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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3.05.15 상속세 및 증여세란 무엇인가? 3
카테고리 없음2013. 5. 15. 10:35

안녕하세요. 박정규 세무사 입니다. 봄이 언제 왔는지 모를만큼 벌써 여름이

다가왔습니다. 요즘은 물놀이를 하시는 분들도 종종 계시더라구요. 아직까지는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쌀쌀해서 감기가 올수 있으니 건강을 꼭 챙기셔서 감기에

걸리시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을 듯 싶습니다. 오늘은 증여세란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란

 

증여세는 증여자가 샌전에 자기의 재산을 무상으로 하여 이전시키는 경우에 재산을

취득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상속세, 증여세는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한다는 점에 유사하고, 같은 세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물려주는 유산총액을 기준으로 하여서 과세가 됩니다. 증여세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하여 증여자/수증자 별로 세액을 계산하여, 동일한 증여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10년간 합산을 하여서 과세한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수증자로는 거주자가 증여받게 되면은 국내/국외의

모든 증여 재산에 대해서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비거주자 일 경우에 증여받으면

증여받으신 재산 중에 국내에 있는 증여 재산에만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타인으로 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증여세 신고기간은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 3개월 ) 이내 입니다. 증여 받은 사람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하시고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신고서는 수증자의 주소지 관한 세무서에 제출을 하시고,

세금은 은행, 우체국에 가셔서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증여세를 신고하실 때에는

관련 서류를 작성하셔서 제출을 하셔야 하는데요. 밑에 보이시는 서류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1 ) 증여재산 , 해당 평가명세서

2 )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 자진납부계산서

3 ) 채무사실 등 입증할 서류

4 ) 수증자와 증여자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가족관계 증명서

 

 

 

 

또한 신고기간 안에 신고를 하시게 되면 ( 10 % ) 를 공제를 해줌으로써 3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시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 입니다. 다만, 무신고를 하시게 되는 경우에는

무신고분의 ( 10 % )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고 무 과소 신고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 과소신고 가산세 ]

법정신고기한 이내에 신고를 했는데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부과

일반과소신고 가산세 ▶ 산출세액 × ( 10 % )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 산출세액 × ( 40 % )

[ 무신고 가산세 ]

법정신고 기한 이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부과

일반무신고 가산세 ▶ 산출세액 × ( 20 % )

부당무신고 가산세 ▶ 산출세약 × ( 40 % )

 

 

 

 

납부기간 이내에 국세를 납부하지 않았거나, 납부해야할 세액에 미달되게 납부를 하시게

되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실 수가 있습니다. 납부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기한내에 반드시 납부를 하시는 방법이 가장 옳은 방법 일듯

싶습니다. 증여세의 납세의무는 증여에 의해서 재산을 취득하는 때라고 합니다.

 

납부불성실가산세 = 미납부세액 × 미납일수 × 가산세율 [ 1일 1/10,000 ]

 

 

 

 

이상으로 증여세란 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

처럼 반드시 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시어 10 % 공제 를 해주시는 혜택도 받으시면서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