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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3.04.17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는 어떻게?
카테고리 없음2013. 4. 17. 14:19

안녕하세요^^ 오늘은 면세사업자 현황신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는 직전년도 연간 수입금액 및 사업장
현황을 사업장 관활 세무서에 신고하여야하는데 사업장 현황신고
대상자로는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판매업, 주택임대업, 대부업,
연예인 등 지난 1년간 수입금액과 사업장 기본사항을 국세청에 신고
하여야합니다. 작년 2월 1일 이후의 산후조리원 용역은 올해부터
부가세 면세 혜택을 받으며 반면 7월 1일 이후 공급하는 자동차운전학원
교육용역은 부가세 과세대상으로 바뀌었습니다. 과세사업자로 변경된
사업자의 경우에는 변경 전 수입금액과 기본사항을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장현황신고 제외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중에서 소규머 영세사업자 등 아래의 경우에는
납세편의 등을 위해 사업장현황 신고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 복권, 담배, 연탄, 우표, 인지 등 소매업자
-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인적용역 제공자(보험모집인 등)
- 납세조합 가입자 (납세조합에서 일인별 수입금액명세서 제출)

 

 

 

 

가산세


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

-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업 및 약사법에 따라
약국을 개설하여 약사에 관한 업을 행하는 사업자로서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아니하거나 신고하여야할 수입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때에는
그 신고하지아니한 수입금액 또는 미달하게 신고한 수입금액의
0.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에 가산합니다.

 

보고불성실 가산세

- 복식부기의무자가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기한내에 미제출하거나 매출.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로서
그 합계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합니다.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0.5%)

 

 

 

사업장현황신고시 필요한 서류로는 사업장현황신고서, 수취한 계산서

합계표 및 세금계산서합계표, 수입금액명세서 및 관련자료가 필요로하며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각 사업장별로 사업장현황신고를

이행해야하며 폐업 또는 휴업을 할시에는 휴.폐업 신고와 함께 사업장현황

신고서도 제출해야합니다. 신고하여야할 수입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하지아니한 수입금액 또는 미달하게 신고할 수입금액의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에 가산하게 됩니다.

 

 

 

 

의료업, 수의업, 약사업 등 사업자로 사업장현황신고를 안하거나
미달 신고하면 사업장 현황신고불성실가산세 "수입금의 0.5%"를
물어야하므로 반드시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장 현황신고는 국세청 홈텍스 hometax.go.kr 에서 전자신고나
우편으로 할 수 있으며 전자세금계산서를 무료발급하거나 조회할수
있는 www.esero.go.kr를 활용하면 자료조회도 가능합니다.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국세청 홈페이지 및 관할 세무서 126 세미래 콜센터로 문의를
하거나 아래의 배너를 클릭해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