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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3.03.12 2013년 세무달력 (상반기 달력)
카테고리 없음2013. 3. 12. 15:22

 

안녕하세요^^ 오늘은 2013년 상반기 세무달력을 준비했습니다.

세금을 내는 것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시기도 매우 중요합니다.

정해진 세금을 정해진 기간에 제때 신고를 하고 납부해야 1년동안

피땀 흘려 벌어들인 소득과 내 재산에 붙는 불필여한 가산세를

줄일 수 있기때문입니다. 납세자들이 각종 세무 일정까지 미리 챙겨

보아야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상반기 2013년 세무달력을 준비하였으니 잘 참고하시어

불필요한 가산세가 붙지않도록 유의를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3월 세무달력

 

 

 

주요 세무 일정

 

 

매달 10일에는 원천징수분 (법인세, 소득세, 주민세) 신고납부 기한입니다.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에는 1월 10일과 7월 10일에 있는 원천세 반기별

신고 납부기간에 동그라미를 쳐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 6월 11일에 부가가치세 주사업장 총괄 납부 승인신청 및

포기신고가 있다는 점을 유의하고 부가세 확정신고의 경우

1~3월분 예정신고 납부일은 4월 25일이라점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4월 세무달력

 

 

 

 

특정 달에 꼭 챙겨야할 세무일정이 있는데 상반기 2월달과 5월달에는

외국법인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납부 기한이 있는 날입니다.

약외탈세 방지를 위해 연간 10억원 이상의 해외금융계좌에 대한

신고의무를 부여했는데 일부러 신고를 늦추거나 불이행할 경우

가산세 폭탄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5월 세무달력

 

 

 

 

6월 세무달력

 

 

고소득 자영업자의 경우 2012년부터 새롭게 도입된 성실신고확인제

관련 일정을 챙겨둘 필요가 있는데 성실신고확인제도는 고소득 탈루예방을

위해 연 소득규모 일정금액의 사업자가 세무사, 회계사, 세무.회계 법인

등으로부터 수입금액과 필요 경비 등의 적정성을 의무적으로 검증받아

과세당국에 미리 신고해야되는 의무를 부여한 것입니다.

귀속소득분에 대해 성실신고확인자를 선임해서 적정성평가를 받아야합니다.

 

 

 

참고 : 국세청 홈페이지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