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3. 7. 15. 14:43

안녕하세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가 진행되고있는 가운데 부가가치세를

한푼이라고 줄이기위해 세금계산서를 챙기는 담장자의 손길이 바빠지고

있습니다. 매출세금계산서를 잃어버린 경우 세금계산서에 적힌 금액의 1%를

가산세로 물어야하며 매입세금계산서를 분실했다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기때문에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치명타를 입힐 수 있습니다.

이처럼 치명타를 입힐 수 있는 세금계산서를 분실했을 경우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를 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거래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증빙 서류인

동시에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돈이되는 자료인만큼 꼬박꼬박

챙겨서 보관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누구나 한번쯤은 실수를 할 수 있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잘 챙겨놨다고 해도 나중에 한꺼번에 세금계산서를 정리하다보면 도무지

찾을 수 없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며 세금계산서를 잘못 관리하는 바람에 분실하는

경우도 사업을 하다보면 적지않게 발생을 할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세금계산서 분실에 대한 질문

 

Q. 기준경비율로 소득세 신고를 하여야하는데 주요경비의 증빙(세금계산서 등)

자료를 분실하여 주요경비의 자료를 입증하기 불가능할때 주요경비로 인정받을

있는 다른 방법이 있나요?

 

-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는 장부 또는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스스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소득세를 신고하여야하며 신고한 내용에 대하여 납세자가 책임을 지는 것으로

주요 경비에 대한 입증은 납세자가 해야합니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나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분실한 경우 방법이 없나?

 

세금계산서를 분실하게되며녀 공급자는 공급가액의 1%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물어야할뿐만아니라 공급받는 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지만 세금계산서를

분실했더라도 크게 당황하지않아도 됩니다. 만일 매출세금계산서를 분실한 경우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해 내용을 확인한 후에 공급자용 세금계산서를 재작성해

보관하면 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공급자에게 의뢰해 세금계산서

사본을 재교부받아 보관하기때문에 큰 걱정을 하지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공급자의 폐업 등으로 인해 세금계산서 사본을 받지못한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길이 완전하게 사라져버리기때문에 매입세금계산서는 보다 철저하게

관리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상대방에게 부가세를 지불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주는 중요한 서류로 무엇보다 세금계산서는 분실하지않도록 철저하게

보관하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이라는 것을 항상 유의해야합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3. 3. 18. 09:46

 

 

안녕하세요 오늘은 전자세금계산서 지연발행 가산세 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텐데요,

국세청은 연말 세금 결산을 위해서 올 1월~6월 법인 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지연 발행 사례에 가산세를 부과하는 작업에 착수 했습니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을 의무화 하면서 매달 익월 10일까지의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으면 공급가액의 1% 가산세로 몰도록 하였습니다.

 

(부가세법 시행령 제54조)

다만 발급기한의 말일(10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엔 그 다음날까지 연장.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e세로 www.esero.go.kr/

 

 

 

 

 

 

1억원짜리 계산서를 지연발행 하면은 100만원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국세청은 연말에 올 상반기 1월~6월 지연 발행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였고,

올 하반기 7월~9월 지연 발행분 내년 6월에 부과할 예정입니다.

굯청은 지연 발행으로 가산ㅅ를 물어야 할 법인사업자 현황을 공개하지 있지 않습니다. 올 상반기 매월 1000개 이상의 사업자가 지연 발행한 것으로 추청되고 있습니다.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시스템 <e세로>등록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대행 사업자 자체

솔루션 구축 사업자 등 대용량 연계사업자가 모두 400여개에 달하고,

사업자에 지연 발행 신고건이 매월 100건 가량으로 접수됐기 때문입니다.

 

 

 

 

 

 

국세청은 새해 매출 10억원 이상의 개인사업체에도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확대 적용 할 예정이어서 가센세 피해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국세청 관계자분은 가산세 제도는 전자세금계산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법에 명시한 제도여서 사업자가 따를 수밖에 없다 고 불가피한 사정으로

지연 발행이 됐다는 것을 소명하면 가능한 구제해주는 방안을 모색 중 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구분 

종류 

가산세 금액

매입세액 불공제 여부 

매출자 

미발급 

공급가액의 2% 

매입세액 불공제

지연발급

공급가액의 1%

공제

미전송

공급가액의 0.3%

공제

지연전송

공급가액의 0.1%

공제

매입자

지연수취

공급가액의 1%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하는 사업자는 매출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금 계산서를 제때

발행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를 재화와 용역의 공급시기에 교부하지 않으시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인터넷 <e세로> 홈페이지를 운영합니다.

e세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한 후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할 수 있고,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는 월별, 분기별로 조회도 됩니다. e세로 외의 사설사이틍서는 경우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 발행과 전송이 분리되어 있으므로 따로 국세청에 전송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를

국세청에 전송해야 합니다. 만약 발행은 했는데 국세청에 전송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센세 부담 등 불이익이 있을수있습니다.

 

 

 

 

 

구분 

내용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자

(종이세금계산서 발행한 경우) 

공급가액 × 2%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지연전송/미전송분 가산세)

전송기한 경과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달 15일까지 전송경우 

(공급가액 × 0.1%)

기간까지 전송하지 않은 경우 

(공급가액 × 0.3%)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혜택

공제세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건수 × 200원 한도 연간 100만원)

 

 

사업자들이 가장 놓치기 쉬운 경우가 세금계산서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 종이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놓치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 전에 발행해서 신고하면, 가산세를 내지 않고 넘어갈수 있고 국세청에서 확인이 어려웠지만 전자 세금계산서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에 발행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을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자세금계산서 지연발행 가산세 에 대하여 알아 보았습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