할것도, 챙겨야할 것도 많은 '세금의 달'입니다.

오늘은 세무에 지친분들이나, 세무때문에 자신의 사업에 집중

하기가 힘들다는 분들을 위하여 세무 기장대행 전문

박정규 세무사 & 박연주 회계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정규 세무사 & 박연주 회계사의 상담분야

 

기장대리, 세무기장, 부가가치세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사업장현황신고,

양도소득세신고, 원천세 신고, 지급명세서 신고, 법인세 신고, 기장대행,

증여세신고, 상속세 신고, 양도소득세 신고 등과 잋레의 세무상담과 세무대행을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기장대행해야 하나?

 

 

[ 왜 기장을 대행해야하나? ]

기장을 꼭! 대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종합소득세를 줄이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중 하나는 의무의 여부와 관계없이 장부기장을 하는것입니다.

기장이란, 영수증등의 각종 증빙서류를 근거로 거래내역을 일일이 장부에

기록하는 것으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러한 내역을 일일이 정리하고

기장하기란 쉬운일이 아닙니다.  기장을 하게되면 총 수입금액에서 각종 비용을

공제해 실질적인 소득금액이 계산되기때문에 이에 걸 맞는 적정 수준의 세금을

납부할 수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앞서 말한 것처럼, 여러가지 복합적인

사업을 책임져야하는 CEO가 관련 증빙서류를 꼼꼼히 빼놓치 않고 챙기거나

스스로, 기장을 일일이 챙기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때문에 자신의 사업에 집중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장부 기장을 하기위해서 기장을 대행하는 방법을 많이 이용하십니다.

기장의 이점은 무엇보다도 실수로 결손 처리된 부분에 대해서도

추계과세 방식과 달리 추후에도 인정받을 수있다는 점입니다.

ㄸ한, 기장은 가산세 위험도또한 대폭 낮춰준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간단히 예를들어보자면 연간 수입이 4,800만원 이상인 일반과세자가

기장을 하지않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20% 또는 수입금액의 0.07%가운데

큰 금액을 신고불성실가산세로 납부해야합니다.

 

 

 

 

때문에 공제혜택이 있더라도 기장을 하는 편이 사업자에게 있어서는

더 유리하다고 볼 수있습니다. 실제로 소득금액을 추계신고할 경우에

이월결손금에 대해서 공제혜택을 받을 수 없고, 복식부기의 의무자가

추계신고를 하면, 기본경비를 제외한 기타 경비에 대해서 기준경비율의

절반만 계산되는 불이익이 주어집니다.

 

 

 

[ 기장은 누구에게 좋은가? ]

기장은 사업을 하는 분들에게 있어 좋지만, 그중에서도 적자 상태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들에게 상당히 유리합니다. 세금은 소득이 생겨야

부과되는 것인데, 귀찮아서 혹은 기타 이유로 추계과세 방식만 선택할

경우에는 적자가 나도 세금을 내야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생길 수있습니다.

이는 기장이나 별도의 증빙이 없이 무조건 납세자의 말만 믿고 손실이생겨

세금을 못낸다는 말을 인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장을

작성할 경우에는 기장, 증빙서류를 통해서 적자가 난 사실을 국세청으로부터

인정받게되면, 해당 결손금은 향후 10년동안 발생되는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어서 세금을 절약할 수있습니다.

 

 

 

 

이때, 증빙을 하기위해서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영수증등의 증빙서류를

함께 구비해야됩니다. 증빙서류를 제때 챙겨놓지않다가 갑자기 챙기려하면

막상 사용한 내역이 담긴 증빙서류를 분실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에 상응하는

영수증을 허위로 맞추거나 금액을 부풀릴 경우에는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세금을 더 내거나 허위신고 가산세를 내야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복식부기의무자가 3만원을 초과하는 거래에 있어 정식영수증을

받지 않은경우에는 해당 금액의 2%에 해당하는 증빙불비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반드시 유의하고, 미리미리 영수증을 챙겨두거나 세무사에 의뢰하여 체계적으로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기장을 진행할때는 챙겨야하는것도, 신경써야할 것도 많습니다.

본인이 관심을 가지고 일일이 챙기고 매일매일 꼼꼼하게 기장을 하는

것이 좋지만, 사업을 하는 분들은 이외에도 신경써야할 것이 너무도 많기때문에

누락하거나 혹은 챙기지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자신의 사업에

집중을 하고, 누락없이 세금혜택을 받아, 오히려 절세를 하고싶은 분들이라면

세무 기장의 대행을 통해 체계적인 세금관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세무상담이나 기장과 관련된 문의는 언제든 까페나 전화로 물어보시면

친절하고 정확한 상담 드리겠습니다 ^^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3. 5. 10. 10:59

안녕하세요. 박정규세무사 입니다. 어제 오후부터 비가 내리더니 오늘도

비가 주르륵 내리고 있습니다. 즐거운 금요일에 비가 오니 마음까지 우울해

집니다. 외출을 하실때에 우산과 겉옷을 꼭 챙기셔서 외출을 하시길 바랄게요.

이렇게 날씨가 오락가락 하는 날씨에는 감기에 걸리기가 쉽습니다. 항상

몸 건강 꼭 챙기시길 바랄게요. 오늘은 세무기장 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기장료 가격

 

기장대행은 서비스 입니다. 기장대행은 업무에 효율성을 높이면서 사업경영에

집중을 하기 위해 기장대행을 맡깁니다. 기장료는 매출에 따라서 상의하고

상담을 통하여 결정짓습니다. 보통 기장료를 책정하는 기준은 업종/매출/직원수

등 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장료는 매월 장부기장에 대해서 지급하는 수수료 입니다.

매월 발생하고 있고 조정료는 개인의 5월 법인은 3월에 소득세나 법인세 신고시에

조정과 관련하여서 추가로 지불을 하는 수수료 입니다. 매년에 1번 발생 합니다.

 

 

 

● 기장대리가 필요한 사업자

 

1 ) 법인사업자

2 ) 경리 업부를 담당하는 직원 채용이 부담스럽거나 개인 및 법인사업자

3 ) 인건비 및 4대보험 업무처리가 필요한 사업자

4 ) 복식부기 의무자인 개인 사업자

5 ) 매출대비 경비가 많아 기장을 통하여 절세 , 결손금공제가 필요한 사업자

 

 

 

 

● 세무사 업무

 

1 ) 개인 사업자 - 장부기장, 소득세신고, 급여신고, 부가세신고, 4대보험신고,

연말정산 세금관련상담

2 ) 법인 사업자 - 장부기장, 소득세신고, 급여신고, 부가세신고, 4대보험신고,

주식양도관련신고, 연말정산 세금관련상담

기장대행을 맡길경우에는 위에 보시다 싶이 기장등에 각종세금관련 신고업무를

대행합니다. 아무리 소규모사업장이라고 해도 세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없을 경우에는 사업에 전념해야 하는시기에 신고누락 으로 인하여 오히려 비용이

더 비싸질수도 있습니다.

 

 

 

 

● 기장대리의 장점

 

1 ) 인건비 신고를 통한 인건비 비용처리

2 ) 무기장가산세 회피

3 ) 세무사가 세무주치의의 역할 담당

4 ) 세금 문제를 세무사에게 일임하고 사업에 집중

5 ) 신고기한, 납부기한을 놓치지 않아 가산세 절감

6 ) 간편장부대상자의 경우에 기장세액공제 가능

7 ) 월별 / 분기별 체크를 통하여 체계적 세금관리 가능

8 ) 적자발생시에 10년간 이월공제 가능

9 ) 감가상각비 비용처리

10 ) 경비율을 이용한 추계신고보다 세금절세 가능

 

 

 

● 기장 할때의 유의

 

기장은 징빙자료에 의해 거리사실을 장부에 기록하는 것 입니다. 증빙서류가

없어도 기장은 가능 하지만은 이 경우 기장된 내용이 사실인지 거짓인지는

알 수 가 없기 때문에 인정을 받을 수 없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세청에서는 증빙서류를 갖춰서 가지고 오지 않으면 실제 지출된 비용에도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면서, 기장을 하지 않은 경우보다 더 세금을 많이

낼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의를 꼭 하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세무기장 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3. 4. 29. 09:51

 

 

안녕하세요^^ 주말은 잘 보내셨어요? 오늘 전국적으로 강한 바람과

비가 내린다고 하니 외출시에 우산을 챙기시고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외출을 삼가하시는 것이 좋을듯합니다. 그리고 알레르기성

결막염이 유행을 한다고 하니 개인 위생을 조금 더 신경쓰시고 씻지않은

손으로 눈주위를 만지지않으시는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세무기장과

간이영수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 전환을 한 사업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세무관련 질문중 하나가

사무실에 필요한 물품을 직접 구입하고 간이영수증을 제출했을 경우

정규 영수증이 아니라 난처함을 겪으신 분들이 많으실겁니다.

일정금액 이상의 지출에 대해서는 정규 영수증으로 받아야 경비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적지않다고 합니다.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의무

 

- 법인 사업자의 경우 건당 거래금액이 3만원을 초과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한 경우에는 1회 지출한 접대비가

1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인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산서를 수취하여 5년간 보관을 하여야하는데 5년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의

결손금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하려는 법인의 경우에는 해당 결손금을

공제받는 사업연도의 증명서류를 공제받은 사업연도의 신고기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보관을 하여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출증명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재화, 용역 거래의 경우

그 거래 금액의 2%를 가산세로 납부하여야하며 접대비의 경우 한도와 관계없이

손금에 산입을 할 수 없는 불이익을 겪게 됩니다.

 

지출증명이 인정되는 정규 영수증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 직불카드, 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 기명식선불카드 포함

- 다음의 경우도 지출증빙을 수취하여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

*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의 월별 이용대금명세서

*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에 보관되어 있는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의

거래정보 요건을 충족한 경우

2. 현금영수증 (지출증빙용)

3. 부가가치세법 제 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4. 법인세법 제 121조 및 소득세법 제 163조에 따른 계산서

 

 

 

 

정규영수증으로 보지않는 지출증명서류

 

- 실제 거래처와 다른 사업자 명의로 교부된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 부가가치세법상 미등록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세무기장을 하는 경우 간이영수증 처리에 대해 잘못된 정보로 공제를

받지못하거나 필요경비로 받지못하는 경우가 많으신데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참고하시어 불이익을 당하시는 일이 없으시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3. 4. 15. 21:12

안녕하세요 카페, 블로그 회원 여러분!

세무사 박정규입니다.

요즘 법인세 신고가 끝나고 또 부가세 신고로 매우 바쁘시죠? ㅜㅠ

 

오늘도 기장대리 거래처에서 부가세 대행 등의 문제로 하루종일 상담과 협조하느라 벌써 이시간이 되었네요 ^^

법인세무기장대행에서 중요한 점은 사후관리 체크입니다.

세무기장대리를 하시는 분들이나 세무조정 대행을 하시는 분들중 법인 담당자분들은 사후관리를 잘 하셔야 합니다.

법인 기장대행시 필요한 사후관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세 신고가 끝난지 오래되지 않았기에 세무기장 대리하시는 법인 담당자는 각별히 상기하시길 바랍니다.

좋은 글을 소개해 드립니다.

 

법인세 신고 후 세무대행 또는 기장대리 사후관리 ……… 이영우

요약
  1. ∙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는 하였으나 법인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차후 납부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2. ∙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과소신고한 경우 관할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통지하기 전까지 수정신고할 수 있다.
  3. ∙ 수정신고의 대상은 신고조정항목이지 결산조정항목은 아니다.
  4. ∙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2년 내 수정신고시 신고불성실가산세가 경감된다
1. 잉여금처분사항의 회계처리 (자체기장 또는 기장대리, 세무기장 대행시)

2013년 3월에 개최된 주주총회의 잉여금처분사항은 반영하는 회계처리를 주주총회일자로 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수치는 가정치임).

  • 2013.3.25.(주주총회일은 가정일임)의 회계처리
차) 미처분이익잉여금 2,056,000,000 대) 미지급배당금(현금배당) 500,000,000
미교부주식배당금(주식배당) 300,000,000
이익준비금 50,000,000
임의적립금 1,200,000,000
주식할인발행차금 6,000,000*
  • 주식할인발행차금은 자본조정으로 회계처리하고, 주식발행연도부터 또는 증자연도부터 3년 이내의 기간에 매기 균등액을 상각하고 동 상각액은 이익잉여금처분으로 한다. 다만, 처분할 이익잉여금이 부족하거나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차기 이후 연도에 이월하여 상각할 수 있다(기업회계기준서 21 문단 54, 기업회계기준 72 1호).
2. 미지급법인세 차액의 정리

12월말 법인의 경우 전기말(2012.12.31.) 현재 장부에 계상된 당기법인세부채(미지급법인세) 금액과 실제 납부하는 법인세[2013.4.1., 5.1. 또는 중소기업의 분납은 6.3. 납부]와 지방소득세소득분(2013.4.30. 납부)과의 차이에 대하여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미지급법인세와 실제 납부하는 세금과의 차이는 결산 시 예상했던 법인세 등과 3월 실제 세무조정 시 계산한 금액과의 차이에서 발생되는 것으로 판단상의 착오, 계산의 미스 등에서 기인된 것이다.

사례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하여 장래 그 집행을 보전하려는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채무자가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해설

(경우 1) 실제 납부한 법인세 등이 160,000,000원인 경우

① 납부시의 기장대행시 회계처리

차) 당기법인세부채 150,000,000 대) 보통예금 160,000,000
법인세비용 10,000,000

(2012사업연도 법인세 비용에 가산)

② 세무조정

<손금불산입> 법인세추납액 10,000,000 (기타사외유출)

(경우 2) 실제 납부한 법인세 등이 145,000,000원인 경우

① 납부 시 기장대리시 회계처리

차) 당기법인세부채 150,000,000 대) 보통예금 145,000,000

법인세비용 △5,000,000 (2013사업연도 법인세 비용에서 차감)

② 세무조정

<손금불산입> 법인세환급액 5,000,000(기타)

2. 미지급법인세 차액의 정리
1) 수정신고의 요건

수정신고는 과세표준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법인이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보다 그 금액을 증액하여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당초에 신고하지 아니한 법인은 수정신고를 할 수 없으나, 적법하게 신고한 후 합병으로 인하여 합병법인이 그 피합병법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한 경우에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신고내용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2) 수정신고의 범위와 기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기한 내에 제출한 법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이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는 과세표준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국세기본법」제45조 ①). 이 경우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라는 의미는 당해 국세납세 고지서가 납세자에게 도달되기 전까지 수정신고 가능한 것을 말한다(징세46101-1651, 2000.11.28.).

①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

③ 위 ‘① 및 ②’외에 세무조정 과정에서 국고보조금 등, 공사부담금 및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익금과 손금에 동시에 산입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불완전한 신고를 한 때(「국세기본법」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수정신고의 대상

수정신고의 대상은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이 증가되는 세무조정사항이다. 따라서 회계장부 및 재무제표를 수정하는 것은 수정신고의 대상이 아니다. 즉, 결산조정사항은 수정신고의 대상이 아니며 신고조정사항만이 수정신고의 대상이 된다. 당해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이나 세액에는 변동이 없으나 차기 이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이나 세액의 증감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정신고의 대상이 된다(징세46101-119, 2000.1.22.).

4) 수정신고의 제외대상 아래의 경우 기장대리 또는 세무기장 대행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수정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는 다음과 같다.

① 재무제표의 정정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산을 확정하고 과세표준신고를 한 경우에는 당초의 확정된 재무제표를 정정해 수정신고하거나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다(서삼46019-10364, 2001.9.27., 제도46019-12374, 2001.7.25., 제도46019-11264, 2001.5.29. 외 다수).

② 다른 신고서 제출의 경우

최초 신고서와는 완전히 다른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정신고에 해당하지 않는다(서삼46019-10516, 2001.10.22.).

③ 이자소득에 대하여 분리과세방법을 택한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

법인세과세표준 신고를 하면서 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납부방법을 선택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시 이를 제외한 경우 동 이자소득금액에 상당하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으며,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서 제외한 이자소득금액은 원천납부방법에 의하여 과세하는 것이므로 수정신고할 수 없다(법인46012-2548, 1996.9.11., 법인46012-87, 1999.6.3.).

④ 주식 등 변동사항을 누락한 경우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

사업연도 중에 주주의 이동상황이 있는 법인이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면서 이동상황이 없는 것으로 잘못 제출한 경우에는 그 후 실제 이동상황을 기재한 것으로 수정제출할 수 있으나 동 수정제출의 경우에도 주식의 이동상황이 신고기한 내에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이므로 가산세를 부과한다(법인46012-3271, 1996.11.23.).

⑤ 차입금 및 필요경비의 계상누락 등 결산조정사항이 수정신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과세표준신고서의 작성 전에 차입금 및 필요경비의 누락 등 기업회계기준상의 결산조정사항은 수정신고의 대상이 될 수 없다(소득46011-772, 1998.3.27.).

⑥ 계정과목의 분류상의 오류의 수정신고 여부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의 변동을 초래하지 않는 계정과목의 단순한 분류 오류는 수정신고나 경정 등의 청구사항이 아니다(징세46101-108, 1999.9.21.).

⑦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변동 없이 재무제표만을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

법인이 신고한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국세기본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할 수 있는 것이나, 과세표준 및 세액의 변동 없이 당초 제출한 재무제표만을 정정하여 수정신고할 수 없다(법인46012-1880, 1999.5.19.).

5) 수정신고의 절차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에 대한 수정신고는 과세표준 수정신고 및 추가자진납부계산서[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에 최초신고와 수정신고의 내용을 기재하고, 수정부분에 관하여 첨부하여야 할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서류를 첨부하여 수정신고하는 방법을 적용한다(「국세기본법 시행령」제25조 ①).「법인세법」제60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외부조정계산서를 제출한 법인이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라도 반드시 세무사(세무사인 공인회계사 포함)가 수정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법인46012-3278, 1999.8.20.).

6) 수정신고에 따른 추가자진납부

법인세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이미 납부한 세액이 과세표준수정신고서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그 부족액과 수정신고분에 대한 과소신고가산세를 법인세과세표준수정신고서의 제출과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만일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과소신고가산세 감면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국세기본법」제46조).

기장대행은 기장대리라고도 하는데 이러한 세무기장 업무는 봄에 많이 있죠 ^^

특히 법인인 경우에요 ~~~

법인세 신고 후 세무대행 또는 기장대리 사후관리 - 택스넷 이영우-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3. 3. 27. 13:29

안녕하세요 ^^ 오늘은 박정규세무사에서 사업자절세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알아볼 세금내역은 부가가치세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는 사업자의 매출을 경정하는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부가가치세의 부담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누락하거나 조작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경우 오히려 불이익을 당할 수있으니 정당하고

똑똑한 절세방법을 이용해서 사업자 절세를 하는 것이좋습니다.

 

 

 

 

TAX INFO.

 박정규세무사가 들려주는 사업자 절세 방법

 

 

01 / 매출세금계산서, 매입세금계산서 꼼꼼히 챙기기

매출세금계산서를 신고할때 세금을 아끼기위해 누락하게되면 나중에

신고불성실가산세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불성실 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하게되고 수정신고를 하는 번거로움도

생길 수있습니다. 또한, 매입세금계산서 신고를 누락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받지못할 뿐 아니라, 추후 경정청구를 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때문에 매출·매입 세금계산서는 누락하지않고

꼼꼼히 챙겨서 신고하는게 좋습니다.

 

 

 

02 / 영세율 첨부서류 확인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때 매입세액을 전액 환급받게되는건

이미 많은 사업자분들이 아실텐데요, 이러한 영세율 적용요건이

충족되었는지 확인하기위해서는 각종 증빙서류를 제출해야하는데,

이때, 영세율이 적용되면 어떠한 서류를 제출해야하는지를 미리

확인하는게 좋습니다. 만약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매출액의 1%에 해당하는 영세율과세표준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해야하니

미리 챙겨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게 좋습니다.

03 / 정당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자

세금을 줄이기 위하여 세금계산서를 조작하거나 발급하지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재화 혹은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때문에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재화 혹은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받도록 규정하고있으며, 만약 이를 어긴다면 불이익을 당할 수있습니다.

 

공급시기

세금계산서 교부 시기 예

불이익내용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

내에 교부받은 경우

5월 구매, 6월에 받는 경우

판매자, 매입자 모두

공급가액 1% 가산세

공급시기가 지나서 다른 과세

기간에 교부받는 경우

5월 구매, 7월에 받는 경우

판매자 공급가액 1% 가산세

매입자 매입세액불공제

 

 

 

 

 

 

만약, 매입자가 공급시기가 지난다음 다른 과세기간에 교부받았는데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신고한다면 위의 불이익보다 훨씬 높은 가산세를

부담할 수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매입자는 부가가치세를

추징당할 뿐 아니라, 매입세액의 10%에 해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때문에 세금계산서는 반드시 적정시기에 주고 받아야 불이익을 당하지않고,

만약 공급시기에 대금을 지급하지 못해도 세금계산서는 제때 주고 받는게 좋습니다.

 

 

04 / 현금영수증 수취시 지출증빙용으로

일반과세자에게 재화등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가 별도 구분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교부 받을때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할수있습니다.

 

 

 

05 / 휴업기간중 발생한 사업장 유지·관리 매입세액 공제가능

사업과관련해 사업장의 유지와 관리를 위한 매입세액은 공제가 가능합니다.

때문에 사업장의 유지,관리를 위한 일반적인 관리업무 비용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매입세액공제를 하는게좋습니다.

 

06 / 공공요금 매입세액 공제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등은 대부분 세금계산서 겸용서식으로 납부하기때문에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를 제출하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아, 세금 부담을

줄이는게 가능합니다.

 

07 /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발급공제

현금영수증 의무가맹점(전년도 수입금액 2400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30만원

미만도 발급 거부 시에는 가산세,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0만원 이상은 소비자가

원치않거나 신분확인 등을 확인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세청이 지정한 번호로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생하여야합니다. 만약 발행하지않는다면 발급거부가산세

와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만약, 발급을 하면 총 금액의 1.3%를 부가세에서 공제해주고

연간 700만원한도로 공제가 됩니다. 부가세 신고시에는 현금매출명세서를 따로

작성하지않아도 됩니다.

 

 

이상 세무사추천, 박정규세무사에서 알려드린 사업자절세방법이였습니다 ^^

더 많은 절세방법을 알고싶은 분들은 아래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3. 3. 21. 13:13

안녕하세요 오늘은 간편장부를 이용한 장부기장에대해

알아보고, 장부기장을 간단하게 할 수있는 방법에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편장부란 국세청이 소규모 사업자들을 위하여 특별히

만든 장부양식으로 회계에대한 지식이없어도 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간편장부를 이용하여 소득세,

부가가치세 신고도 가능합니다. 소규모 사업자들의경우

간편장부를 이용하면 기장세액공제와함께 이월결손금 공제,

기타 필요경비 인정 등 여러가지 혜택을 받을 수있습니다.

 

 

또한,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한한 다음,

간편장부 소득금액 계산서를 제출하고 세액공제를 신청하면

산출세액의 10%를 공제받는 혜택을 누릴 수있습니다.

또한, 결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앞으로 5년 이내에 올린

소득내용에서 공제를 받을 수있습니다. 또한, 감가상각비나

준비금등의 사업에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간편장부는 누구나 이용가능한것이 아니라,

당해년도에 사업을 새로 시작했거나,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이하여야 이용이 가능합니다.

 

 

 

[업종에 따른 직전년도 수입금액 기준 ] 

 

 -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도매업, 소매업, 부동산 매매업 등

   직전년도 수입금액 3억원 미만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업점, 전기, 가슴, 수도사업, 건설업, 운수업,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은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1억 5천만원 미만

 

 -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은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7천 5백만원 이하

 

 

 

 

위의 기준에 따라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정해져있으며, 만약

자신이 해당하는 업종에서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기준이상이라면

간편장부 이용이 불가합니다.  때문에, 꼼꼼히 장부기장을 하고

세무를 신경써야하는데요, 사업규모가 일정수준을 넘어서면

유지비, 세금, 임금, 기타비용등을 스스로 정리하고 해결하기가

힘들어집니다. 때문에 믿을만한 장부기장대리 세무서를 이용하여

장부를 꼼꼼히 기장하는게 좋습니다.

 

 

 

 

 

★ 그렇다면 어떠한 사업자가 장부기장대리를 해야할까요?

- 매출액만 클 뿐이지 경비지출이 많아 실제 마진이 얼마 되지 않는 사업자

-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법인사업자는 기장의무입니다.)

- 세무지식이 부족해 세금과 관련하여 불안한 사업자

- 세무, 회계, 4대보험 등 골치 아픈 것들에서 벗어나 사업에만 전념하고싶은 사업자

- 경리업무를 담당하는 전담직원 인건비가 부담스러운 사업자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3. 3. 20. 13:06

안녕하세요 ^^ 오늘은 세무기장대행 전문, 박정규 세무사에서

세무기장대행을 맡길때 주의할 사항에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장대리 및 세무조정은 중소사업자의 사업실적에 대한

각종 회계장부의 작성을 대행하고, 이에 대한 세무조정을 함으로써

각종 세무신고에 대한 업무의 부담을 줄여주고 비용적인

부담또한 줄여드리며, 자신의 업무에집중하여 할 수있도록

해줘서,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있도록 해드립니다.

 

 

흔히 세무기장을 대행할때, 아무것도 준비할게 없고

그냥, 대행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장부기장을

의뢰할때는 사업자가 세무사 사무소에 제출해야하는

소정의 서류가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미리 준비해두고

제출한다면 더욱 빠르게 세무기장을 시작할 수있습니다 ^^

 

 

 01

장부기장 의뢰시에 사업자 준비서류

 

 

 - 매출/매입세금계산서/간이세금계산서/거래명세표/입금표/

  금전등록기 영수증/ 카드매출전표 및 기타영수증

 - 매월급여 지급내역서, 법인의 경우 어음수표 발행부본

 - 기타 필요서류

 

 

 

 

 

기장의뢰를 하고 세무서에서 기장을 작성하기위해서는

당연히 해당회사의 세무와 관련된 자료를 제공해줘서

그것을 바탕으로 내용을 정리하고 세무조정을 할 수있습니다.

때문에, 해당 회사의 세무관련 자료들을 준비하여 제출하는게

좋습니다. 기장대리전 미리 이러한 자료들을 준비해둔다면

의뢰하는 즉시 정리가 가능하니 시간을 절약할 수있습니다 ^^

 

 

 

■ 세무기장대리의 장점

 

 

 

세무기장을 의뢰하면 실질소득에서 손실이 나올 경우에

소득세가 없으며, 다음연도에 이월결손금 처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소득세 신고시에 조정계산서를 첨부하면 그대로 서면으로

인정되어 서면조사결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채권 채무잔액의

증빙자료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합계잔액시산표(공인회계사나 세무사)작성한

서면 신고시에 그대로 세무가 종결됩니다.

 

 

 

 

또한, 재무제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의 각종 세무신고시 제출한 서류의

확인 및 서류의 확인 및 이의 증명서 발급업무를 이행할 수있습니다.

박정규 세무사는 세무기장대행전문으로 꼼꼼하면서도 융통성있는

세무진행을 통해 '커뮤니케이션이 안된다'라는 불편없이 진행이

가능합니다 ^^ 또한, 세무를 대행하는 이유가 꼼꼼한 세무를

더욱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본인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기 위함

임을 알기에, 최대한 고객이 신경쓰거나 불편함없이 완벽하고

깔끔한 세무가 가능하도록 진행을 도와드립니다 ^^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