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3. 7. 26. 11:30

안녕하세요^^ 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신고,납부기한은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은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은 국내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법에서 정한것에 한하여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국내외 어려운 경제여건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신고소득을

줄여 세금을 적게내고 싶은 충동이 있을 수 있으나 불성실신고는 반드시 추징될

뿐아니라 높은 징벌적 가산세로 결국 더 큰 경제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법인 사업자들을위해 법인세신고시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세신고시 자주 묻는 질문  

 

Q.법인세 신고시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은?

- 2010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는 과세표준 기준금액 2억원 이하는 11%, 2억원

초과분에 대하여는 22%가 적용되며 2012년 개시하는 사업연도는 과세표준 기준금액

2억원 이하는 10%, 2억원 초과분에 대하여는 20%가 적용됩니다.

 

 

 

 

Q. 법인세 신고 후 법인통장으로 입금된 매출누락이 발견되어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소득처분은 어떻게 해야하나?

- 법인세법 시행령 제 106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하는 것이며

사회유출기간동안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하여야하는 것입니다.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게된 경우, 과세자료 소명

안내문을 받은 경우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소득의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하는 것이나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을 하는 것입니다.

 

 

 

 

Q. 중간예납의무가 있는 법인은?

- 사업연도가 6월을 초과하는 다음의 법인은 중간예납 납부의무가 있으며 해당

사업연도개시일로부터 6월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중간예납기간이 종료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납부하여야합니다.

* 영리내국법인

* 수익사업이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수익사업부분에 한함)

* 국내사업장이 있거나 부동산소득, 양도소득이 있는 영리외국법인

* 국내사업장이 있고 수익사업이 있는 비영리외국법인

 

 

 

 

Q.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이 아닌 면세사업자 또는 비영리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로

인해 수취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의 합계표제출의무는?

-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이 아닌 면세사업자 또는 비영리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쉬치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는 합계표로 작성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하며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교부받은때에는 매입처별세금곗나서합계표 및 계산서합계표를 매년 1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합니다. 합계표를 미제출 또는 불성실하게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미제출, 불성실

금액의 1%를 가산세로 납부하여야합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3. 4. 23. 10:33

안녕하세요. 오늘은 비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내일도 비가 온다고 합니다.

이런 날씨에는 감기가 정말 쉽게 잘 걸리므로 항상 외출을 하실때에는

옷을 든든하게 입고 외출을 하시거나, 겉옷을 꼭 챙기셔서 외출을 하시는것이

가장 옳은 방법입니다. 항상 감기 조심하시고 몸 건강 꼭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에는 법인세 또는 법인세 신고 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법인세란?

 

세법에서 자연인, 즉 개인이 얻는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를 내도록 하고 있고

법인이 얻는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세는

법인이 얻은 일정소득에 대해서 그 법인에게 부과하는 세금이 바로 법인세 입니다.

 

 

● 법인세 납세의무 자

 

1 ) 국내 본점이나 주사무소 ,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 내국법인 ] 법인.

( 국내 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 법인세 납세의무 있다. ] 

2 ) 외국에 본점 , 주사무소를 둔 [ 외국법인 ] 법인.

( 국내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법에서 정한 것 [ 국내원천소득 ] 에 한해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 

 

 

 

 

 

 

 

 

● 법인세 과세되는 소득

 

1 )  사업연도마다 법인에 귀속되는 소득 대하여 [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 가 과세

- 내국법인이 해산하거나 2010년 06 / 30 이전 합병 분할로 인해 소명하는 경우에 청산소득금액에

대해서는 [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 가 과세.

- 2010년 07 / 01 이후 합병 분할의 경우 청산소득이 아닌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

2 ) 법인이 보유한 비사업용 토지 또는 법령에서 정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 부동산의

양도소득에 대해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외에 [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 를 추가 납부.

- 2009년 03 / 16 부터 2012년 12 / 31 까지 기간 중 주택 또는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투기지역에

소재한 경우에만 10 % 세율로 납부하도록 한시적으로 세부담 완화.

3 ) 법인의 소득 중에서 조세정책적, 사회정책적 목적을 위해서 비과세하거나, 감면해주는 소득이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열거되어 있고 해당 법인은 신고 전에 이를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 법인구분별 납세의무 차이

 

법인 종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청산소득

내국인

영리법인

국내, 외 모든 소득 

 O

비영리법인

국내, 외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O

 ×

외국법인

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 

 O 

 ×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 중 열거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O

 ×

국가 지방자치단체 

납세의무 없음 

 

 

 

 

 

 

 

 

 

● 법인세 신고납부기한

 

1 ) 제출대상서류

- 법인세과세표준 , 세액신고세

- 재무상태표

- 표괄손익계산서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 세무조정계산서

-세무조정계산서부속서류 , 현금흐름표

 

2 ) 법정신고기한

- 12월 결산 법인 = 04 / 02

- 3월 결산 법인 = 07 / -2

- 6월 결산 법인 = 10 / 02

- 9월 결산 법인 = 12 / 31

 

이상으로 법인세 또는 법인세 신고 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3. 3. 22. 14:05

 

안녕하세요^^ 오늘은 법인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세는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은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은 국내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법에서 정한 것에 한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 기준

 

 

- 사업연도마다 법인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고 내국법인이 해산하거나 10.6.30 이전 합병 및

분할에 인하여 소멸하는 경우 청산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괴며 10.7.1 이후 합병 및 분할의 경우에는 청산소득이 아닌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됩니다.

 

 

 

 

 

- 법인이 보유한 비사업용 토지 또는 법령에서 정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외에 토지 등 양도소득세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해야합니다.

다만 2009.3.16일부터 2012.12.31까지의 기간 중에 주택 또는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투기지역에 소재한 경우에만 10%의 세율로

납부하도록 한시적으로 세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다만 법인의 소득 중에는 조세정책적 또는 사회정책적 목적을 위해

비과세하거나 감면해주는 소득이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열거되어

있으므로 해당 법인은 신고 전에 이를 충부히 검토해야 합니다.

 

 

 

< 2013년 법인세 납부기한 >

 

 구분

 법정신고기한

 제출대상서류

 12월 결산법인

 4월 1일

 1.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2. 재무상태표

 3.포과손익계산서

 4.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결손금처리계산서

 5. 세무조정계산서

 6. 세무조정계산서 및 부속 서류 및

 현금흐름표

 3월 결산법인

 7월 1일

 6월 결산법인

 9월 30일

 9월 결산법인

 12월 31일

 

 

 

 

 

 

 

 

 

 

 

* 신고납부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인 경우 공휴일, 토요일의 다음날을 신고시한으로 함

 

 

 

 

오는 4월 1일까지 법인신고때 생산적중소기업과 사회적기업, 장애인표준사업장은

납세담보 없이 납기를 연장할 수 있으므로 신고전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를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금사정이 여의치않은 기업은 분납제도를 활용하면 되는데

법인세 납부할 세약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없이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중소기업은 1개월)되는 날까지 분납을 할 수 있습니다.

올해 법인세 분납기한은 일반기업 5월 1일, 중소기업 6월 3일입니다.

 

 

 

 

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에 법인세를 신고하여야

하는데 신고기한의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단 천재지변이나 납세자가 화재, 전화 기타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때 등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 및 법인세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는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인터넷을 통해 신고 및 전송을 할 수 있는데

전자신고 대상서식 이외에 당해 법인에게 보관의부가 부여된 제출제외 서류에

대하여는 신고시 별도로 제출하지않아도 됩니다.외부회계감사 대상법인, 외형 30억

이상 법인 등 일부 법인은 결산보고서 및 부속명세서를 신고기한 종료 후 10일 이내에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3. 3. 21. 13:13

안녕하세요 오늘은 간편장부를 이용한 장부기장에대해

알아보고, 장부기장을 간단하게 할 수있는 방법에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편장부란 국세청이 소규모 사업자들을 위하여 특별히

만든 장부양식으로 회계에대한 지식이없어도 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간편장부를 이용하여 소득세,

부가가치세 신고도 가능합니다. 소규모 사업자들의경우

간편장부를 이용하면 기장세액공제와함께 이월결손금 공제,

기타 필요경비 인정 등 여러가지 혜택을 받을 수있습니다.

 

 

또한,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한한 다음,

간편장부 소득금액 계산서를 제출하고 세액공제를 신청하면

산출세액의 10%를 공제받는 혜택을 누릴 수있습니다.

또한, 결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앞으로 5년 이내에 올린

소득내용에서 공제를 받을 수있습니다. 또한, 감가상각비나

준비금등의 사업에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간편장부는 누구나 이용가능한것이 아니라,

당해년도에 사업을 새로 시작했거나,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이하여야 이용이 가능합니다.

 

 

 

[업종에 따른 직전년도 수입금액 기준 ] 

 

 -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도매업, 소매업, 부동산 매매업 등

   직전년도 수입금액 3억원 미만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업점, 전기, 가슴, 수도사업, 건설업, 운수업,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은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1억 5천만원 미만

 

 -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은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7천 5백만원 이하

 

 

 

 

위의 기준에 따라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정해져있으며, 만약

자신이 해당하는 업종에서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기준이상이라면

간편장부 이용이 불가합니다.  때문에, 꼼꼼히 장부기장을 하고

세무를 신경써야하는데요, 사업규모가 일정수준을 넘어서면

유지비, 세금, 임금, 기타비용등을 스스로 정리하고 해결하기가

힘들어집니다. 때문에 믿을만한 장부기장대리 세무서를 이용하여

장부를 꼼꼼히 기장하는게 좋습니다.

 

 

 

 

 

★ 그렇다면 어떠한 사업자가 장부기장대리를 해야할까요?

- 매출액만 클 뿐이지 경비지출이 많아 실제 마진이 얼마 되지 않는 사업자

-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법인사업자는 기장의무입니다.)

- 세무지식이 부족해 세금과 관련하여 불안한 사업자

- 세무, 회계, 4대보험 등 골치 아픈 것들에서 벗어나 사업에만 전념하고싶은 사업자

- 경리업무를 담당하는 전담직원 인건비가 부담스러운 사업자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