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3. 4. 5. 16:54

 

안녕하세요^^ 오늘은 학원 세금 원천징수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천징수는 인건비의 비용인정 측면에서 중여한데 특히 중소형 학원의

경우 원천징수를 제대로 이행하지못하여 비용처리가 힘든게 현실입니다.

강사료나 급여를 지급할 경우에는 급여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는 것이

좋으며 사업용 계좌를 통해서 지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 원천징수할 경우 근로소득자의 경우 4대보험도 같이 징수하여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학원 세금> 원천징수란??

 

 

원천징수란 근로등의 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할때 이를 지급하는 자

즉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대가를 수령하는자, 소득자가 내야할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대신 납부하는 것이 말합니다.

원천징수는 학원 세금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기장을 하면

당연하게 원천징수 신고도 대행하게되므로 일정규모 이상의 학원을

운영하는 원장님의 경우에는 기장을 통해 학원 경영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원업의 원천징수 소득별 형태

 

01. 사업소득 강사님 등

02. 기타소득 강사님 등

03. 일용직 근로소득 강사님 등

04. 근로소득 강사님 등

 

※ 강사료의 경우 인건비에 포함이 되며 학원업의 비용 중에서 비중이 큰

항목이므로 강사료에 대해 원천징수신고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학원원장님들의 소득세도 더 많이 나오며 세무조사의 위험도 커집니다.

 

 

 

 

 

 

많은 학원원장님들께서는 학원 경영이 잘될때 세무조사를 받지않게 유의를

하셔야하는데 국세청에서 그동안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간의 세부담 불균형

시정을 위해서 자영업자의 과표양성화를 중점으로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학원 원장님 역시 사업소득자이며 현금수입업종이므로 세무관리를 꼼꼼하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기장대행이나 신고대리 등을 통해

잘 관리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학원 세금의 경우 세무조사와 연계선상에서 반드시 알아두어야하는 것이

있는데 국세청은 세무조사 결과 고의. 지능적으로 세금을 탈루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세금 추징은 물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를 하며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불법,

변칙적으로 운영되는 학원 등에 고액의 수강료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

학부모에 대해서도 자금출처를 정밀 검토하는 경우도 많으므로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사교육 수요에 편승하여 불법, 변칙적인 방법을

교습을 하며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학원 사업자 등에 대하여는

국세청에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강화나갈것이라하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학원 세금으로인한 세무조사를 받지않기위해서는 기장대행이나

신고대리 등으로 잘 관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잘 참고하시어 세무조사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없으시도록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3. 4. 2. 15:24

안녕하세요 ~ ^^ 오늘은 사업자들이 알아두면 좋은 절세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을 할때 가장 '아깝다'라고 느껴지는

돈은 바로 세금이 아닐까합니다 ^^ 같은 사업자임에도 다른사람보다

세금을 많이 내거나 혹은, 다른사람은 받은 세금혜택을 받지

못했다는 알게되면 속상하죠 때문에, 반드시 조금이라도

세금을 아낄 수있는 절세방법을 숙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사업초기 단계부터 적용할 수있는 절세전략에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을 시작하는 분들이라면 유난히

준비할것도 많고, 신경써야할 것도 많습니다. 때문에 사업자등록이나

각종 공과금에 부가사업자등록을 하는등의 절차를 깜빡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세금과 직접적으로 연관이있기때문에 세금을

절세할 수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세금을 더 부담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있으니, 사업의 시작이나 시작전단계부터 준비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항목을 꼼꼼히 점검하느냐에따라, 세금을 얼마나 아끼느냐도

달라진다고 볼 수있습니다. 사업을 시작하는 단계부터 세금부담을

느끼고 남들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낸다면 당연히 효율적이고,

성공적인 출발이라 할 수없겠죠!? ^^ 현행세법상 사업자 등록 신청

접수일로부터 20일 전의 매입세액에 대해서까지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20일이 초과된 경비에 대해서는 대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지못합니다.

 

 

 

때문에, 자칫 사업자등록을 늦게한다면 공제를 받지못할 수있으니

사업자등록은 미루지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이

완료된 사업자는 각종 공과금에 부가사업자등록을 해야합니다.

전기/전화요금/인터넷/휴대전화 사용료 등에 부가 사업자등록을 하면,

비용처리하기가 용이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있습니다.

 

[ 사례 ]

 

  회사를 그만두고 식당자영업을 시작한 김동수씨는 일단 사업을 하면서

  반응을 보고, 반응이 괜찮으면 사업자등록을 내고 정식사업을

  해야겠다...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인테리어와 식당에 필요한 집기들을

  미리 사두고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한달정도 장사를 해보니

  꽤 수익성이 괜찮다고 판단되었고, 사업자등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인테리어 비용이나 자신이 구매한 식기등의 비용은 공제가

  되지않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사업자등록신청 접수일로부터 20일전의

  매입세액만 공제가 가능하므로, 이미 30일이 훌쩍넘은 이러한 비용은

  공제가 되지않는다는 것이였습니다. 김동수씨는 '미리 사업자등록신청을 할껄...'

  하고 후회했습니다.

 

 

 

 

 

위의 사례와 같이 사업을 시작하지않더라도 미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거나, 구매한 내역이 있다면 구매내역 발생 20일 이전으로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사업자가 현금을

지출하면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국세청의

현금영수증 사이트에 가입한 후 지출증빙용 사업자 등록번호를

정확하게 등록해야합니다. 초기의 사업자분들의 경우, 세금계산서가

익숙하지않고 불편하게 느껴질 수있어, 이러한 세금계산서를 누락하거나

등록하지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세금계산서는 사업자에게 반드시 필요하며, 사업과

관련된 거래에 대해서는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받는게 좋습니다.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뿐만 아니라, 소득세나 법인세를

결정하는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증빙없이 사용한 회사의 비용에

대해 가산세를 낼 수도있고, 대표자에게 해당비용이 귀속되었다고

보고, 소득세가 부과될 수도있기 때문입니다.

 

 

절세방법 더 알아보기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3. 4. 1. 10:33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날씨가 많이 쌀쌀하네

요. 감기 안걸리게 조심하시고, 항상 건강하세요. 오늘은 세금신고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금은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세금을

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세금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내는 소중한 돈인

만큼 공평성 있게 법으로 정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소득이 높으면

높을수록 세금부과율이 높아지고, 소득이 적으면 적을수록 세금부과율이

낮고, 소득이 많이 적으면 세금을 면제해 주는 혜택도 있습니다. 세금을

크게 나누어 직접세 / 간접세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기업이나 개인이 번 소득에 세금을 부과 하는 것이 바로 직접세 입니다.

다른말로는 소득세라고도 말합니다. 근로소득, 배당, 부동산 같은 자산

소득, 사업소득, 상속 등 유산으로 얻는 증여소득 이 직접세 대상 입니다.

소득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세금 부과율이 높아지는 것을 바로 누진세율

이라고 말합니다. 간접세의 종류는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관세, 물품세,

전기세 등등 이 있습니다. 간접세는 물건 값에 부과하기 때문에 고정세율

이라고 합니다. 고가의 제품에는 세금의 비율을 높이거나 특별세를 부과 합니다.

 

 

 

 

 

요즘은 시대가 많이 좋아져서 세금관련 해서 옛날에는 세무서나 동사무소

에 꼭 가야 할수 있었는데요, 이제는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홈택스 덕분에

은행 관련 도 인터넷 뱅킹으로 하듯이, 세금관련 된 업무도 손쉽게 집에서

컴퓨터만 있다면 간단하게 처리를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금을 신고하는

방법은 홈택스 홈페이지 http://www.hometax.go.kr 들어가셔서 제일

저 하셔야 할것은 회원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회원가입을 하셨으면 상단

에 있는 메뉴에 개인사업자 세금 신고/신고분납부 를 누르시고 들어가셔서

세금을 납부 하시면 됩니다. 아주 쉽죠? 이를 통하여 세금 납부/신고 뿐만

아니라, 조회, 세무서서류신고, 증명발급 등등 여러가지 서비스가 됩니다.

 

 

 

홈택스 홈페이지를 이용하실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공인인증서가

꼭 필요 합니다. 공인인증서가 없으시다면 홈텍스를 이용하시지

못합니다. 꼭 필요한 것은 공인인증서 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홈텍

스를 사용하시기 전에 공인인증서를 챙겨 놓으시기 바랍니다.

홈택스를 이용하여 전자신고가 되면서, 까다로운 절차 없이 컴퓨터

만 있는 곳이라면 인터넷을 통하여 신고가 바로 가능 합니다.

홈택스 홈페이지 오전 6시 ~ 24시 까지 업무 처리가 가능합니다.

 

 

 

 

 구 분

서면 신고 

전자 신고 

신고 방법 

세무서 방문 /  우편 접수

컴퓨터가 있는 곳에서 인터넷 신고 

접수 [ 이용 시간 ] 

09 : 00 ~  06 :00 까지

06 :00 ~ 24 :00 까지 

세액 계산 편리성 

납세자 직접 수동으로계산 

산출세액 계산, 자동계산 단순 오류 자동검증 

접수 확인 

납세자 세무서 방문 접수증 발급 

전자신고 완료 바로 접수 확인 [ 접수증 출력 ] 

세금 납부 

은행 / 우체국 납부 

홈택스 전자납부 가능 

 

이상으로 여기까지 세금신고 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3. 3. 28. 13:22

 

안녕하세요^^ 오늘은 세금신고안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분들의 경우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등을

신고하지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제날짜에 신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정해진 날짜에 세금신고안하면 관할세무서장이 조사를 통해

세액을 부과받게되며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되는데 신고불성실 가산세의 경우 20%를 추가납부하게 됩니다.

 

 

 

 

 

세금을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나 납부를 하지않을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해야합니다. 그리고 신고는 했는데 세금을

내지않은 경우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지만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엔 법에서 정해놓은 기간보다 조금 늦게 세금을 납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당장 세금을 낼 돈이 없는 사업자는 납부기한 연장승인신청서를

작성해서 신고 및 납부일 3일전까지 신청을 하면되는데 연장일까지

 기간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납부하지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사업체를 폐업하면서 세금신고를 해두면 적어도 불리한 과세를 받지

않지만 신고를 하지않을경우 신고한 경우에 비해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 훨씬

많은 세금이 부과된다는 점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사업을 하면서 발생시킨

자료는 모두 국세청에 보관이 되므로 신고를 하지않았거나 적게 신고를 한 경우

그 내역이 모두 전산으로 출력되어 나오는데 이를 근거로 세금을 부과하며

매출자료는 그대로 과세하는 반면 매입자료는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매입세액을 공제해주지는 않습니다.

 

 

 

 

 

상속세 세금신고를 안할 경우

 

상속으로 인하여 재산을 취득한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하여야하며 위 기간 내에 상속세를 신고하면 세금의

10%를 공제해줍니다. 만약 상속세를 신고하여야 할 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내여할 세금읜 20% 또는 40%, 신고하여야할 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내야할 세금의 10% 또는 4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물어야하며 납부할 세금을 납부하지않았거나 납부해야할 세금에 미달하게

납부한때는 납부하지않은 기간에 1일 0.03를 곱한 금액을 추가로 내야합니다.

 

 

 

 

 

 

 예시) 상속받은 재산에 대하여 천만원의 상속세를 내야하는 상속인이

 신고하지않아서 세무서에서 사망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나서 고지가

 경우와 정상적으로 신고한 경우에 내야할 세금

 

 

 

 

■ 정상신고 시 납부할 세금 : ① - ② = 9,000천원

 

 ① 납부세액 : 10,000천원

 ② 신고세액공제 : (1천만원 x 10%) = 1,000천원

 

■ 무신고 시 고지된 세금 : ① + ② + ③ = 13,095천원

 

① 납부세액 : 10,000천원

② 신고불성실가산세 : 1천만원 x 20% = 2,000천원

③ 납부불성실가산세 : 1천만원 x 365 x 0.03% = 1,095천원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