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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3.07.22 부가가치세 신고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카테고리 없음2013. 7. 22. 11:25

 

안녕하세요^^ 2013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가 오는

7월 25일까지입니다. 많은 사업자분들께서 부가기치세 신고 및 납부를

하고자 정신이 없으실텐데 간혹 실수로 인해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을

넘기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가가치세 신고 안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하는 사업자분들을위해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을

어겼을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넘겼을경우 어떻게?

 

사업자가 환급받을 세액만있는 경우를 포함해 부가가치세 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않았을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해서 통지하기전까지 기한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법정신고기한을 넘겼을경우 납부세액의 20%까지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지만

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안에 기한후 신고를 하면 무신고가산세의 50%가 감면됩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서 한달이 초과되었지만 6개월 이내에 기한후 신고가

이뤄진 경우에도 무신고가산세의 20%는 감면되나 6개월이 초과되면 국세청

결정전에 기한후 신고를 하더라도 감면되는 가산세는 없습니다. 기한후 신고는

납세자가 관할세무서를 방문하여 신고를 작성한 후에 제출하거나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부가가치세를 클릭하여 관련 서식을 작성한 후에 우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허나 전자신고를 통한 부가가치세 기한후 신고는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의

시간만 허용이 된다는 점을 잘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세금을 낼 여유가 없어도 신고는 꼭 하자!!

 

세금을 낼 돈을 준비하지못해 신고를 하지않는 사업자가 종종 있는데 그러나 신고를

하지않았을경우 받게되는 불이익을 많기때문에 납부는 하지못하더라도 신고는 반드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를 하지않을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데 수정신고,

경정청구, 기한후 신고 또는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이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제가

가능하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않은 경우 가산세도 부과됩니다.

 

 

 

 

사업자가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예정신고 또는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지않으면

공금가액의 1%를 가산세로 물어야하며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가산세도

있는데 신고기한내에 제출하지않았으나 이후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

받는경우 공급가액의 1%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그리고 무신고 가산세도 물어야하는데

이는 부당무신고납부세액의 40%와 일반무신고납부세액의 20%를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못했을경우 법정 신고기한 경과후 1개월 이내에 기한후 신고

및 납부를 하는 경우 무신고 가산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세금을 낼 여유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후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할 수 있으므로

모든 사업자분들께서는 기한 내에 반드시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