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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3.04.16 사업자들이 알면 좋은 절세 노하우!!
카테고리 없음2013. 4. 16. 13:26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업자들이 알면 좋은 절세 노하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에게 피할 수 없는 것이 두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죽음이고 바로 하나는 세금이라고 합니다. 납세의무가 인간의

숙명이라고는 하나 세무 상식을 몰라서 낼 필요없는 세금을

내거나 덜내도 될 세금을 남보다 더 내는 경우도 적지않습니다.

그럼 사업자가 알아야할 절세 노하우를 한 번 살펴볼까요??

 

 

 

 

01. 매출세금계산서, 매입세금계산서는 누락하면 안된다.

 

매출세금계산서를 신고할때 누락하는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하게 되고

매입세금계산서 신고시 누락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못 받고 나중에

경정청구를 해야하는 번거러움이 생길 수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신고시

사업자는 반드시 누락여부를 꼭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2. 세금을 제때제때 낸다.

 

절세는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것으로 불법적인 탈세를 한다면 당장은

경제적인 이익을 보겠지만 이내 세무조사를 받게되고 세금추징뿐아니라

징역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증빙서류를 꼼꼼하게 구비하고 성실신고를

한다면 세제혜택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건 개인이건 똑똑한 절세 전략은 바로 세금을 제때 내는 것입니다.

 

 

 

 

03.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발급 공제

 

현금영수증 의무가맹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0만원 미만도 발급 거부시

가산세와 과태료가 부과되며 30만원 이상은 소비자가 원하지않거나

신분확인 등을 불가능한 경우에는 국세청이 지정한 번호로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합니다. 만약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않을 경우

발급거부가산세 및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발급을 할경우에는 총 금액의

1.3%를 부가세에서 공제해주고 있으며 부가세 신고시 현금매출 명세서를

작성하지않아도 됩니다.

 

 

 

 

04. 정당한 세금계산서를 받자.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중요한 서류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는 반드시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에

주고 받아야 불이익을 받지않을뿐더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금을

지급하지못하더라도 세금계산서는 제때 주고 받는 것이 좋습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