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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3.04.24 상속세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은?
카테고리 없음2013. 4. 24. 09:50

 

안녕하세요^^ 오늘은 상속세 절약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그 재산을 자녀들이 상속받게

되며 이에 따른 세금인 상속세를 내야한다는 것이 모든 일반인들의

상식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서민층의 경우에는 상속세 걱정이 클수

밖에 없는데 오늘 알려드리는 상속세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잘

참고하시어 걱정과 부담을 덜어보시길 바랍니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부모님 두분 중 한분이 돌아가셨다면 최소

10억원이 공제되며 한분만 생존해 계시다가 돌아가신 경우에는

최소 5억원을 공제해 주고 있는데 상속재산이 이 이상이 아닐

경우에는 신경을 쓰지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는 상속인별로

상속받은 재산에서 각각 공제하여 주는 것이 아니며 피상속인의

소유재산 합계액에서 한번만 공제가 된다는 사실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만약 피상속인의 소유재산이 공제액 이상이거나 사전증여재산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세무전문가와 상담을 해보는 것이 좋은데 공제액 외에

피상속이 부담해야할 부채나 공과금 등이 추가로 공제되기때문에

이와 같은 공제금액이 더 있는지 여부도 확인해야하며 사전 증여재산

가액이 있다면 상속공제 한도가 적용되어 상속세를 부담해야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상속세 절약방법

 

 

 

 

01. 상속세에 대한 세금계획을 미리 대비하라.

 

- 상속세 절세는 검토해야할 사항도 많고 절세효과를 파악하는 것도

매우 복잡하며 오랜 시간을 준비해야합니다.그렇기에 상속세에 대한

세금계획을 세울때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단시일내에 시행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작으며 10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계획읠 제서워 절세의 효과가 커지므로 하루라도 빨리

세금계획을 세워 수립해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02. 10년 단위로 여러번, 여러명에게 나눠주자.

 

- 상속인이 상속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의 경우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부과되며 증여세는 10년을 과세단위로 계산해 동일인

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한 금액으로 과세됩니다.

그렇기때문에 60세 사람이 현재 자산의 일부를 자녀에게 증여해준뒤에

10년 후 2차로 증여하고 나머지를 10년 경과한 시점에서 상속재산으로

물려준다면 한차례 사전 증여를 하는 것보다 상속세나 증여세의 세금

절감 효과가 더 크므로 여러번, 여러명에게 나누어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03. 부동산이 많은 경우 생명보험 등을 이용해 상속세 납부재원을 미리 마련해둔다.

 

- 사망으로 보험금을 타게되면 보험금도 상속재산이 되어 상속세가 늘어나고

되고 아으로 재산도 더 늘어날 것이므로 보험계약을 할때에 이러한 점도

고려해서 계약금액을 정하는 것이 좋으며 예금이나 주식 등을 소유하고 있으면

이러한 자산도 상속세 지원으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보험계약시 이를 고려하여

계약을 하는 것도 상속세를 절약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