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3. 7. 25. 13:40

 

안녕하세요^^ 오늘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 기간입니다. 아직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를 하지못한 사업자분들께서는 서두르셔서 신고납부

하시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국세청에서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를 불성실하게 하는 법인 및 개인 사업자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하니 꼭 신고납부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부가기치세 신고납부기간에 전문직, 유흥업소, 성형외과 등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업종과 귀금속, 명품, 골프 등 고가품 판매 업종, 부동산 임대,

프랜차이즈, 전자상거래, 골프연습장 등 세원관리가 취약한 업종에 대한 사후

검증을 보다 강화할 방침이라고 국세청에서 밝혔으며 검증한 결과 탈루 혐의가

있는 사업자는 세무조사를 하고 해당 사업자의 세무대리인에게도 엄중할

책임을 지울 계획이라고 하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부가가치세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부가가치세를 부정하게 과소 신고하거나 초과 환급 신고를 하면 40%의

가산세가 부과되는등 불성실 신고시 높은 가산세로 더 큰 경제적인 불이익을

받게되므로 성실 신고가 진정한 절세 방법이라는 점을 알아야합니다.

- 부정과소 초과환급신고 가산세 : 세액의 40%

- 납부,환급불성실 가산세 : 세액의 0.03% x 미납일수(연리 10.95%)

- 거짓세금계산서 수취 가산세 : 공급가액의 2%

 

부가가치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계산 = 미달납부(초과환급)세액 x (3/10.000) x 일수

 

 

 

 

 

부가가치세 신고기한까지 신고납부하지못한 경우

 

부가가치세를 신고만하고 세액을 납부하지아니한 경우에는 납부하지아니한 세액이나

적게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1일 1만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또한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아니하면 추가로 가산세를

부담하여야하는데 이경우 부담하는 가산세는 납부불성실가산세 외에 무신고가산세,

세금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여야하므로 사업자는 반드시

신고기한까지 신고하고 납부하여야합니다. 신고기한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신고자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서 사업장을 방문하여

사업실적을 조사할 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올해부터는 연간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번만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되며 대신 예정고지제도가 신설되어 예정고지세엑이 적힌 납세고지서가

오면 별도 신고없이 7월 25일까지 신고를 하면됩니다. 그리고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세 세율이 인하되어 소규머 사업자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경우 납부불성실 가산세만 적용되는 반면 신고를 하지않은

경우에는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모두 부담해야하므로

신고납부를 반드시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3. 7. 10. 14:53

안녕하세요^^ 올해도 어느새 절반이 흘러 7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달이

돌아왔습니다. 부가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개인사업자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부가세를 관할 세무서 등에 오는 7월 25일까지

신고해야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의 매출을 확정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통해 주요 비용을 결정하기때문에 사업자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세무로

부가세 신고로 결정된 매출액은 사업자의 소득세와 법인세를 결정하는

요인이되기때문에 더욱 더 신경을 써야합니다.

 

 

 

 

사업자가 부가세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하지않았을경우 신고하지않은

납부세약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되며 예정.확정신고를 하지않은만큼

신고시 내야하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않는 것에 대해서도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도 제출할 수 없게되어 매입세액도

공제받을 수 없게 됩니다.

 

 

 

 

개인사업자7월세금 부가세 신고시 유의할점!

 

2013년 부가가치세법 개정 내용 중 이번 신고때 사업자가 꼭 체크해야할

사항이 있는데 먼저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 및 예정납부가 조정이 되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7월에는 부가세 신고를 하지않고 1월에 1년치를 한꺼번에 부가세

신고를 하면되나 단 1회에 따른 납세부담을 완화하기위하여 7월에는 부가세

신고는 하지않지만 작년 1월에 납부했던 세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정고지로 납부해야합니다.

 

 

 

 

그리고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허위.가공 발급한 경우에도 세금계산서 허위.

가공 발급한 경우처럼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하고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새액 공제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개정된 부가세법에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자가 납부세액을 모두 납부하였다면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함으로써 탈세의도가 없는 납세자의 부담을 완하하였습니다.

 

 

 

 

또 2013년부터 신용카드 발행세택공제가 700만원에서 500만원원으로 축소

되었으므로 해당 사업자는 주의해야합니다. 오는 7월 1일부터 전면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이 시행되었습니다. 부가세법은 개인 자영업자들은 물론 일반

국민들과 기업들의 소비, 생상, 영업활동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세법으로

이번에 개정된 부가세법을 잘 참고하시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무사하게 마치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3. 5. 23. 13:34

안녕하세요. 박정규 세무사 입니다. 점심은 맛있게 드셨나요?

오늘은 많이 따뜻한 날씨로 자외선 차단제를 외출을 하실때

마다 바르시고 외출을 하시는 것이 옳은 방법 입니다. 감기

조심하시구요 몸 건강 잘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부가가치세 신고 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란?

 

사업자가 영업을 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가치에 대해서 내는

세금을 바로 부가가치세라고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내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구입하는 물건에 부가가치세가

포함이 되어 있어서 부가가치세는 소비자들이 부담을 하는 것이고

사업자는 소비자가 부담한 세금을 보관하고 있다가 국가에 지불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주의사항

 

부가가치세 신고 전이나 마지막에 확인을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세금계산서를 확인하는 것 입니다. 최종월별 세금계산서의 매수를

확인을 하는데 매출과 매입세금계산서를 모두 정확하게 확인을 해야

하고 e 세로 와 종이세금게산서를 점검을 해야 합니다. 또한 고정거래처

거래 , 임대료아 위장가공거래로 분류되기 쉬운 거래를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 법인 사업자의 경우 3개월에 한번씩 예정 확정신고를 모두 해야함 ]

 

1 기 예정신고 - 1월 ~ 3월 까지 매출매입자료 / 4월 25일 까지 신고, 납부 /

예정신고를 해야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1기 확정신고 - 4 월 ~ 6월까지 매출, 매입자료 / 7월 25일 까지 신고, 납부 /

2기 예정신고 - 7 월 ~ 9월 까지 매출, 매입자료 / 10월 25일까지 신고, 납부 /

예정신고를 해야 하는 개인 사업자의 경우

2기 확정신고 - 10 월~ 12 월 까지 매출, 매입자료 / 그 다음해인 1월 25일까지 신고, 납부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홈텍스 홈페이지를 이용하셔서 부가가치세를 신고 하시면 됩니다.

홈텍스의 홈페이지 ◀ 를 누르시면 홈텍스로 이동합니다. 홈텍스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셔야 합니다. 미리 공인인증서가 없으신

분들은 만들어야 하고, 로그인을 하시고 난 뒤에 첫 페이지에 가시면

왼쪽에 [ 세금 신고 ] ( 부가가치세 신고 ) 가 있습니다. 클릭을 하시고

들어가셔서 본인에 맞게 입력을 하신 후에 부가가치세를 신고 하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하실려면 세금을 누가 부담을 하는건지에

대해서 인지를 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결국 최종소비자가 내야 하는 세금으로

사업자는 해당이 되는 부가세를 보관을 하였다가 나라에 대신 납부를 하는

개념의 세금 입니다.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고 차액을

신고/납부 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 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3. 5. 21. 11:06

안녕하세요. 박정규 세무사 입니다. 오늘의 날씨는 무척이나 더운 날씨

입니다. 이러한 날씨에는 자외선 차단제를 꼭 바르시고 외출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오늘은 자외선 지수가 높은 날씨여서 이런 날씨에는

피부를 더욱 더 신경을 쓰셔야 좋습니다. 몸 건강 조심하시구요. 오늘은

부가가치세 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란 상품의 상거래시에 발생을 하는 세금 입니다. 기본적으로 보아

상품 원가에 10 % 를 더해서 부과가 되는데 정상적인 상거래는 반드시 부가세가

붙습니다. 사업자가 영업활동을 하는 과정에소 부가가된 가치에 대해 물건을

구입하는 사람이 부담을 하는 세금으로 납세자와 담세자가 다르다고 해서 간섭세

라고 합니다. 만약 제품을 판매를 하시게 될 경우에 부가세를 반드시 생각을 꼭

하셔서 가격을 결정을 하시고 판매를 하셔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법인 사업자 

 

과세 기간

신고 기한

1기 예정신고 

1월 1일 ~ 3월 31일 

4월 1일 ~ 4월 25일 

1기 확정신고 

4월 1일 ~ 6월 30일 

7월 1일 ~ 7월 25일

2기 예정신고 

7월 1일 ~ 9월 30일 

10월 1일 ~ 10월 25 일 

2기 확정신고 

10 월 1일 ~ 12월 31일 

1월 1일 ~ 1월 25일 

 

 

 

 

 

 

 

개인 사업자

 

과세 기간

신고 기한

1기 확정신고

1월 1일 ~ 6월 30 일 

7월 1일 ~ 7월 25일

2기 확정신고 

7월 1일 ~ 12월 31일 

1월 1일 ~ 1월 25일 

 

 

 

 

 

 

 

●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홈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셔서 첫페이지 창에서

왼쪽 면을 보시면 세금신고 란에 부가가치세신고 가 있습니다. 클릭을 하시면

일반과세자 인지, 간이과세자 인지 본인에게 맞는 것을 클릭을 하세요. 그 다음

페이지에서는 기본사항을 입력하는 페이지가 나오게 됩니다. 사업자 등복번호만

입력을 하시고 사업자조회를 누르시면 나머지의 부분은 자동으로 채워 집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방법은 생각보다 쉬워서 직접 해보시면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http://www.hometax.go.kr/home/eaeehpe1.jsp ◀ 홈택스 홈페이지

 

 

 

 

● 부가가치세 계산법

 

100 만원의 부가가치세를 더하는 계산방법은 100 만원 × 1.1 = 110 만원

110 만원의 부가가치세에 포함이 된 가격에서 원금만 찾는 계산방법은

110 만원 % 1.1 = 100 만원 입니다. 부가가치세의 계산방법은 쉽게 설명을

해서 매출세액 [ 예수부가세 ] - 매입세액 [ 선납부가세 ] 가 됩니다.

작은 규모의 사업자 분들은 매출액의 총액만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계산방법은 매출액 ( 11 ) 을 하면

됩니다. 부가가치세는 공급가액의 10 % 부과를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합게금액을 11로 나누시면 부가가치세의 금액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부가가치세 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3. 5. 9. 09:41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가가치세 신고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앞서 먼저 부가가치세에 대해 알아볼텐데 부가가치세란

상품의 거래나 서비스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있기

때문에 실지로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사업자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을 말하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때 거래금액에 일정금액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하여야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및 신고납부

 

부가가치세는 6개월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게되며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과세기간

 과세대상기간

 신고납기간

 신고대상자

 제1기

 1.1~6.30

 예정신고

 1.1~3.31

 4.1~4.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1.1~6.30

 7.1~7.25

 법인.개인사업자

 제2기

 7.1~12.31

 예정신고

 7.1~9.30

 10.1~10.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7.1~12.31

 다음해1.1~1.25

 법인.개인일반사업자

 

일반적인 경우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개인사업자는 2회 신고

 

개인사업자중 사업부진자, 조기 환급발생자는 예정신고와 예정고지

세액납부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고 또는 납부할 수 있슷습니다.

-개인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게 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전 주의사항

 

부가가치세 신고 전 마지막으로 꼭 확인해야할 사항이 있는데 바로

세금계산서 확인입니다. 최종월별 세금계산서의 매수를 확인해야하는데

매출과 매입세금계산서를 모두 확인해야하며 이를 위해서 e-세로와 종이

세금계산서를 점검해야합니다. 그리고 고정거래처 거래 및 임대로와

위장가공거래로 분류되기 쉬운 거래를 확인해야 합니다.

 

 

 

 

 

소수거래처에 집중적인 고액거래나 일시 단기간에 집중발생한 거래,

고정거래처가 아닌 자와의 고액거래, 매입과 매출이 동시에 발생하는

거래, 취급업종과 무관한 품목의 거래, 원거리 사업자와의 거래 등이

이에 해당되며 또 매입세액불공제 항목도 미리 확인해야 하는데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포함된 부가세는 공제가 되지않습니다.

 

 

 

 

또한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익세액 역시 미리

확인을 해야하는데 차량의 취득비용 및 유류대와 소모품, 수리비 등을

지출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을 비롯해 렌트카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않는다는 것을 유의하셔야합니다. 또 접대이와 이와 유사한

관련된 매입세액도 공제항목에 포함되지않으며 면세사업자의 경우

부가세를 부담하지않기때문에 사업을 위해 지출한 비용에 포함되어있는

부가세도 공제받을 수없다는 점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3. 4. 30. 13:33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가가치세환급시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때 거래금액에는 물건값과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데 사업자는 이러한 거래금액 중 부가가치세를 소비자로

하여금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게되며 이 세금은 최종소비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이 일부 생활필수품을 판매하거나 의료, 교육관련

용역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가 됩니다.

 

 

 

 

부가가치세 면제 품목

 

- 곡물, 과실, 채소, 육류, 생선 등 가공하지아니한 식료품의 판매

- 연탄, 무연탄, 복권의 판매

- 도서, 신문, 잡지 (광고 제외)

- 허가 또는 인가등을 받은 학원, 강습소, 교습소 등 교육용역업

(무도학원은 2011년 7월 1일부터, 자동차운전학원은 2012년 7월 1일부터 과세)

- 병.의원 등 의료보건 용역업

(2011년 7월 1일부터 쌍꺼풀 수술 등 일부 성형수술, 수의사의 애완동물 진료용역은 과세)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하는데 이를

확정신고라 하고 1월~3월, 7월~9월을 대상으로 하여 신고 및 납부를 예정

신고를 하는데 개인일반과세자의 경우 4월과 10월에는 세무서장이 고지하는

예정신고세액을 납부하고 납부한 예정고지세액은 다음 확정신고 납부시에

공제가 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반드시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개인사업자는 확정신고는 반드시 하여야하나 예정신고의무는 2012년

1월 1일부터 폐지되어 예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정고지를 받은 개인일반과세자라 하더라도 사업이 부진하거나 조기환급

등을 받고자하는 자는 사업자의 선택에 의해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 서류

 

- 부가가치세(예정 또는 확정) 신고서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 영세율 첨부서류

- 대손세액공제신고서

- 매입세액 불공제분 계산근거

-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 전자화폐 결제명세서(전산작성분 첨부가능)

-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 건물관리명세서

- 현금매출명세서

- 주사업장 총괄납부를 하는 경우 사업장별 부가가치세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 신고명세서

-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단위과세의

사업장별부가가치세과세 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 신고명세서

- 건물등감가상각 자산취득명세서

-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

- 그 밖의 필요한 증빙서류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 서류

 

- 부가가치세(예정 또는 확정) 신고서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합계표

- 영세율 첨부서류 (영세율 해당자)

-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부동산임대업자)

- 사업장현황명세서(음식, 숙박, 기타 서비스 사업자가 확정신고 시)

-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

- 그 밖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3조의 5에 따른 해당 서류

 

 

 

 

 

 

 

부가가치세환급시기는 조기환급 신고자의 경우 신고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

일반환급 신고자의 경우에는 예정신고시 환급되지아니하며 확정신고 시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으로 공제한 후에 환급세액이 발생한 후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30일 내 환급결의 하여 신고인의 금융기관이나 예금계좌를 통해

송금을 해줍니다.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신고서의 국세환급금

계좌신고란에 환급금을 송금받을 본인명의의 예금계좌를 기재하여야하며

환급세액이 2,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별도의 계좌개설 신고서에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3. 4. 12. 11:10

 

안녕하세요^^ 오늘은 일반과세자부가세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세는 상품의 거래나 서비스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으로 부가세 과세대상 사업자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때 거래금액에 일정금액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해야합니다.

일반과세자부가세신고방법과 함께 일반과세자 절세방법을 알려드릴테니

잘 참고하시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으시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부가세는 6개월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 및 납부하게 되며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개인사업자는 2회 신고를 하며

개인사업중 사업부진자, 조기 환급발생자는 예정신고와 예정 고지

세액납부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고 또는 납부할 수 있습니다.

 

 

 과세기간

 과세대상기간

 신고납부기간

 신고대상자

 제 1기

1.1~6.30

 예정신

 1.1~3.31

 4.1~4.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1.1~6.30

 7.1~7.25

 법인.개인일반 사업자

 제 2기

7.1~12.31

 예정신고

 7.1~9.30

 10.1~10.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7.1~12.31

 다음해 1.1~1.25

 법인.개인일반 사업자

 

 

 

 

 

 

 

일반과세자 신고납부기한

 

 

 사업자구분

 기분

법정신고기한 

제출대상서류 

 일반

 과세자

 1기예정

 4.1~4.25

 

 1.부가가치세(예정 또는 확정) 신고서

 2.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3.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아래 항목은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

 4.영세율 첨부서류

 5.대손세액공제신고서

 6.매입세액 불공제분 계산근거

 7.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8.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9.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10.전자화폐결제명세서(전산작성분 첨부가능)

 11.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12.건물관리명세서

 13.현금매출명세서

 14.주사업장 총괄납부를 하는경우 사업장별

부가가치세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 신고

명세서

 15.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는 사업자의 경우에

사업자단위과세의 사업장별부가가치세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신고명세서

 16.건물등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

 17.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

 18.그 밖의 필요한 증빙서류

 

 2기예정

 7.1~7.25

 3기예정

 10.1~10.25

 4기예정

 1.1~1.25

 

 

 

 

 

 

 

일반과세자 절세방법

 

01. 기장신고

 

일반과세자 절세 포인트는 바로 기장신고로 직전연도 수입금액

4800만원이 넘어가는 일반과세자는 기장 신고를 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일반과세자가 추계 신고시 정상긴고 여부를

분문하고 산출세액의 20%가 무기장 가산세로 추가되며 증빙서류를

제대로 갖추지않으면 배율 적용으로 세금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장부작성을 통해 신고할 경우에는 사업 손실분도 인정되어

세금납부액이 줄어들 수 있으며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장부로

신고할 경우 산출세액의 2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이

소득세를 줄이기위한 가장 쉬운 방법은 바로 장부작성을 통한 기장신고로

특히 일반과세자는 기장신고로 세금을 납부해야 절세효과가 높습니다.

 

 

 

 

02. 재고매입세액 공제제도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 재고매입세액 공제제도가

있다는점을 기억하는 것이 좋은데 과세유형이 전환되는 경우 간이과세자

당시 매입한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03. 신고의무는 반드시 이행

 

세금을 낼 돈이 없다고 하더라도 신고의무는 반드시 이행하여야하는데

신고를 하지않을 경우 매입세액 불공제는 물론 신고불성실 가산세 등

각종 가산세 부담을 떠안게되며 가산세를 낼때는 내더라도 신고는

반드시 해야 불이익을 당하지않스빈다. 혹시 신고기한내에 신고를 하지

못했다할지라도 법정 신고기한 경과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가

허용되고 있으므로 이기간동안 신고를 할 경우 무신고가산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3. 4. 4. 16:45

 

안녕하세요^^ 오늘은 일반과제자와간이과세자의차이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할때 사업자

등록을 하면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을 해야합니다.

사업을 한적이 없는 분들은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점을

알지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세유형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기준으로 구분하며 차이점은 무엇인지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과세자와간이과자의차이점

 

■ 일반과세자

 

일반과세자의 경우 10%의 세율이 적용되며 물건 등을 구입할때

받은 매입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으며 전년도 1년간의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일 경우 일반과세자로 뷴류가 됩니다.

 

간이과세자

 

간이과제사는 1.5~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세액의

15~40%만 공제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1년간의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일 경우 간이과세자로 분류됩니다.

 

 

 

 구분

 기준금액

 세액 계산

 일반과세자

 1년간의 매출액

 4,800만원 이상

 매출세액(매출액의 10%) - 매입세액(매입세액의 10%) = 납부세액

 간이과세자

 1년간의 매출액

 4,800만원 미만

 (매출액 x 업종별 부가가치율 x 10%) - 공제세액 = 납부세액

 *공제세액 =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

 *해당업종의 부가가치율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

 업종

 부가가치율 (2013년)

 전기, 가스, 증기, 수도

 5%

 소매업, 음식점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10%

 제조업, 농.임.어업, 숙박업,

 운수 및 통신업

 20%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기타 서비스업

 30%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규모와 업종, 지역으로 크게 구분되는데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을 초과하면 일반과세자로 구분되고 간이과세자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에도 일반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주로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종으로서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사업자의 경우 간이 과세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제자로 등록했다고 해서 그 유형이 변하지않고

계속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간이과세자로 등록했다고 하더라도 1년으로

환산한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이면 등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다음 과세기간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되며 4800만원 미만이면

계속해 간이과세자로 남게됩니다. 처음 일반과세자로 등록한 경우에도

1년으로 환산한 수입금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면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데

간이과세포기신고를 하면 계속 일반과세자로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사업 초기에 개업비용이 많이 들어 일반과세자로 등록하고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변경할 경우 환급받은 세액 중 일부를

추가로 납부해야한다는 점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이를 감안하더라도

간이과세포기 신고를 하고 일반과세자로 남아있을것인지 아니면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더라도 간이과세 적용을 받을 것인지 정확히 판단해야합니다.

 

 

부가가치세 더 알아보러가기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3. 3. 25. 14:23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가세란 무엇인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세는 우리가 일생생활에 많이 접하게 되는데 커피를 사거나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거나 옷을 사거나 할때 그 가격과 함께 부과되는

것이 바로 부가세입니다. 사업자의 경우 부가세를 잘못 이해하면 공제받아야

하는 부가세를 납부할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가세란?

 

부가세는 상품의 거래나 서비스의 제공과저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에

대해서 과세하는 세금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때 거래 금액에 일정금액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하는 세금으로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을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이 되기때문에 실제로 최종소비자가 부담을

하는 것이며 이렇게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사업자가

세무서에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때 거래금액에 일정금액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부가센느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 및 납부를 하게 되며 각 과세

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우어 중간에 예장신고 기간을 두고 있는데

일반적인 경우 법인사업자는 1년 4회, 개인사업자는 2회 신고를 합니다.

개인사업자 중에서  사업부진자, 조기 환급발생자는 예정신고와 예정

고지 세액납부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고 및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과세기간

 과세대상기간  신고납부기간  신고대상자

 제 1기

 1.1~6.30

예정신고 1.1~3.31

 4.1~4.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1.1~6.30

 7.2~7.25

 법인·개인사업자

 제 2기

 7.1~12.31

예정신고 7.1~9.30

 10.1~10.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7.1~12.31

 다음해 1.1~1.25  법인·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사업자 구분

 

 구분

기준금액

 

세액계산

 

 일반 과세자  1년간의 매출액

4,800만원 이상

 매출세액 - 매입새액 = 납부세액

 간이 과세자

 1년간의 매출액

4,800만원 미만

( 매출액x업종별 부가가치율x10%)

 - 공제세액 = 납부세액

※공제세액=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

※해당업종의 부가가치율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3. 3. 15. 14:10

안녕하세요 ^^ 오늘은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및

부가가치세 신고에 필요한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준비했습니다. 혹시,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한 정보를 알고자하는

분들이라면 오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정보

 

부가가치세는 상반기와 하반기 각 6개월을 1개의 과세기간으로 간주하며,

1년에 총 2개의 과세기간으로 구분하여 납부합니다. 각각의 과세기간별로

확정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사업자가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국가의 재정수요 측면과 사업자의 자금사정 등을 감안하여 분할 납부 하도록

하기 위해, 각 과세기간의 초일부터 3월씩을 예정신고기간으로 하여,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혹은 환급세액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 납부하거나, 직전 과세기간 납부금액의

1/2를 정부에서 예정고지결정(간이과세자 및 예정고지세액 20만원 미만

또는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유형전환 등 제외)

하여 납부하도록 하고있습니다.

 

 

 

 

 

[ 납부기간 ]

 

- 일반적인 경우 : (1기) 1.1일 ~ 6. 30일

             (2기) 7.1일 ~ 12. 31일

- 신규사업자 : 개업일(개시전 등록의 경우, 사업자등록일)부터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 폐업자 :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

- 법인의 해산 : 실질적인 폐업일, 단 폐업일로부터 25일이내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잔여재산가액 확정일 (해산일로부터 1년이내에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1년이 되는날)

- 합병 :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

- 간이과세자 포기신고자 : 포기 신고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포기신고일의 말일

 

 

 

 

 

■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방법 및 제출서류

신고서를 작성할때는 신고대상기간의 실제 사업실적을 가감없이 신고서에

기재해야하며, 사업자가 직접 작성해야합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에는

아래 신고서를 참고하여 작성하실 수있습니다. 아래와같이 직접 작성하여

납부하거나, 홈택스를 이용하여 간편하게 신고하실 수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때에는 부가가치세 예정(확정)신고서와 함께

아래 서류를 준비하야여 합니다.

 

-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 영세율첨부서류 등 입증서류

-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및 전문직사업자의 현금매출명세서

 등 각종 신고부속서류표

 

 

 

위의 준비한 서류를 제출하면, 부가가치세 신고가 완료되며, 신고방법은

직접세무서를 방문하여 접수창구에서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사업장관할

세무서에 발송하거나, 홈택스에서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하여 전송하고 부속서류는 사업장관할 세무서에 우편이나 방문하여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hwp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