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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3.04.25 올해 상속 또는 상속세 신고기한과 준비서류
카테고리 없음2013. 4. 25. 09:46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 입니다. 어제는 날씨가 조금만 걸어도 땀이 날정도로

너무 좋은 날씨더라구요. 이제 봄 날씨 같습니다. 오늘도 날씨가 매우 따뜻할

거라고 뉴스날씨에 나오더라구요. 하지만 어제보다는 2도가 떨어졌다는거

혹시나 추울지도 모르오니 항상 외출을 하실때에는 겉옷을 챙기시어 외출을

하시는 것이 좋을듯 싶습니다. 이번에는 상속 또는 상속세 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상속세란 ?

 

사망으로 그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당해 상속재산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상속세 납세의무가 있는 상속인 등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소에 상속세를 신고/납부

하여야 합니다. 상속세의 종류는 국세, 보통세, 직접세 이고 한국에서는 피상속인의

유산 전체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방식입니다. 자진 신고,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으니 미리 신고,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 상속세 계산방법

 

상속 재산가액 산출 ▶ 공제 [ 경비, 비과세 재산, 감정평가 수수료 ] ▶ 상속세 과세표준 산출 ▶ 세액 산출 

 

 

공제 세부내용 [ 괄호 안 + 과표증가 - 과표감소 ]

 

1 ) 추정상속재산가액 ( + ) - 상속개시전 피상속인 [ 사망자 ] 이 처분하거나 부담한 채무.

2 ) 과세제외 재산 ( - ) - 문화재 등 비과세 재산과 공익법인 출연재산 [ 기부금 외 ] 등 불산입재산.

3 ) 기타경비 ( - ) - 공과금, 장례비, 채무액.

4 ) 상속개시전 증여재산 ( + ) - 상속개시전 10년 안에 증여한 재산.

5 ) 상속공제 ( - ) - 일괄공제 5억 or 기초공제 + 기타 인적공제 금액중에 큰 금액 공제.

6 ) 감정평가수수료 공제 ( - ) - 5백만원 한도로 감정평가수수료 공제.

 

 

 

 

 

● 상속세 준비서류

 

상속개시일 보통 피상속인의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마지막 날로부터 6개월 안에 신고/납부 해야합니다.

 

[ 신고시 준비서류 ]

 

1 ) 상속세과세표준신고 , 자진납부계산서

2 ) 상속세과세가액계산 명세서

3 ) 상속인별 상속재산, 평가명세서

4 ) 채무 , 공과금, 장례비용 , 상속공제 명세서

5 ) 상속개시전 1 ~ 2 년 이내 재산처분 , 채무부담내역 , 사용처조명명세서

6 ) 가업상속공제 신고서

7 ) 영농상속공제 신고서

8 ) 금융재산상속 공제 신고서

9 ) 동거주택상속공제 신고서

10 ) 상속세연부연납 허가 신청서

11 ) 상속, 증여세 물납허가 신청서

 

 

 

 

위의 서류 중에 해당하는 서류만 작성하셔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관련된 서식, 상세 작정 방법 등은 국세청 홈페이지 를 통하여 확인이 가능 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http://www.nts.go.kr/

이상으로 상속 또는 상속세 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