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3. 5. 27. 14:01

안녕하세요 박정규 세무사 입니다. 즐거운 주말 잘 보내셨나요? 오늘부터는

비가 온다고 합니다. 외출을 하실때에 우산과 겉옷을 꼭 챙기시고 외출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상속세율표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는 상속세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만큼

상속세에 대해서 꼼꼼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상속세란 사망으로 인하여 그 사람의 유산이 상속인이나, 수유자에게

상속/유증/사인증여의 형태로 이전이 되는 경우에 유산을 무상으로 취득한

상속인에게 부과하는 세금 입니다. 상속세의 종류로는 국세와 보통세, 직접세로

되어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피상속인의 유산 전체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방식 입니다. 또한, 자진 신고, 납루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를

해야 할수 있으니 미리 기간에 맞춰서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상속세 계산방법

 

상속세 = 상속세 과세표준 × 세율

상속세 과세표준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추정상속가액, 과세제외 재산, 공과금, 장례비,

채무액, 상속개시전 증여재산 가약을 가감한 후 상속세 과세가액을 정하고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상속공제와 감정평가 수수료를 감하여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공제에는 어떠한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괄호 안의 + 는 과표증가 / - 는 과표감소 ]

 

1 ) 추정상속재산가액 + : 상속개시전 피상속인이 처분을 하거나 부담한 채무

2 ) 과세제외 재산 - : 문화재 등의 비과세 재산과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의 불산입재산

3 ) 기타경비 - : 공과금, 채무액, 장례비

4 ) 상속개시전 증여재산 + : 상속개시전 10년 안에 증여한 재산

5 ) 상속공제 - : 일괄공제 5억 or 기초공제 + 기타 인적공제 금액중에 큰 금액을 공제

6 ) 감정평가수수료 공제 - : 5백만원 한도로 감정평가수수료 공제

 

 

 

 

상속세율 표

 

 

과세표준 

1억원 이하

5억원 이하

10억원 이하

30억원 이하

30억원 초과

세율

10 %

20 %

30 %

40 %

50 %

누진 공제액

-

1천만원

6천만원

1억 6천만원

4억 6천만원

 

 

 

 

 

상속세 신고시 작성 / 제출서류

 

*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 상속재산명세서 및 그 평가명세서

* 공과금/장례비/평가수수료 지급서류 및 채무부담 입증서류

* 상속재산을 분할한 경우 상속재산분할 및 그 평가명세서

* 기타 가업상속공제신고서 등 세법에 의해 제출하는 서류

 

 

 

 

상속세 신고 / 납부기한

 

산속세 납세의무 성립은 상속개시일 [ 사망일 / 실종선고일 ]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 피상속인 , 상속인 모두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 ]

상속세 납부기한은 납부해야 하는 상속세는 자진납부서를 작성을 해서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국고 수납은행 , 우체국에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시 제출을 하셔야 할 서류들을 작성하셔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관련된 서식이나, 상세 작성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방문하셔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고, 상속세의 기간에 맞춰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상속은 살면서 많이 접하게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혼자 스스로 해결을 할려고 하다 보면은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것이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매우 좋습니다. 이상으로 상속세율표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3. 3. 27. 10:29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 입니다. 오늘은 상속 또는 상속세 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상속세가 어떤것인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

해서 상속세에 대해서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도 그렇지

만 예전에도 지금도 항상 상속세가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상속세

에 대한 문제로 고민도 많이 하시고 하니, 명확하게 제대로 알고 신고

하는 것이 정말 정말 중요한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속세란?

 

사망으로 그 재산이 가족, 친족 등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당해

상속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을 뜻합니다. 상속세 납세의무가 있는,

상속인 등등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피상속

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를 신고/납부 하셔야 합니다.

 

짧게 말씀을 드리자면, 자연인의 사망으로 유산이 상속인이나 수유자에게

상속/유증/사인증여의 형태로 이전되는 경우 유산을 무상으로 취득하신

상속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라고 아시면 됩니다.

 

 

 

상속세 신고기한

 

상속인 및 피상속인 거주자인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 이내

* 2008. 12/31 이전 상속분은 상속개시일부터 6월 *

피상속인 또는 상인인 전원이 비거주자인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월 이내

* 2008.12/31 이전 상속분은 상속개시일로부터 9월 *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재산 관리인

지정 또는 선임이되어 직무를 시작한 날부터 6월 이내

 

 

상속세 신고할때 필요한 서류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 자진납부 계산서 

 피상속인의 제적등본 [ 피상속인 가족관계 증명서 ]

상속재산 명세서 & 평가 명세서 

 채무사실을 입증 할 수 있는 서류

 배우자 상속재산 분활된 경우 상속대산분할 명세서 & 평가 명세서

 기타 상속세법에 의해 제출 하는 서류

 

 

 

상속세 납부 계산

 

산출세액 

[ 상속세 과세표준 × 세율 ] - 누진공제액

세대생략할증세액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피상속인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 할증.

대습상속인의 경우 할증제외. 

세액공제 등등

증여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단기세액공제, 신고세액 공제

연부연납/물납세액

 -

자진납부할세액

 

 

상속 세율

 

과세 표준 

세율

누진 공제 

1억 이하

10 (%) 

 

5억 이하

20 (%)

1천만원 

10억 이하

30 (%)

6천만원

30억 이하

40 (%)

1억 6천만원

30억 초과

50 (%)

4억 6천만원

 

 

 

 

상속세신고 하시면 좋은 점!

 

상속세 신고를 하시면 그 후에 상속받은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 소득제

계산시 취득가액을 상증법상 평가액으로 하기 때문에 양도 소득세를 절감 할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납부하지 못하는 사정이 있으면

상속세를 신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으로 상속 또는 상속세 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