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3. 5. 16. 10:48

안녕하세요. 박정규 세무사 입니다. 어제 오전까지만 해도 더운 날씨였는데

오후가 되더니 바람이 많이 불어서 쌀쌀해 졌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온도가

떨어져서 많이 춥습니다. 이러한 날씨에는 외출을 하실때에 옷을 든든하게

입고 외출을 하시거나, 겉옷을 꼭 챙기셔서 외출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인터넷쇼핑몰세무사 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쇼핑몰 세금과 세무에 관련하여 전문적인 예판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쇼핑몰은 이러한 경우에 없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 보셔서 세금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예방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청구인이 실제 수입대행업을 영위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수입대행업의

경우에는 수입대행 수수료만을 부가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여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10.2기 부가세 매출 신고 누락금액을 정확하게

산정을 하여 수입대행업에서 발생한 매출에 대해서 수수료 부분만을 부가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 합니다.

OOO 세무서장이 2012년 03 월 15일 청구인에게 한 2010년 제 2기 부가가치세

OOO 원의 부과처분은 과소신고자료금액 OO,OOO,OOO원 [ 공급대가 ] 중

인터넷쇼핑몰 OOO 을 통한 상품판매금액과 그 중에 수입대행형 거래에서

해당하는 금액을 재조사를 하여서 그 결과에 따라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합니다.

 

 

 

 

1 ) 처분개요

 

- 청구인은 2007년 07 월 01 일 부터 OOO 732 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인터넷쇼핑몰

OOO 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로 2010년 07 월 01 일 부터 2010년 12월 31일 까지 신용카드

OOO 원과 현금영수증 OOO 원 등 OOO 원 의 매출이 발생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내에 2010년 제 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 하지 않았습니다.

-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금액 상당의 상품을 해외현지에서 매입을 하여 국내구매자에게

직접 판매하고 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서 이를 공급 가액으로 환산을 OOO 하여 2012년

03 월 15일 청구인에게 2010년 제 2기 부가가치세 OOO 원을 경정 / 고지하였습니다.

- 청구인은 이에 불복을 하여 2012년 05월 18일 이의신청을 거쳐서 2012년 09월 28 일 심판

청구를 제기 하였습니다.

 

 

 

 

2 )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청구인 주장 )

 

청구인은 소매업인 소매쇼핑몰과 구매대행업인 쟁점쇼핑몰을 겸영하는 사업자로서,

쟁점쇼핑몰의 경우에 국내 소비자에게 단순히 상품 구매, 대행을 하고 수입대행 수수료를

지급을 뿐으로, 쟁점쇼핑몰을 통하여 상품판매금액의 경우, 구매대행업이라는 업종 특정상

해외 주문금액, 배송비, 제비용 및 구매대행에 따르는 수입대행수수료를 소비자에게 선결제

받은 후에 해외 구매대행업무를 진행하기 때문에 구매자가 청구인에게 결제한 총 금액중에

해외 주문금액, 배송비, 관세 등등 제 비용은 구매자를 대신하여 결제해 주는 예치근 성격에

불과하고 청구인의 매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수입대행수수료에 대해서만 과세 하여야 합니다.

 

 

 

 

( 처분청 의견 )

 

청구인은 2007년 01 월 01 일 소매, 통신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에 2010년 05월 쟁점쇼핑몰

운영을 개시하였으나 구매대행업이라는 업종 정정이나 추가를 하지 않고, 쇼핑몰에 게시한 상품에

수입대행수수료 등 주문자의 금액에 대한 총지급액 구성내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고, 쟁점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동일한 품목을 소매쇼핑몰에서도 판매하는 등 쟁점쇼핑몰과 소매쇼핑몰의 매출액

구분이 어려워서 쟁점쇼핑몰이 구매대행업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여부가 불분명하고, 따라서 청구인의

쟁점쇼핑몰을 단순 소매업으로 보아서 과소신고자료금액 전부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결정 합니다.

이상으로 인터넷쇼핑몰세무사 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이 외에 다른 궁굼사항이 있으시다면 010 ) 5227 - 5422 로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3. 5. 2. 10:14

 

안녕하세요^^ 학원같은 경우 대표적인 현금수입업종으로 과세자료

노출이 적어 세원관리가 곤란한 점 등으로 인해 학업업종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학원사업자의 경우 주무관청의 인허가

또는 승인을 얻고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하여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면세사업자에 해당이 됩니다. 학원을 운영하시는 분들 가운데

교육청에 허가를 받지않고 운영을 하는 분들도 적지않으며 종합소득세,

사업장현황신고, 매출누락, 과소신고 등이 문제가 되는 경우도 적지않게

발생을 하며 세금으로 사업의 계속성에 영향을 주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무신고만큼 무서운것이 없으며 올바른 학원 세금 신고를 통해 사업에

지장이 미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학원세금에 대한 궁금증 사례

 

Q.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않고 공부방(학원)을 운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및 과세된다면 간이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 참고 예규 부가 46015-3710 (200.11.6)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5호에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기타 비영리

법인단체 및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여기서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라 함은 관계법령에 의하여 시설, 교습과정, 정원 등에

관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이 허용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참고 예규 부가 46015-4027 (200.12914)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개인사업자는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에

있어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금액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같은법 제5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는 때에 간이과세 적용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하는

것이나 당해 적용신고를 하지않은 경우 또는 같은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 각호에

규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간이과세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임.

 

 

 

 

*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 면세에 해당하는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학원 사업자의 경우 과세사업자와는

다르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받지않으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또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나 영수증을 교부하도록

되어있으나 면세사업자는 매년 1월에 직전년 총수입금액과 사업장에 대한

기본현황에 대히 신고를 해야하며 수취한 세금계산서, 계산서 등을 제출할 의무가

있으나 매입세액은 공제받지 못합니다.

 

 

 

 

* 소득세 & 법인세신고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이나 학원을 운영함으로써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원천징수 & 연말정산

 

- 학원강사의 경우 고용관계에 대부분있지만 강사가 독립적으로 강의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도 있으며 학원 사업자가 강사에게 급여나 강의료를

지급할 시에는 지급액의 3.3%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합니다.

 

 

* 장부기장

- 장부기장을 하지않은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정한 기준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 및 세금을 결정하게 되며 사업자는 장부기장을 하지않은 것에

대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인

사업자나 당해연도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간편장부를

이용하면되고 나머지 사업자와 법인은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기장을 해야합니다.

 

 

* 지출경비에 대한 증빙자료

 

- 지출한 금액에 대해 관련 증빙자료 등을 수취해야 비용 및 자산의

취득가액을 인정받을 수 있는데 5만원 초과지출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보관해야합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3. 4. 5. 16:54

 

안녕하세요^^ 오늘은 학원 세금 원천징수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천징수는 인건비의 비용인정 측면에서 중여한데 특히 중소형 학원의

경우 원천징수를 제대로 이행하지못하여 비용처리가 힘든게 현실입니다.

강사료나 급여를 지급할 경우에는 급여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는 것이

좋으며 사업용 계좌를 통해서 지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 원천징수할 경우 근로소득자의 경우 4대보험도 같이 징수하여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학원 세금> 원천징수란??

 

 

원천징수란 근로등의 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할때 이를 지급하는 자

즉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대가를 수령하는자, 소득자가 내야할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대신 납부하는 것이 말합니다.

원천징수는 학원 세금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기장을 하면

당연하게 원천징수 신고도 대행하게되므로 일정규모 이상의 학원을

운영하는 원장님의 경우에는 기장을 통해 학원 경영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원업의 원천징수 소득별 형태

 

01. 사업소득 강사님 등

02. 기타소득 강사님 등

03. 일용직 근로소득 강사님 등

04. 근로소득 강사님 등

 

※ 강사료의 경우 인건비에 포함이 되며 학원업의 비용 중에서 비중이 큰

항목이므로 강사료에 대해 원천징수신고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학원원장님들의 소득세도 더 많이 나오며 세무조사의 위험도 커집니다.

 

 

 

 

 

 

많은 학원원장님들께서는 학원 경영이 잘될때 세무조사를 받지않게 유의를

하셔야하는데 국세청에서 그동안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간의 세부담 불균형

시정을 위해서 자영업자의 과표양성화를 중점으로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학원 원장님 역시 사업소득자이며 현금수입업종이므로 세무관리를 꼼꼼하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기장대행이나 신고대리 등을 통해

잘 관리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학원 세금의 경우 세무조사와 연계선상에서 반드시 알아두어야하는 것이

있는데 국세청은 세무조사 결과 고의. 지능적으로 세금을 탈루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세금 추징은 물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를 하며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불법,

변칙적으로 운영되는 학원 등에 고액의 수강료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

학부모에 대해서도 자금출처를 정밀 검토하는 경우도 많으므로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사교육 수요에 편승하여 불법, 변칙적인 방법을

교습을 하며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학원 사업자 등에 대하여는

국세청에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강화나갈것이라하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학원 세금으로인한 세무조사를 받지않기위해서는 기장대행이나

신고대리 등으로 잘 관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잘 참고하시어 세무조사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없으시도록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3. 4. 2. 15:24

안녕하세요 ~ ^^ 오늘은 사업자들이 알아두면 좋은 절세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을 할때 가장 '아깝다'라고 느껴지는

돈은 바로 세금이 아닐까합니다 ^^ 같은 사업자임에도 다른사람보다

세금을 많이 내거나 혹은, 다른사람은 받은 세금혜택을 받지

못했다는 알게되면 속상하죠 때문에, 반드시 조금이라도

세금을 아낄 수있는 절세방법을 숙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사업초기 단계부터 적용할 수있는 절세전략에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을 시작하는 분들이라면 유난히

준비할것도 많고, 신경써야할 것도 많습니다. 때문에 사업자등록이나

각종 공과금에 부가사업자등록을 하는등의 절차를 깜빡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세금과 직접적으로 연관이있기때문에 세금을

절세할 수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세금을 더 부담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있으니, 사업의 시작이나 시작전단계부터 준비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항목을 꼼꼼히 점검하느냐에따라, 세금을 얼마나 아끼느냐도

달라진다고 볼 수있습니다. 사업을 시작하는 단계부터 세금부담을

느끼고 남들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낸다면 당연히 효율적이고,

성공적인 출발이라 할 수없겠죠!? ^^ 현행세법상 사업자 등록 신청

접수일로부터 20일 전의 매입세액에 대해서까지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20일이 초과된 경비에 대해서는 대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지못합니다.

 

 

 

때문에, 자칫 사업자등록을 늦게한다면 공제를 받지못할 수있으니

사업자등록은 미루지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이

완료된 사업자는 각종 공과금에 부가사업자등록을 해야합니다.

전기/전화요금/인터넷/휴대전화 사용료 등에 부가 사업자등록을 하면,

비용처리하기가 용이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있습니다.

 

[ 사례 ]

 

  회사를 그만두고 식당자영업을 시작한 김동수씨는 일단 사업을 하면서

  반응을 보고, 반응이 괜찮으면 사업자등록을 내고 정식사업을

  해야겠다...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인테리어와 식당에 필요한 집기들을

  미리 사두고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한달정도 장사를 해보니

  꽤 수익성이 괜찮다고 판단되었고, 사업자등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인테리어 비용이나 자신이 구매한 식기등의 비용은 공제가

  되지않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사업자등록신청 접수일로부터 20일전의

  매입세액만 공제가 가능하므로, 이미 30일이 훌쩍넘은 이러한 비용은

  공제가 되지않는다는 것이였습니다. 김동수씨는 '미리 사업자등록신청을 할껄...'

  하고 후회했습니다.

 

 

 

 

 

위의 사례와 같이 사업을 시작하지않더라도 미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거나, 구매한 내역이 있다면 구매내역 발생 20일 이전으로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사업자가 현금을

지출하면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국세청의

현금영수증 사이트에 가입한 후 지출증빙용 사업자 등록번호를

정확하게 등록해야합니다. 초기의 사업자분들의 경우, 세금계산서가

익숙하지않고 불편하게 느껴질 수있어, 이러한 세금계산서를 누락하거나

등록하지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세금계산서는 사업자에게 반드시 필요하며, 사업과

관련된 거래에 대해서는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받는게 좋습니다.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뿐만 아니라, 소득세나 법인세를

결정하는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증빙없이 사용한 회사의 비용에

대해 가산세를 낼 수도있고, 대표자에게 해당비용이 귀속되었다고

보고, 소득세가 부과될 수도있기 때문입니다.

 

 

절세방법 더 알아보기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3. 3. 29. 11:27

안녕하세요 ^^ 오늘은 다소 쌀쌀한 날씨라고 하니, 다들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네요 ^^

사업을 하는 분들이라면 한번쯤 느껴봤을 세금부담 !!

하지만, 세금또한, 합법적인 절세방법만 안다면 불법적인

방법이 아니라 합법적으로 절세할 수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 100% 세금을 모두 부담하셨던 분들이라면 오늘

절세 방법을 확인하시고 현명하게 세금납부하시고

똑똑하게 사업을 영위하시기 바랍니다 ^^

 

 

  알아두면 좋은 절세방법

 

 

01 │ 세무사에게 세무대행하고 사업에 집중하라!

 

투자 및 재체크를 하는 분들이라면 세무전문가인 세무사와

친해지는것이 좋습니다. 세금의 경우 사후에는 줄이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미리준비하고 대비한다면 세법이 정하는 테두리 내에서

상당한 금액을 줄일 수있습니다. 때문에 절세방법을 알고싶다면

이러한 절세방법을 잘 알고있는 세무전문가와 미리미리 상담하여

세금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혼자서만 끙끙 앓거나, 나중에 세금을

모두 납부하고 나서 절세방법을 알게된다면 속상하겠죠!?

때문에 세무대행등을 통해서 절세방법을 꼼꼼히 알아보고 자신만의

세금스케쥴을 짜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02 │ 정부 세금혜택을 눈여겨 보라!

세금 감면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을 끊임없이 바뀌고 있습니다.

때문에 부동산이나 금융자산, 보험 등에 투자하기 전에는 법개정으로

인해서 혜택을 볼 수있는 내용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는게 좋습니다.

예를들어 직장인이라면 연금소득공제, 사업자의경우 연금소득공제와

소상공인공제회(노란우산공제회) 와 관련된 공제 이러한 부분들을

잘 챙긴다면 절세가 가능합니다.

 

 

위와같이 절세를 하기위해서는 절세와 관련된 세무법이나, 조세특례제한법,

기타 세무사항을 항상 신경쓰고 눈여겨 보는 것이 좋습니다.

마음같아서는 이러한 사항을 꾸준히 알아보고 공부하고 싶지만,

한 회사를 운영하는 CEO입장에서 사업에 매달려도 부족한 시간에

세금에 시간을 투자한다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볼 수있습니다.

하지만, 대표자의 끊임없이 관심이 세금을 줄이는 방법이라 할 수있기에

많은 대표자들은 '어떻게해야 세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할까'라는

고민을 하게됩니다.

 

 

 

그를 위해서, 경리담당 직원을 모집하여 전문적으로 회사의 세무, 회계

등을 관리하게하지만, 인건비가 부담되어서 이마저도 부담스럽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때문에 전문적으로 세무대행을 하되, 합리적인

가격과, 꼼꼼한 정리/처리/신고를 통해서 사업자들의 세무부담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절세를 위한 최선의 방법은 회사의 대표자가

회사의 장기적인 성장을 위해 장부와 세금에 대한 지속적인관심을

가지고 세금을 정리하고 올바로 납부하고 절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이 불가능하다면 전문적인 세무대행 세무사에

장부와 세금에 관련된 사항을 위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기장을 대행하면 여러모로 절세의 지름길일 뿐 아니라,

기장대리를 하면 세금과 관련된 사항으로 머리아플일도, 신경쓸 일도

없기때문에 안심하고 자신의 사업에 집중하실 수있습니다.

사업을 하게되면 기본적으로 세무에 대한 의무가 많이 생기고

이러한 의무를 불이행하면 당연히 그에 응당하는 제재를 당하게됩니다.

자신이 신경써서 세무를 챙긴다해도 가끔씩 사소한 세무관련 업무를

놓치거나 실수를 하게되는데, 이런 경우 과징금을 물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무를 세무사에 대행하게된다면 회계관련 직원을 채용하는 것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편하게 세무대행을 할 수있을 뿐 아니라,

전문적인 세무관련 상담을 부담없이 할 수있기때문에 사업자들에게는

좋은 파트너가 생기는 것으로 볼 수있습니다 ^^

 

 

 

성공사업을 위하여 사업자분들은 사업에 전념하시고

머리아픈 세금문제는 세무 대행을 통해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3. 3. 28. 13:22

 

안녕하세요^^ 오늘은 세금신고안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분들의 경우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등을

신고하지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제날짜에 신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정해진 날짜에 세금신고안하면 관할세무서장이 조사를 통해

세액을 부과받게되며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되는데 신고불성실 가산세의 경우 20%를 추가납부하게 됩니다.

 

 

 

 

 

세금을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나 납부를 하지않을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해야합니다. 그리고 신고는 했는데 세금을

내지않은 경우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지만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엔 법에서 정해놓은 기간보다 조금 늦게 세금을 납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당장 세금을 낼 돈이 없는 사업자는 납부기한 연장승인신청서를

작성해서 신고 및 납부일 3일전까지 신청을 하면되는데 연장일까지

 기간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납부하지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사업체를 폐업하면서 세금신고를 해두면 적어도 불리한 과세를 받지

않지만 신고를 하지않을경우 신고한 경우에 비해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 훨씬

많은 세금이 부과된다는 점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사업을 하면서 발생시킨

자료는 모두 국세청에 보관이 되므로 신고를 하지않았거나 적게 신고를 한 경우

그 내역이 모두 전산으로 출력되어 나오는데 이를 근거로 세금을 부과하며

매출자료는 그대로 과세하는 반면 매입자료는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매입세액을 공제해주지는 않습니다.

 

 

 

 

 

상속세 세금신고를 안할 경우

 

상속으로 인하여 재산을 취득한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하여야하며 위 기간 내에 상속세를 신고하면 세금의

10%를 공제해줍니다. 만약 상속세를 신고하여야 할 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내여할 세금읜 20% 또는 40%, 신고하여야할 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내야할 세금의 10% 또는 4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물어야하며 납부할 세금을 납부하지않았거나 납부해야할 세금에 미달하게

납부한때는 납부하지않은 기간에 1일 0.03를 곱한 금액을 추가로 내야합니다.

 

 

 

 

 

 

 예시) 상속받은 재산에 대하여 천만원의 상속세를 내야하는 상속인이

 신고하지않아서 세무서에서 사망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나서 고지가

 경우와 정상적으로 신고한 경우에 내야할 세금

 

 

 

 

■ 정상신고 시 납부할 세금 : ① - ② = 9,000천원

 

 ① 납부세액 : 10,000천원

 ② 신고세액공제 : (1천만원 x 10%) = 1,000천원

 

■ 무신고 시 고지된 세금 : ① + ② + ③ = 13,095천원

 

① 납부세액 : 10,000천원

② 신고불성실가산세 : 1천만원 x 20% = 2,000천원

③ 납부불성실가산세 : 1천만원 x 365 x 0.03% = 1,095천원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3. 3. 15. 14:10

안녕하세요 ^^ 오늘은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및

부가가치세 신고에 필요한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준비했습니다. 혹시,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한 정보를 알고자하는

분들이라면 오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정보

 

부가가치세는 상반기와 하반기 각 6개월을 1개의 과세기간으로 간주하며,

1년에 총 2개의 과세기간으로 구분하여 납부합니다. 각각의 과세기간별로

확정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사업자가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국가의 재정수요 측면과 사업자의 자금사정 등을 감안하여 분할 납부 하도록

하기 위해, 각 과세기간의 초일부터 3월씩을 예정신고기간으로 하여,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혹은 환급세액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 납부하거나, 직전 과세기간 납부금액의

1/2를 정부에서 예정고지결정(간이과세자 및 예정고지세액 20만원 미만

또는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유형전환 등 제외)

하여 납부하도록 하고있습니다.

 

 

 

 

 

[ 납부기간 ]

 

- 일반적인 경우 : (1기) 1.1일 ~ 6. 30일

             (2기) 7.1일 ~ 12. 31일

- 신규사업자 : 개업일(개시전 등록의 경우, 사업자등록일)부터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 폐업자 :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

- 법인의 해산 : 실질적인 폐업일, 단 폐업일로부터 25일이내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잔여재산가액 확정일 (해산일로부터 1년이내에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1년이 되는날)

- 합병 :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

- 간이과세자 포기신고자 : 포기 신고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포기신고일의 말일

 

 

 

 

 

■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방법 및 제출서류

신고서를 작성할때는 신고대상기간의 실제 사업실적을 가감없이 신고서에

기재해야하며, 사업자가 직접 작성해야합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에는

아래 신고서를 참고하여 작성하실 수있습니다. 아래와같이 직접 작성하여

납부하거나, 홈택스를 이용하여 간편하게 신고하실 수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때에는 부가가치세 예정(확정)신고서와 함께

아래 서류를 준비하야여 합니다.

 

-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 영세율첨부서류 등 입증서류

-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및 전문직사업자의 현금매출명세서

 등 각종 신고부속서류표

 

 

 

위의 준비한 서류를 제출하면, 부가가치세 신고가 완료되며, 신고방법은

직접세무서를 방문하여 접수창구에서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사업장관할

세무서에 발송하거나, 홈택스에서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하여 전송하고 부속서류는 사업장관할 세무서에 우편이나 방문하여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hwp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3. 3. 8. 17:04

 

안녕하세요^^ 오늘은 세금 절세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세금을 내고 사는데 누구나 세금을 적게내고

싶은 것이 바람일것입니다. 생활 속 작은 실천 절약에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얼마든지 세금을 합법적으로 덜 낼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할까요??

 

 

 

 

자동차세 절약법

 

매년 6월과 12월에 자동차세를 납부하게 되는데 매년 1월말까지

일괄납부를 하면 1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월이 아니더라도 일괄 납부를 하면 남은 날을 계산해서 할인혜택을

볼 수 있고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면 추가로 5%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 포인트제

 

서울시에는 각종 지방세를 인터넷으로 납부할 수있는 etax 서비스를 제공중인데

etax홈페이지에 가서 전자고지를 신청한 후 인터넷 뱅킹이나 휴대폰, 가상계좌로

세금을 납부할 경우 건당 500원의 마일리지를 적립받을 수 있습니다.

적립된 마일리지는 세금납부, 기부, 문화생활에 이용할 수 있고 교통카드

충전에도 이용할 수 있는 좋은 절세방법입니다.

 

 

 

 

상속이나 증여세 절세방법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추진을 하는 것이 좋은데

무작정 재산을 물려주기보다는 자녀들의 자활능력을 지켜보면서

단계별로 재산을 물려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10년단위로 끊어서 물려주면 세금을 줄일 수 있는데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을 합산해서

정해지고 사망 10년 이전에 증여한 재산은 합산되지않으므로

이 합산기간을 피하며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

 

 

 

 

지출 증빙을 잘 챙긴다.

 

사업과 관련된 세금의 경우 매출액에서 경비를 차감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산출되는데 매출이 같다면 지출이 많을수록 소득금액이 적어지고

내야하는 세금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소독이 높은 사람일수록 혜택이

더 크므로 지출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잘 챙기는 것이야말로

절세방법의 으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명의는 절대 빌려주지않는다.

 

다른 사람에게 사업자 명의를 빌려줄 경우 본인의 소독에 명의를

빌려간 사람의 소득까지 합산이 됩니다. 누진세제에서는 소득구간이

높을수록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며 소득에 따라 책정되는 국민연금보험료나

건강보험료도 당연히 늘어나므로 명의는 빌려주지않는 것이 좋습니다.

 

 

 

 

세금을 내지않아도 신고하는것이 좋다.

 

세금을 낼 돈이 없어도 신고는 반드시 기한내에 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신고를 하지않을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 즉 납부세약의 20%와 매출액의

0.07% 중 큰 금액을 떠안아야 하므로 절세방법을 위해서는 돈이 없더라도

기한내에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