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3. 7. 26. 11:30

안녕하세요^^ 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신고,납부기한은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은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은 국내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법에서 정한것에 한하여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국내외 어려운 경제여건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신고소득을

줄여 세금을 적게내고 싶은 충동이 있을 수 있으나 불성실신고는 반드시 추징될

뿐아니라 높은 징벌적 가산세로 결국 더 큰 경제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법인 사업자들을위해 법인세신고시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세신고시 자주 묻는 질문  

 

Q.법인세 신고시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은?

- 2010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는 과세표준 기준금액 2억원 이하는 11%, 2억원

초과분에 대하여는 22%가 적용되며 2012년 개시하는 사업연도는 과세표준 기준금액

2억원 이하는 10%, 2억원 초과분에 대하여는 20%가 적용됩니다.

 

 

 

 

Q. 법인세 신고 후 법인통장으로 입금된 매출누락이 발견되어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소득처분은 어떻게 해야하나?

- 법인세법 시행령 제 106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하는 것이며

사회유출기간동안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하여야하는 것입니다.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게된 경우, 과세자료 소명

안내문을 받은 경우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소득의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하는 것이나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을 하는 것입니다.

 

 

 

 

Q. 중간예납의무가 있는 법인은?

- 사업연도가 6월을 초과하는 다음의 법인은 중간예납 납부의무가 있으며 해당

사업연도개시일로부터 6월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중간예납기간이 종료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납부하여야합니다.

* 영리내국법인

* 수익사업이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수익사업부분에 한함)

* 국내사업장이 있거나 부동산소득, 양도소득이 있는 영리외국법인

* 국내사업장이 있고 수익사업이 있는 비영리외국법인

 

 

 

 

Q.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이 아닌 면세사업자 또는 비영리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로

인해 수취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의 합계표제출의무는?

-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이 아닌 면세사업자 또는 비영리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쉬치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는 합계표로 작성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하며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교부받은때에는 매입처별세금곗나서합계표 및 계산서합계표를 매년 1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합니다. 합계표를 미제출 또는 불성실하게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미제출, 불성실

금액의 1%를 가산세로 납부하여야합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3. 5. 24. 09:30

 

 

안녕하세요^^ 오늘은 법인세 절세전략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신고 및

납부기한은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자

 

-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은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은 국내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법에서

정한것에 한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

 

- 사업연도마다 법인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 내국법인이 해산하거나 10.6.30 이전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소멸하는

경우 청산소득금액에 대하여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부과됩니다.

- 10.7.1 이후 합병 또는 분할의 경우에는 청산소득이 아닌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법인이 보유한 비상업용 토지는 법령에서 정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동상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외에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하여야합니다.

다만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주에 주택 또는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투기지역에 소재한 경우에만 10%의 세율로

납부하도록 한시적으로 세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법인의 소득중에는 조세정책적 또는 사회정책적 목적을 위해 비과세하거나

감면해주는 소득이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열거되어 있으므로 해당

법인은 신고 전에 이를 충분하게 검토하여야합니다.

 

 

 

 

2013년 법인세 신고납부기한

 

 

 구분

 법정신고기한

 제출대상서류

 12월 결산법인

 4월 1일

 1.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2. 재무상태표

 3. 포괄손익계산서

 4.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결손금처리계산서)

 5. 세무조정계산서

 6.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 및 현금흐름표

 3월 결산법인

 7월 1일

 6월 결산법인

 9월 30일

 9월 결산법인

 12월 31일 

 

 

 

법인세 절세전략은?

 

첫째. 매출액대비 세금을 비교한다.

 

2011년도와 2012년도 매출액 대비 세금을 계산해보는데 이때 세금을 매출액으로

나누어서 전년도 대비 증감비율이 큰 경우에는 그 이유를 살펴보아야합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생긴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매출대비 비용항목이 거의

비례하기때문에 이러한 비율을 분석하는 것은 세금계산서의 문제점을 가장 잘

집어내는 방법이라는 점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둘째. 매출원가를 매출액으로 나눈다.

 

일반적으로 매출액 대비 매출원가 비율이 큰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재고자산의

금액이 잘못 계산된 경우가 그 원인입니다. 일반적으로 재고자산을 조정해서

사장님의 요규 세금을 맞추는 경우가 적지않은데 이는 아주 잘못된 관행입니다.

재고자산은 다음연도의 매출원가에 영향을 미치게되고 적절한 판매가격을

계산하는데 기초가되는 원가계산에 오류를 발생시켜 회사의 재무전략을 망치는

지름길이라는 점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셋째. 판매비와 관리비를 매출액으로 나눈다.

 

매출액 대비 판매비와 관리비 비율이 전년도와 차이가 많다면 판매비와 관리비

항목 중 전년도와 차이가 있는 내용이 있는지를 파악합니다.

보통 인건비의 경우 연말정산한 금액과 일치해야하므로 사장님이 지급한 인건비가

제대로 계산되어있는지 검토를 해야하며 사장님이 사용한 접대비도 일정한 한도

내에서 비용으로 인정되므로 제대로 계산되어있는지보고 감가상각비나, 퇴직급여

충당금 같은 비용은 반영이 되어있는지 확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3. 5. 9. 10:58

안녕하세요. 박정규 세무사 입니다. 요즘들어서 날씨가 많이 더워졌는데요.

날씨가 더워진 만큼 반팔티를 입고 다니시는 분들이 점차 많아졌습니다.

바깥외출이 많아진 만큼, 외출을 하실때에 피부에 더욱 더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하는데요. 꼭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시고 외출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법인세 납세의무자란 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법인세의 납세의무

 

법인세의 납세의무자는 법인이고,국세기본법에 의해서 법인으로 보는 단체도

포함이 됩니다.

 

1 ) 내국법인 / 외국법인

 

⑴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내국법인은

국내/외에서 발생을 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⑵ 외국에 본점 , 주사무소를 둔 외국법인은 국내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에

법에서 정한 국내원천소득에 한해서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2 ) 영리법인 / 비영리법인

 

⑴ 영리법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말하고, 비영리법인 이란 학술,

자선, 기타영리 가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말합니다.

영리는 단순히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러한 사업에 발생한 이윤을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것을 뜻합니다.

영리법인은 당해 법인에 귀속이 되는 모든 소득에 대해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 의무를 지지만 비영리법인은 법인세법이 규정하는 일정한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만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를 집니다.

 

 

 

 

● 법인종류별 납세의무 범위

 

1 ) 내국법인

 

구 분 

각 사업연도 소득

토지등양도소득

청산소득

영리법인 

국내 외 원천의 모든 소득 

비영리법인 

국내 외 원천소득 중에 일정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2 ) 외국법인

 

구 분 

각 사업연도 소득

토지등양도소득

청산소득

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

O

X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 중에 일정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 내국법인 중에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외국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는 비과세법인이 아니고, 비영리외국법인으로

우리나라의 법인세 납세의무를 집니다. ※

 

 

 

 

● 법인세의 세액감면

 

세액감면은 특정한 소득에 대해서 사후적으로 세금을 완전히 면제해 주거나,

일정한 비율만큼 경감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그 감면세액은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계산을 합니다.

 

감면세액 ( 면제세액 )

법인세 산출세액 × 감면 소득 / 과세표준 100 % 한도 × 감면율

 

 

 

 

세액감면의 종류는 현행 법인세법에는 세액감면이 없지만 조세특례제한법은

여러가지 세액감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 ) 일반감면 - 감면대상소득이 발생을 하면 시기의 제한이 없이 감면합니다.

2 ) 기간감면 [ 4년간 ( 50 % ) 감면 ] -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법인세액의

( 50 % ) 를 감면합니다.

 

이상으로 법인세 납세의무자란 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3. 4. 15. 21:12

안녕하세요 카페, 블로그 회원 여러분!

세무사 박정규입니다.

요즘 법인세 신고가 끝나고 또 부가세 신고로 매우 바쁘시죠? ㅜㅠ

 

오늘도 기장대리 거래처에서 부가세 대행 등의 문제로 하루종일 상담과 협조하느라 벌써 이시간이 되었네요 ^^

법인세무기장대행에서 중요한 점은 사후관리 체크입니다.

세무기장대리를 하시는 분들이나 세무조정 대행을 하시는 분들중 법인 담당자분들은 사후관리를 잘 하셔야 합니다.

법인 기장대행시 필요한 사후관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세 신고가 끝난지 오래되지 않았기에 세무기장 대리하시는 법인 담당자는 각별히 상기하시길 바랍니다.

좋은 글을 소개해 드립니다.

 

법인세 신고 후 세무대행 또는 기장대리 사후관리 ……… 이영우

요약
  1. ∙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는 하였으나 법인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차후 납부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2. ∙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과소신고한 경우 관할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통지하기 전까지 수정신고할 수 있다.
  3. ∙ 수정신고의 대상은 신고조정항목이지 결산조정항목은 아니다.
  4. ∙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2년 내 수정신고시 신고불성실가산세가 경감된다
1. 잉여금처분사항의 회계처리 (자체기장 또는 기장대리, 세무기장 대행시)

2013년 3월에 개최된 주주총회의 잉여금처분사항은 반영하는 회계처리를 주주총회일자로 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수치는 가정치임).

  • 2013.3.25.(주주총회일은 가정일임)의 회계처리
차) 미처분이익잉여금 2,056,000,000 대) 미지급배당금(현금배당) 500,000,000
미교부주식배당금(주식배당) 300,000,000
이익준비금 50,000,000
임의적립금 1,200,000,000
주식할인발행차금 6,000,000*
  • 주식할인발행차금은 자본조정으로 회계처리하고, 주식발행연도부터 또는 증자연도부터 3년 이내의 기간에 매기 균등액을 상각하고 동 상각액은 이익잉여금처분으로 한다. 다만, 처분할 이익잉여금이 부족하거나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차기 이후 연도에 이월하여 상각할 수 있다(기업회계기준서 21 문단 54, 기업회계기준 72 1호).
2. 미지급법인세 차액의 정리

12월말 법인의 경우 전기말(2012.12.31.) 현재 장부에 계상된 당기법인세부채(미지급법인세) 금액과 실제 납부하는 법인세[2013.4.1., 5.1. 또는 중소기업의 분납은 6.3. 납부]와 지방소득세소득분(2013.4.30. 납부)과의 차이에 대하여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미지급법인세와 실제 납부하는 세금과의 차이는 결산 시 예상했던 법인세 등과 3월 실제 세무조정 시 계산한 금액과의 차이에서 발생되는 것으로 판단상의 착오, 계산의 미스 등에서 기인된 것이다.

사례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하여 장래 그 집행을 보전하려는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채무자가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해설

(경우 1) 실제 납부한 법인세 등이 160,000,000원인 경우

① 납부시의 기장대행시 회계처리

차) 당기법인세부채 150,000,000 대) 보통예금 160,000,000
법인세비용 10,000,000

(2012사업연도 법인세 비용에 가산)

② 세무조정

<손금불산입> 법인세추납액 10,000,000 (기타사외유출)

(경우 2) 실제 납부한 법인세 등이 145,000,000원인 경우

① 납부 시 기장대리시 회계처리

차) 당기법인세부채 150,000,000 대) 보통예금 145,000,000

법인세비용 △5,000,000 (2013사업연도 법인세 비용에서 차감)

② 세무조정

<손금불산입> 법인세환급액 5,000,000(기타)

2. 미지급법인세 차액의 정리
1) 수정신고의 요건

수정신고는 과세표준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법인이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보다 그 금액을 증액하여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당초에 신고하지 아니한 법인은 수정신고를 할 수 없으나, 적법하게 신고한 후 합병으로 인하여 합병법인이 그 피합병법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한 경우에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신고내용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2) 수정신고의 범위와 기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기한 내에 제출한 법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이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는 과세표준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국세기본법」제45조 ①). 이 경우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라는 의미는 당해 국세납세 고지서가 납세자에게 도달되기 전까지 수정신고 가능한 것을 말한다(징세46101-1651, 2000.11.28.).

①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

③ 위 ‘① 및 ②’외에 세무조정 과정에서 국고보조금 등, 공사부담금 및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익금과 손금에 동시에 산입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불완전한 신고를 한 때(「국세기본법」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수정신고의 대상

수정신고의 대상은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이 증가되는 세무조정사항이다. 따라서 회계장부 및 재무제표를 수정하는 것은 수정신고의 대상이 아니다. 즉, 결산조정사항은 수정신고의 대상이 아니며 신고조정사항만이 수정신고의 대상이 된다. 당해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이나 세액에는 변동이 없으나 차기 이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이나 세액의 증감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정신고의 대상이 된다(징세46101-119, 2000.1.22.).

4) 수정신고의 제외대상 아래의 경우 기장대리 또는 세무기장 대행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수정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는 다음과 같다.

① 재무제표의 정정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산을 확정하고 과세표준신고를 한 경우에는 당초의 확정된 재무제표를 정정해 수정신고하거나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다(서삼46019-10364, 2001.9.27., 제도46019-12374, 2001.7.25., 제도46019-11264, 2001.5.29. 외 다수).

② 다른 신고서 제출의 경우

최초 신고서와는 완전히 다른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정신고에 해당하지 않는다(서삼46019-10516, 2001.10.22.).

③ 이자소득에 대하여 분리과세방법을 택한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

법인세과세표준 신고를 하면서 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납부방법을 선택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시 이를 제외한 경우 동 이자소득금액에 상당하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으며,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서 제외한 이자소득금액은 원천납부방법에 의하여 과세하는 것이므로 수정신고할 수 없다(법인46012-2548, 1996.9.11., 법인46012-87, 1999.6.3.).

④ 주식 등 변동사항을 누락한 경우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

사업연도 중에 주주의 이동상황이 있는 법인이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면서 이동상황이 없는 것으로 잘못 제출한 경우에는 그 후 실제 이동상황을 기재한 것으로 수정제출할 수 있으나 동 수정제출의 경우에도 주식의 이동상황이 신고기한 내에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이므로 가산세를 부과한다(법인46012-3271, 1996.11.23.).

⑤ 차입금 및 필요경비의 계상누락 등 결산조정사항이 수정신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과세표준신고서의 작성 전에 차입금 및 필요경비의 누락 등 기업회계기준상의 결산조정사항은 수정신고의 대상이 될 수 없다(소득46011-772, 1998.3.27.).

⑥ 계정과목의 분류상의 오류의 수정신고 여부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의 변동을 초래하지 않는 계정과목의 단순한 분류 오류는 수정신고나 경정 등의 청구사항이 아니다(징세46101-108, 1999.9.21.).

⑦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변동 없이 재무제표만을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

법인이 신고한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국세기본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할 수 있는 것이나, 과세표준 및 세액의 변동 없이 당초 제출한 재무제표만을 정정하여 수정신고할 수 없다(법인46012-1880, 1999.5.19.).

5) 수정신고의 절차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에 대한 수정신고는 과세표준 수정신고 및 추가자진납부계산서[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에 최초신고와 수정신고의 내용을 기재하고, 수정부분에 관하여 첨부하여야 할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서류를 첨부하여 수정신고하는 방법을 적용한다(「국세기본법 시행령」제25조 ①).「법인세법」제60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외부조정계산서를 제출한 법인이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라도 반드시 세무사(세무사인 공인회계사 포함)가 수정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법인46012-3278, 1999.8.20.).

6) 수정신고에 따른 추가자진납부

법인세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이미 납부한 세액이 과세표준수정신고서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그 부족액과 수정신고분에 대한 과소신고가산세를 법인세과세표준수정신고서의 제출과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만일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과소신고가산세 감면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국세기본법」제46조).

기장대행은 기장대리라고도 하는데 이러한 세무기장 업무는 봄에 많이 있죠 ^^

특히 법인인 경우에요 ~~~

법인세 신고 후 세무대행 또는 기장대리 사후관리 - 택스넷 이영우-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3. 4. 1. 16:02

안녕하세요 ^^ 이제 완연한 봄인것 같네요 주말동안 다들 즐거운 나들이 하셨나요~?

날씨가 따뜻해서인지 꾸벅꾸벅조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런 춘곤증이 심한 때에,

이해가 안가는 세금관련 정보를 보고있으면 더욱 졸립고 머리가 지끈거릴 수있습니다 ^^

하지만, 피할 수없으면, 즐기라는 말이 있듯이, 세금관련 정보나 업무를 즐기수는 없어도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대표자 스스로가 그러한 정보에 밝은게 좋겠죠~

그중에서도 법인 사업자들의경우에는 세무조정방법을 반드시 숙지해두시는게 좋은데요 ^^

늘은 법인세 세무조정에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세무조정이란?

 

세무조정이란 기업이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해 작성한 재무제표상의 당기순손익을 기초로 하여, 세법의 규정에 따라서

임금과 손금을 조정하여 정확한 과세소득을 계산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입니다.

세무조정은 절차상의 특성을 기준으로, 결산조정과 신고조정으로 나눠볼 수있습니다.

먼저, 결산조정의 경우에는 사업연도 말의 결산을 통해서 장부에 반영하여야 하는

사항이고, 신고조정의 경우에는결산서상 당기순손익의 기초가 되는 회사장부에

계상함이 없어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만 계상해도 되는 사항 입니다.

세무조정이 필요한 이유는 세법의 규정을 원칙적으로 기업회계기준을 존중하고

있지만, 조세정책 또는 사회정책적인 목적에서 예외적으로 기업회계기준과 다소

다른 규정등을 두고있기 때문입니다.

 

 

 

 

 

 

[ 기업회계와 세무회계 차이 ]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는 법인의 결산상 당기순손익과 법인세를

계산하는 각 사업연도 소득간의 차이를 말하는 것으로써 아래 항목들을

가감하여 조정하시면 됩니다.

 

 

 

1) 익금산입 : 기업회계상 수익이 아니지만, 세무회계상 익금으로 인정하는것

2) 익금불산입 : 기업회계상 수익이지만 세무회계상 익금으로 보지 않는 것

3) 손금산입 : 기업회계상 비용이 아니지만 세무회계상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

4) 손금불산입 : 기업회계상 비용이나 세무회계상 손금으로 보지 않는 것

 

 

 

[ 사례로 살펴보는 법인세 세무조정 방법 ]

 

 

[ 사례 1 ] 손금산입의 가능여부 판단

 

음식물을 처리하여 비료를 생산하는 OOO업체입니다. 업무의 특성상

음식물처리시에 악취가 발생하여 공장 주변마을에 매월 60만원씩

피해보상비를 지급하고있습니다. 이처럼, 매월 지급하는 피해보상비

60만원을 법인의 업무관련 비용으로 손금처리가 가능한가요?

 

 

 

 

 

 

[ 답변 ]

법인세법상 손금이란 법인의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금액을 말합니다 (법인세법 제 19조 제1항 및 제2항 근거)

귀 사례에서 귀사가 사업과 관련하여 타인에게 끼친 피해에 대한

보상금으로써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할 수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기업회계상의 비용은 아니지만, 세무회계상의

손금으로 인정하여 손금에 산입이가능합니다. 실제로, 사업을

하다보면 여러가지 사항에서 돌발적으로 비용이 발생하거나

자신도 생각지 못한 지출이 발생하게되는데, 이때 세무조정을

통해서 익금산입이 되는지, 손금산입이 되는지 혹은 안되는지

등을 꼼꼼히 알아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는게 좋습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3. 3. 22. 14:05

 

안녕하세요^^ 오늘은 법인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세는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은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은 국내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법에서 정한 것에 한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 기준

 

 

- 사업연도마다 법인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고 내국법인이 해산하거나 10.6.30 이전 합병 및

분할에 인하여 소멸하는 경우 청산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괴며 10.7.1 이후 합병 및 분할의 경우에는 청산소득이 아닌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됩니다.

 

 

 

 

 

- 법인이 보유한 비사업용 토지 또는 법령에서 정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외에 토지 등 양도소득세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해야합니다.

다만 2009.3.16일부터 2012.12.31까지의 기간 중에 주택 또는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투기지역에 소재한 경우에만 10%의 세율로

납부하도록 한시적으로 세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다만 법인의 소득 중에는 조세정책적 또는 사회정책적 목적을 위해

비과세하거나 감면해주는 소득이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열거되어

있으므로 해당 법인은 신고 전에 이를 충부히 검토해야 합니다.

 

 

 

< 2013년 법인세 납부기한 >

 

 구분

 법정신고기한

 제출대상서류

 12월 결산법인

 4월 1일

 1.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2. 재무상태표

 3.포과손익계산서

 4.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결손금처리계산서

 5. 세무조정계산서

 6. 세무조정계산서 및 부속 서류 및

 현금흐름표

 3월 결산법인

 7월 1일

 6월 결산법인

 9월 30일

 9월 결산법인

 12월 31일

 

 

 

 

 

 

 

 

 

 

 

* 신고납부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인 경우 공휴일, 토요일의 다음날을 신고시한으로 함

 

 

 

 

오는 4월 1일까지 법인신고때 생산적중소기업과 사회적기업, 장애인표준사업장은

납세담보 없이 납기를 연장할 수 있으므로 신고전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를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금사정이 여의치않은 기업은 분납제도를 활용하면 되는데

법인세 납부할 세약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없이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중소기업은 1개월)되는 날까지 분납을 할 수 있습니다.

올해 법인세 분납기한은 일반기업 5월 1일, 중소기업 6월 3일입니다.

 

 

 

 

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에 법인세를 신고하여야

하는데 신고기한의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단 천재지변이나 납세자가 화재, 전화 기타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때 등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 및 법인세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는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인터넷을 통해 신고 및 전송을 할 수 있는데

전자신고 대상서식 이외에 당해 법인에게 보관의부가 부여된 제출제외 서류에

대하여는 신고시 별도로 제출하지않아도 됩니다.외부회계감사 대상법인, 외형 30억

이상 법인 등 일부 법인은 결산보고서 및 부속명세서를 신고기한 종료 후 10일 이내에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3. 3. 21. 13:13

안녕하세요 오늘은 간편장부를 이용한 장부기장에대해

알아보고, 장부기장을 간단하게 할 수있는 방법에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편장부란 국세청이 소규모 사업자들을 위하여 특별히

만든 장부양식으로 회계에대한 지식이없어도 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간편장부를 이용하여 소득세,

부가가치세 신고도 가능합니다. 소규모 사업자들의경우

간편장부를 이용하면 기장세액공제와함께 이월결손금 공제,

기타 필요경비 인정 등 여러가지 혜택을 받을 수있습니다.

 

 

또한,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한한 다음,

간편장부 소득금액 계산서를 제출하고 세액공제를 신청하면

산출세액의 10%를 공제받는 혜택을 누릴 수있습니다.

또한, 결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앞으로 5년 이내에 올린

소득내용에서 공제를 받을 수있습니다. 또한, 감가상각비나

준비금등의 사업에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간편장부는 누구나 이용가능한것이 아니라,

당해년도에 사업을 새로 시작했거나,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이하여야 이용이 가능합니다.

 

 

 

[업종에 따른 직전년도 수입금액 기준 ] 

 

 -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도매업, 소매업, 부동산 매매업 등

   직전년도 수입금액 3억원 미만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업점, 전기, 가슴, 수도사업, 건설업, 운수업,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은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1억 5천만원 미만

 

 -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은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7천 5백만원 이하

 

 

 

 

위의 기준에 따라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정해져있으며, 만약

자신이 해당하는 업종에서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기준이상이라면

간편장부 이용이 불가합니다.  때문에, 꼼꼼히 장부기장을 하고

세무를 신경써야하는데요, 사업규모가 일정수준을 넘어서면

유지비, 세금, 임금, 기타비용등을 스스로 정리하고 해결하기가

힘들어집니다. 때문에 믿을만한 장부기장대리 세무서를 이용하여

장부를 꼼꼼히 기장하는게 좋습니다.

 

 

 

 

 

★ 그렇다면 어떠한 사업자가 장부기장대리를 해야할까요?

- 매출액만 클 뿐이지 경비지출이 많아 실제 마진이 얼마 되지 않는 사업자

-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법인사업자는 기장의무입니다.)

- 세무지식이 부족해 세금과 관련하여 불안한 사업자

- 세무, 회계, 4대보험 등 골치 아픈 것들에서 벗어나 사업에만 전념하고싶은 사업자

- 경리업무를 담당하는 전담직원 인건비가 부담스러운 사업자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