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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3.05.09 부가가치세 신고 주의사항 알아보기
카테고리 없음2013. 5. 9. 09:41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가가치세 신고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앞서 먼저 부가가치세에 대해 알아볼텐데 부가가치세란

상품의 거래나 서비스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있기

때문에 실지로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사업자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을 말하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때 거래금액에 일정금액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하여야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및 신고납부

 

부가가치세는 6개월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게되며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과세기간

 과세대상기간

 신고납기간

 신고대상자

 제1기

 1.1~6.30

 예정신고

 1.1~3.31

 4.1~4.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1.1~6.30

 7.1~7.25

 법인.개인사업자

 제2기

 7.1~12.31

 예정신고

 7.1~9.30

 10.1~10.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7.1~12.31

 다음해1.1~1.25

 법인.개인일반사업자

 

일반적인 경우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개인사업자는 2회 신고

 

개인사업자중 사업부진자, 조기 환급발생자는 예정신고와 예정고지

세액납부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고 또는 납부할 수 있슷습니다.

-개인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게 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전 주의사항

 

부가가치세 신고 전 마지막으로 꼭 확인해야할 사항이 있는데 바로

세금계산서 확인입니다. 최종월별 세금계산서의 매수를 확인해야하는데

매출과 매입세금계산서를 모두 확인해야하며 이를 위해서 e-세로와 종이

세금계산서를 점검해야합니다. 그리고 고정거래처 거래 및 임대로와

위장가공거래로 분류되기 쉬운 거래를 확인해야 합니다.

 

 

 

 

 

소수거래처에 집중적인 고액거래나 일시 단기간에 집중발생한 거래,

고정거래처가 아닌 자와의 고액거래, 매입과 매출이 동시에 발생하는

거래, 취급업종과 무관한 품목의 거래, 원거리 사업자와의 거래 등이

이에 해당되며 또 매입세액불공제 항목도 미리 확인해야 하는데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포함된 부가세는 공제가 되지않습니다.

 

 

 

 

또한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익세액 역시 미리

확인을 해야하는데 차량의 취득비용 및 유류대와 소모품, 수리비 등을

지출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을 비롯해 렌트카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않는다는 것을 유의하셔야합니다. 또 접대이와 이와 유사한

관련된 매입세액도 공제항목에 포함되지않으며 면세사업자의 경우

부가세를 부담하지않기때문에 사업을 위해 지출한 비용에 포함되어있는

부가세도 공제받을 수없다는 점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