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3. 5. 27. 14:01

안녕하세요 박정규 세무사 입니다. 즐거운 주말 잘 보내셨나요? 오늘부터는

비가 온다고 합니다. 외출을 하실때에 우산과 겉옷을 꼭 챙기시고 외출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상속세율표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는 상속세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만큼

상속세에 대해서 꼼꼼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상속세란 사망으로 인하여 그 사람의 유산이 상속인이나, 수유자에게

상속/유증/사인증여의 형태로 이전이 되는 경우에 유산을 무상으로 취득한

상속인에게 부과하는 세금 입니다. 상속세의 종류로는 국세와 보통세, 직접세로

되어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피상속인의 유산 전체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방식 입니다. 또한, 자진 신고, 납루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를

해야 할수 있으니 미리 기간에 맞춰서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상속세 계산방법

 

상속세 = 상속세 과세표준 × 세율

상속세 과세표준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추정상속가액, 과세제외 재산, 공과금, 장례비,

채무액, 상속개시전 증여재산 가약을 가감한 후 상속세 과세가액을 정하고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상속공제와 감정평가 수수료를 감하여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공제에는 어떠한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괄호 안의 + 는 과표증가 / - 는 과표감소 ]

 

1 ) 추정상속재산가액 + : 상속개시전 피상속인이 처분을 하거나 부담한 채무

2 ) 과세제외 재산 - : 문화재 등의 비과세 재산과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의 불산입재산

3 ) 기타경비 - : 공과금, 채무액, 장례비

4 ) 상속개시전 증여재산 + : 상속개시전 10년 안에 증여한 재산

5 ) 상속공제 - : 일괄공제 5억 or 기초공제 + 기타 인적공제 금액중에 큰 금액을 공제

6 ) 감정평가수수료 공제 - : 5백만원 한도로 감정평가수수료 공제

 

 

 

 

상속세율 표

 

 

과세표준 

1억원 이하

5억원 이하

10억원 이하

30억원 이하

30억원 초과

세율

10 %

20 %

30 %

40 %

50 %

누진 공제액

-

1천만원

6천만원

1억 6천만원

4억 6천만원

 

 

 

 

 

상속세 신고시 작성 / 제출서류

 

*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 상속재산명세서 및 그 평가명세서

* 공과금/장례비/평가수수료 지급서류 및 채무부담 입증서류

* 상속재산을 분할한 경우 상속재산분할 및 그 평가명세서

* 기타 가업상속공제신고서 등 세법에 의해 제출하는 서류

 

 

 

 

상속세 신고 / 납부기한

 

산속세 납세의무 성립은 상속개시일 [ 사망일 / 실종선고일 ]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 피상속인 , 상속인 모두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 ]

상속세 납부기한은 납부해야 하는 상속세는 자진납부서를 작성을 해서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국고 수납은행 , 우체국에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시 제출을 하셔야 할 서류들을 작성하셔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관련된 서식이나, 상세 작성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방문하셔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고, 상속세의 기간에 맞춰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상속은 살면서 많이 접하게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혼자 스스로 해결을 할려고 하다 보면은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것이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매우 좋습니다. 이상으로 상속세율표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3. 4. 24. 09:50

 

안녕하세요^^ 오늘은 상속세 절약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그 재산을 자녀들이 상속받게

되며 이에 따른 세금인 상속세를 내야한다는 것이 모든 일반인들의

상식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서민층의 경우에는 상속세 걱정이 클수

밖에 없는데 오늘 알려드리는 상속세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잘

참고하시어 걱정과 부담을 덜어보시길 바랍니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부모님 두분 중 한분이 돌아가셨다면 최소

10억원이 공제되며 한분만 생존해 계시다가 돌아가신 경우에는

최소 5억원을 공제해 주고 있는데 상속재산이 이 이상이 아닐

경우에는 신경을 쓰지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는 상속인별로

상속받은 재산에서 각각 공제하여 주는 것이 아니며 피상속인의

소유재산 합계액에서 한번만 공제가 된다는 사실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만약 피상속인의 소유재산이 공제액 이상이거나 사전증여재산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세무전문가와 상담을 해보는 것이 좋은데 공제액 외에

피상속이 부담해야할 부채나 공과금 등이 추가로 공제되기때문에

이와 같은 공제금액이 더 있는지 여부도 확인해야하며 사전 증여재산

가액이 있다면 상속공제 한도가 적용되어 상속세를 부담해야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상속세 절약방법

 

 

 

 

01. 상속세에 대한 세금계획을 미리 대비하라.

 

- 상속세 절세는 검토해야할 사항도 많고 절세효과를 파악하는 것도

매우 복잡하며 오랜 시간을 준비해야합니다.그렇기에 상속세에 대한

세금계획을 세울때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단시일내에 시행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작으며 10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계획읠 제서워 절세의 효과가 커지므로 하루라도 빨리

세금계획을 세워 수립해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02. 10년 단위로 여러번, 여러명에게 나눠주자.

 

- 상속인이 상속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의 경우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부과되며 증여세는 10년을 과세단위로 계산해 동일인

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한 금액으로 과세됩니다.

그렇기때문에 60세 사람이 현재 자산의 일부를 자녀에게 증여해준뒤에

10년 후 2차로 증여하고 나머지를 10년 경과한 시점에서 상속재산으로

물려준다면 한차례 사전 증여를 하는 것보다 상속세나 증여세의 세금

절감 효과가 더 크므로 여러번, 여러명에게 나누어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03. 부동산이 많은 경우 생명보험 등을 이용해 상속세 납부재원을 미리 마련해둔다.

 

- 사망으로 보험금을 타게되면 보험금도 상속재산이 되어 상속세가 늘어나고

되고 아으로 재산도 더 늘어날 것이므로 보험계약을 할때에 이러한 점도

고려해서 계약금액을 정하는 것이 좋으며 예금이나 주식 등을 소유하고 있으면

이러한 자산도 상속세 지원으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보험계약시 이를 고려하여

계약을 하는 것도 상속세를 절약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3. 3. 27. 10:29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 입니다. 오늘은 상속 또는 상속세 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상속세가 어떤것인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

해서 상속세에 대해서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도 그렇지

만 예전에도 지금도 항상 상속세가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상속세

에 대한 문제로 고민도 많이 하시고 하니, 명확하게 제대로 알고 신고

하는 것이 정말 정말 중요한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속세란?

 

사망으로 그 재산이 가족, 친족 등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당해

상속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을 뜻합니다. 상속세 납세의무가 있는,

상속인 등등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피상속

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를 신고/납부 하셔야 합니다.

 

짧게 말씀을 드리자면, 자연인의 사망으로 유산이 상속인이나 수유자에게

상속/유증/사인증여의 형태로 이전되는 경우 유산을 무상으로 취득하신

상속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라고 아시면 됩니다.

 

 

 

상속세 신고기한

 

상속인 및 피상속인 거주자인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 이내

* 2008. 12/31 이전 상속분은 상속개시일부터 6월 *

피상속인 또는 상인인 전원이 비거주자인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월 이내

* 2008.12/31 이전 상속분은 상속개시일로부터 9월 *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재산 관리인

지정 또는 선임이되어 직무를 시작한 날부터 6월 이내

 

 

상속세 신고할때 필요한 서류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 자진납부 계산서 

 피상속인의 제적등본 [ 피상속인 가족관계 증명서 ]

상속재산 명세서 & 평가 명세서 

 채무사실을 입증 할 수 있는 서류

 배우자 상속재산 분활된 경우 상속대산분할 명세서 & 평가 명세서

 기타 상속세법에 의해 제출 하는 서류

 

 

 

상속세 납부 계산

 

산출세액 

[ 상속세 과세표준 × 세율 ] - 누진공제액

세대생략할증세액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피상속인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 할증.

대습상속인의 경우 할증제외. 

세액공제 등등

증여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단기세액공제, 신고세액 공제

연부연납/물납세액

 -

자진납부할세액

 

 

상속 세율

 

과세 표준 

세율

누진 공제 

1억 이하

10 (%) 

 

5억 이하

20 (%)

1천만원 

10억 이하

30 (%)

6천만원

30억 이하

40 (%)

1억 6천만원

30억 초과

50 (%)

4억 6천만원

 

 

 

 

상속세신고 하시면 좋은 점!

 

상속세 신고를 하시면 그 후에 상속받은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 소득제

계산시 취득가액을 상증법상 평가액으로 하기 때문에 양도 소득세를 절감 할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납부하지 못하는 사정이 있으면

상속세를 신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으로 상속 또는 상속세 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3. 3. 21. 10:09

 

 안녕하세요. 좋은아침 입니다. 오늘은 상속세신고기한 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각자가 받았거나,

혹 받을 재산 기준으로 계산한 비율에 따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서 연대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세 신고/납부 재산을 상속받은 상속인들이 공동으로 해야하고,

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세를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엔 다른 상속인들이

자기가 받은 순상속재산의 범위에서 상속세를 연대하여서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세 계산

 

상속세는 사망에 의해 무상으로 이전이 되는 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를 말합니다. 많은 분들이 상속세 계산 방법에 대하여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 알려드리겠습니다.

 

상속 재산가액 산출 → 공제 [경비/비과세 재산/감정평가수수료] →

상속세과세표준 산출 → 세액산출

 

상속 받을 재산을 모두 산출하시어 그 후 공제 받을 수 있는 재산은 어떤 것이

있는지, 파악하고 공제를 하고 이 후에 상속세과세표준을 산출하게 되고,

이 후에 상속세율에 따라서 세액을 산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공제부분의 세부내용

 

[ ( + ) 과표증가 ( - ) 과표감소 ]

 

① 추정상속재산가액 (+) - 상속개시전 피상속인 [사망자] 처분하거나 부담한 채무.

② 과세제외 재산 (-) - 문화재 등 비과세 재산과 공익법인 출연재산 [기부금] 등 불산입재산.

③ 기타경비 (-) - 공과금/장례비/채무액.

④ 상속개시전 증여재산 (+) - 상속개시전 10년 안 증여한 재산.

⑤ 상속공제 (-) - 일괄공제 5억 or [기초공제 + 기타 인적공제] 금액중 큰 금액 공제.

⑥ 감정평가수수료 공제 (-) - 5백만원 한도로 강점평가수수료 공제.

 

 

 

 

상속세 신고기한

 

상속개시일 [피상속인의 사망일] 속한 달의 마지막 날로부터 6개월

안에 신고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 상속인 전원 비거주자인 경우 9개월 이내 ]

 

신고시 준비서류

 

①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 납부 계산서

② 상속세과세가액계산 명세서

③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

④ 채무 / 공가금 / 장례비용 및 상속공제 명세서

⑤ 상속개시전 1년~2년 이내에 재산처분 및 채무부담내역 및 사용처소명명세서

⑥ 가업상속공제 신고서

⑦ 영농상속공제 신고서

⑧ 금융재산상속 공제 신고서

⑨ 동거주택상속공제 신고서

⑩ 상속세연부연납 허가 신청서

⑪ 상속 / 증여세 물납허가 신청서

 

해당하는 서류만 작성하셔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작성 방법 ( 국세청 홈페이지 http://www.nts.go.kr/ )

 

 

 

 

※ 현재 상속세율 ※

 

과세표준 

1억원 이하 

5억원 이하 

10억원 이하 

30억원 이하 

30억원 초과 

 세율

10 (%) 

 20 (%) 

30 (%) 

 40 (%) 

50 (%) 

 누진 공제액

 -

 1천만원

 6천만원

1억 6천만원 

4억 6천만원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인 법정기한 내에 상솏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

을 상속개시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상속세 신고기한 ※

 

대상 

신고기한 

상속인 및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이내

[2008.12/31 이전 상속분은 상속재시일부터 6월]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인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월 이내

[2008.12/31 이전 상속분은 상속개시일부터 9월]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재산 관리인

지정 또는 선임되어 직무를 시작한 날부터 6월 이내]

 

 

 

 

 

이상으로 여기까지 상속세신고기한 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상속은 살면서 많이 접하시는 일이 아니여서 자세히 모르시는 분들이

대다수 입니다. 어려운 문제를 혼자서 해결하실려고 하지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서 쉽게 꼼꼼하게 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오늘하루도 알차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