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3. 7. 12. 15:27

 

안녕하세요^^ 많은 분들께서 손실이 나는 사업초기에 기장대리를 할 필요가

있는지 대해 잘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허나 기장대리는 복잡한 세금신고와

장부관리에 골머리를 앓고있는 사업자분들의 고민거리를 해결해줄 수 있으며

사업에만 집중을 할 수 있습니다. 세무문제로 인해 사업에 전념하기가 힘들다는

사업자분들을위해 세무 장부기장대행 박정규 세무사와 박연주 회계사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분야는 어떻게되나요?        

 

기장대리 및 세무기장, 부가가치세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사업장현황신고,

영도소득세신고, 원천세 신고, 지급명세서 신고, 법인세 신고, 기장대행, 증여세

신고, 상속세 신고, 양도소득세 신고 등과 일례의 세무상담과 세무대행을

친절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세무 장부기장대행

고려해봐야하는 사업자

 

주변에서 장부기장을 해야한다고 하는데 사업자라면 꼭 장부기자을 해야하나?

고민하는 사업자분들이 많은데 매출액만 클뿐아니지 경비지출이 많아 실제 마진이

얼마되지않거나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세무지식이 부족해

세금과 관련해서 항상 불안감을 안고 계신 사업자, 세무나 회계, 4대보험 등 골치

아픈 것에서 벗어나 사업에만 전념하고픈 사업자, 경리업무를 담당하는 전담직원

인건비가 부담스러운 사업자 등 이러한 분들께서는 장부기장 대행을 고려해보는

것이 사업을 하는데 보다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장부기장신고를 하면 이익이 발생했을시 실제 비용이 인정되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세금을 대폭 줄일 수 있으며 손실이 발생했을경우 해당연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수 있으며 적자금액만큼 10년동안 다음 사업연도의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허나 추계신고를 하면 이익이 발생했을시 실제 비용이 인정되지않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을뿐아니라 추가로 가산세를 부담해야합니다. 그리고 손실이 발생했을경우에도

해당연도 세금을 내야하며 다음 사업연도에도 손실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장부기장 신고와 추계신고의 세금을 비교했을때 세무기장 또는 장부기장의 경우가

더 유리하다는 것을 파악하실 수 있을겁니다.

 

 

 

 

 

기장이란 영수증 등 징빙자료에 의하여 거래사실을 장부에 기록하는 것으로 증빙서류가

없어도 기장은 가능하나 이 경우 기장된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인정을 받을 수 없는 일도 종종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증빙서류를 갖춰놓지않으면

실제 지출된 비용도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지못하며 기장을 하지않은 경우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낼 수 있으므로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의 증빙서류는

반드시 비치해두어야합니다. 장부기장대행을 맡기더라도 증빙서류의 경우 다른 사람이

챙기는것보다 사업자가 스스로 비용이 지출될때마가 증빙서류를 챙기는 것이 보다

안전한 방법이라는 점을 꼭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장부기장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언제든지 박정규 세무사 &

박연주 회계사에게로 문의를 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3. 7. 8. 17:51

안녕하세요 ^^ 오늘은 인터넷쇼핑몰세무사를 찾고있는 분들을 위하여

인터넷쇼핑몰의 세무사추천과 함께 세무사를 선택할때 주의할 사항에

대햐아 열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현대인들은 바쁜 일상생활때문에

인터넷 쇼핑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실제로, 최근에는 억대 쇼핑몰

CEO들이 늘어나는 만큼, 인터넷 쇼핑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고있습니다.

이때문에 창업으로 인터넷 쇼핑몰을 선택하는 분들이 많아지고있고,

인터넷 쇼핑몰창업이나 운영을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연계기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대박'의 밝은면만을 보고 쇼핑몰 운영을

결정한 분들이라면, 쇼핑몰운영을 할때 필요한 노력과, 힘든점도 반드시

숙지하고 이러한 점도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대비사항중 하나는 바로 '세무'입니다. 많은 분들이 쇼핑몰을

선호하는 이유가 소비자의 구매 트렌드의변화 외에도 관리가 쉽고

초기 자본이 적게 든다는 장점 때문입니다. 때문에 아직 젊은나이에

처음으로 자신의 사업을 쇼핑몰로 정하는 분들부터, 직장을 그만두고

쇼핑몰을 시작하거나, 퇴직을 하고 쇼핑몰을 운영하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분들의 경우에는 기존에 경영을해본경험이 없으며,

만약 경영을 했다 하더라도, 기존 오프라인 운영과 다른 방식의

온라인 쇼핑몰의 세무체계때문에 머리아파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때문에 인터넷쇼핑몰세무사를 선택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세무관리를

대행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오픈마켓이나 인터넷 쇼핑몰의

세무기장을 대행하려는 분들이 알아둘 기본적인 상식과 함께 좋은

세무사를 고르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인터넷, 오픈마켓 쇼핑몰 사업자가 자주하는 세무질문

 

 

 

 

 

 Q1) 사업자등록을 하지않고 쇼핑몰을 시작했는데, 부가가치세나

    소득세를 내야하는지, 이과정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A1)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시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부가세법 5조에 따라서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하셔야합니다.

  이것은 사람이 출생신고를 하는 것과 같은 매우 중요하고 필수적인 것입니다.

  만약, 사업자등록을 하지않았다면 세금신고 납부를 할 수없고, 미등록가산세가

  부과될 것입니다. 때문에 이러한 불이익을 당하기 전에 먼저, 사업자등록을

  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Q2) 인터넷쇼핑몰 운영시 절세하는 방법은 없나요?

 

 

A2) 면허세, 부가세신고에 신경써야합니다.

 

- 매년납부하는 면허세

최근들어 오픈마켓, 인터넷쇼핑몰을 통해서 소비자에게 물건을 판매하는

이렇게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하여 물건을 판매하는 사업자들을'통신판매업자'라고

하는데요, 통신판매업자에 해당한다면 '면허세'를 잊지말아야합니다. 면허세란

처음에 시/군/구청에서 통신판매업자로 등록할때 면허세를 납부해야만합니다.

그 후 다음해인 1월에 다시한번 면허세를 내라는 고지를 받게됩니다.

때문에 사업자 등록시에 면허세를 냈기에, 다시 내지않아도 된다는 생각으로

면허세를 내지않으면 안됩니다. 면허세는 한번만 내는 것이 아니라, 매년 부과되는

것이기때문에 매년 납부해야합니다. 만약 이러한 면허세를 일회성으로 생각하여 내지

않는다면 자칫, 벌금등을부과받을 수있으니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부가세 신고시 매출누락에 신경쓰자

인터넷쇼핑몰, 오픈마켓 사업자의 경우, 물건을 판매한 금액대비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지급해야하며,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합니다. 오픈마켓

사업자들은 국세청에 자신들의 매출, 다시말해서 수수료를 신고하기 때문에

국세청은 이 수수료를 가지고 통신판매업자의 매출을 파악할 수있습니다.

이는, 통신판매사업자로 신고한 사업자들이 매출을 누락할경우, 쉽게 발각될 수

있다는 방증이며, 부가가치세를 시나고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매출이 누락

되는지를 반드시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일부러 혹은 실수로라도 부가세

신고시 매출을 누락할 경우에는 불필요한 가산세까지 물 수있으니 반드시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생각보다 어려운 쇼핑몰세무, 어떤 세무사에 맡겨야할까?

 

쇼핑몰을 하면서 고객응대나, 쇼핑몰 관리에도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때문에

세무에 관련되어 누락하거나 깜빡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세무는

월간, 년간 스케쥴이 정해져있고, 이러한 스케즁릉 어기거나 거스른다면

그에따른 불이익을 당할 수있으니, 반드시 정해진 시기에 정해진 세무활동이나

신고를 하는 것이 쇼핑몰 운영에 좋습니다. 하지만, 따로 세무관련 직원을

두거나 프로그램등을 활용하기가 여의치않다면 인터넷쇼핑몰세무를 전문으로

하는 세무사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터넷쇼핑몰세무사를 선택할때에는

웅통성이 있고, 경험이 풍부한 세무사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프라인업체와 성격이 다른 온라인쇼핑몰의 경우에는 세무에서도 신경써야

할 부분이 다를 수있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놓치거나 혹은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오프라인업체와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하면, 자칫, 실수가 생기거나

본의아니게 누락하는 부분이 생길 수있습니다. 또한, 융통성이 있고, 말이통하는

세무사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터넷 쇼핑몰 사업자들의 경우에는 업종의

특수성, 혹은 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 많기때문에 세무관련 상담이 많고,

모르는부분에 대해 질문해야하는 것도 많습니다. 때문에, 상담을 많이 진행할때

불편함이 없고, 말이 잘통하는 세무사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실수가 없고, 사업을 하면서 세무와관련된 일은 100%위임하여

사업에만 전념할 수있도록 도와주는 세무사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

세무사를 선택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혹은 인터넷쇼핑몰세무에관한

문의사항이나 궁금증, 고민이 있는 분들이라면 박정규세무사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3. 5. 14. 11:10

 

 

안녕하세요^^ 어제는 날씨가 무척이나 더웠죠? 대구의 기온은 무려

33도까지 올라갔다고 하네요. 오늘도 변함없이 더운 날씨가 지속되고

있는데 이렇게 더운 날씨에는 건강을 위해 수분을 충분하게 섭취해

주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5월은 세무업무가 많은 달로 유달리 신경을

써야하는 것이 많은데 기장대행을 맡겼다고 해도 사업자가 챙겨야

할 부분이 있으므로 오늘 알려드리는 내용을 잘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기장을 한 경우 그에 대한 증빙서류를 반드시 비치한다.

 

 

기장이란 영수증 등 증빙자료에 의하여 거래 사실을 기록하는 것을 말하며

장부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증빙서류입니다. 증빙서류가 없을 경우 기장은

할 수 있으나 이렇게하면 장부에 기록된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인정을 받을 수 없기때문에 증빙서류를 갖춰놓지않으면 실제 지출된

비용도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지못하여 기장을 하지않는 경우보다 더 세금을

낼 수 있다는 점을 꼭 유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장부는 경리직원이나 세무대리인에게 맡겨도되지만 증빙서류는 다른 사람이

알아서 챙겨줄 수 없으므로 사업자 자신이 챙겨야하며 증빙서류를 제때 챙겨놓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지출금액에 맞추기위해 허위 증빙서류를 만들거나 금액을

부풀려 놓으면 실제 지출내용과 맞지않으므로 이또한 비용으로 인정받지못한다는

점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에 꼭 증빙서류의 경우 비용이 지출될때마다

챙겨놓는 것이 유리하다는 점을 꼭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엔느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정규영수증은 반드시 받아야하는데 특히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정규영수증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받지아니한 금액의 2%에 해당하는 증빙불비가산세를 물어야하므로

반드시 정규영수증을 받아야하다는 점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허나 건당 거래금액(부가세 포함하여)이 3만원 이하인 경우 등 특수한 경우에는

정규영수증을 받지않아도되며 이에 대한 증빙불비가산세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증빙서류는 확정신고 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하나 과세기간의 개시일

5년전에 발생한 결손금을 공제받은 경우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증빙

서류를 공제받은 과세기간의 다음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보관하여야합니다.

 

 

 

 

기장대행을 하지못했으면 증빙서류라도 철저히 챙겨놓아라!!

 

소득세를 계산하기위해서는 우선 소득금액을 산출하여야하는데 사업자가 장부를

기장하고 있으면 수입금애게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하면 되지만 장부가 없으면 정부에서 정한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추계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득금액을 추계할때 2001년도 소득분까지는

총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하여 계산하였으므로 증빙서류가 없더라도 소득

금액을 계산할 수 있었으나 2002년도 소득분부터는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기때문에 일부경비의 경우 증빙서류가 없으면 실제 비용을 지출했더라도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점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3. 5. 13. 18:04

안녕하세요 ^^ 즐거운 주말보내셨나요? 요즘에는 도대체 봄이

어디있는지 모르겠는 만큼, 후끈하고 더운날씨입니다.

이렇게 더운 날씨때문에 지치고 힘들분들이 많겠지만,

5월은 유난히 신고할것도, 챙겨야할 것도 많은 '세금의 달'입니다.

오늘은 세무에 지친분들이나, 세무때문에 자신의 사업에 집중

하기가 힘들다는 분들을 위하여 세무 기장대행 전문

박정규 세무사 & 박연주 회계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정규 세무사 & 박연주 회계사의 상담분야

 

기장대리, 세무기장, 부가가치세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사업장현황신고,

양도소득세신고, 원천세 신고, 지급명세서 신고, 법인세 신고, 기장대행,

증여세신고, 상속세 신고, 양도소득세 신고 등과 잋레의 세무상담과 세무대행을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기장대행해야 하나?

 

 

[ 왜 기장을 대행해야하나? ]

기장을 꼭! 대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종합소득세를 줄이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중 하나는 의무의 여부와 관계없이 장부기장을 하는것입니다.

기장이란, 영수증등의 각종 증빙서류를 근거로 거래내역을 일일이 장부에

기록하는 것으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러한 내역을 일일이 정리하고

기장하기란 쉬운일이 아닙니다.  기장을 하게되면 총 수입금액에서 각종 비용을

공제해 실질적인 소득금액이 계산되기때문에 이에 걸 맞는 적정 수준의 세금을

납부할 수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앞서 말한 것처럼, 여러가지 복합적인

사업을 책임져야하는 CEO가 관련 증빙서류를 꼼꼼히 빼놓치 않고 챙기거나

스스로, 기장을 일일이 챙기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때문에 자신의 사업에 집중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장부 기장을 하기위해서 기장을 대행하는 방법을 많이 이용하십니다.

기장의 이점은 무엇보다도 실수로 결손 처리된 부분에 대해서도

추계과세 방식과 달리 추후에도 인정받을 수있다는 점입니다.

ㄸ한, 기장은 가산세 위험도또한 대폭 낮춰준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간단히 예를들어보자면 연간 수입이 4,800만원 이상인 일반과세자가

기장을 하지않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20% 또는 수입금액의 0.07%가운데

큰 금액을 신고불성실가산세로 납부해야합니다.

 

 

 

 

때문에 공제혜택이 있더라도 기장을 하는 편이 사업자에게 있어서는

더 유리하다고 볼 수있습니다. 실제로 소득금액을 추계신고할 경우에

이월결손금에 대해서 공제혜택을 받을 수 없고, 복식부기의 의무자가

추계신고를 하면, 기본경비를 제외한 기타 경비에 대해서 기준경비율의

절반만 계산되는 불이익이 주어집니다.

 

 

 

[ 기장은 누구에게 좋은가? ]

기장은 사업을 하는 분들에게 있어 좋지만, 그중에서도 적자 상태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들에게 상당히 유리합니다. 세금은 소득이 생겨야

부과되는 것인데, 귀찮아서 혹은 기타 이유로 추계과세 방식만 선택할

경우에는 적자가 나도 세금을 내야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생길 수있습니다.

이는 기장이나 별도의 증빙이 없이 무조건 납세자의 말만 믿고 손실이생겨

세금을 못낸다는 말을 인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장을

작성할 경우에는 기장, 증빙서류를 통해서 적자가 난 사실을 국세청으로부터

인정받게되면, 해당 결손금은 향후 10년동안 발생되는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어서 세금을 절약할 수있습니다.

 

 

 

 

이때, 증빙을 하기위해서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영수증등의 증빙서류를

함께 구비해야됩니다. 증빙서류를 제때 챙겨놓지않다가 갑자기 챙기려하면

막상 사용한 내역이 담긴 증빙서류를 분실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에 상응하는

영수증을 허위로 맞추거나 금액을 부풀릴 경우에는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세금을 더 내거나 허위신고 가산세를 내야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복식부기의무자가 3만원을 초과하는 거래에 있어 정식영수증을

받지 않은경우에는 해당 금액의 2%에 해당하는 증빙불비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반드시 유의하고, 미리미리 영수증을 챙겨두거나 세무사에 의뢰하여 체계적으로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기장을 진행할때는 챙겨야하는것도, 신경써야할 것도 많습니다.

본인이 관심을 가지고 일일이 챙기고 매일매일 꼼꼼하게 기장을 하는

것이 좋지만, 사업을 하는 분들은 이외에도 신경써야할 것이 너무도 많기때문에

누락하거나 혹은 챙기지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자신의 사업에

집중을 하고, 누락없이 세금혜택을 받아, 오히려 절세를 하고싶은 분들이라면

세무 기장의 대행을 통해 체계적인 세금관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세무상담이나 기장과 관련된 문의는 언제든 까페나 전화로 물어보시면

친절하고 정확한 상담 드리겠습니다 ^^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3. 4. 18. 09:51

 

 

안녕하세요^^ 오늘은 장부기장대행 즉 장부기장 대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업자분들이 세무와 관련하여 가장 많이 질문을 하시는

부분이 바로 "장부기장대행하면 유리한가요? " 라 할 수 있습니다.

사업활동을 하면서 발생하는 매출 및 비용에 대한 전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장부를 작성하는 것이 바로 장부기장인데 세금문제도 만만치않고

납부해야할 세금도 많고 신경써야할 문제가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장부기장 대리를 고려해봐야하는 사업자

 

- 매출액만 크고 경비지출이 많아 실제 마진이 얼마되지않는 사업자

-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법인사업자의 경우 기장의무임)

- 세무지식이 부족해 세금과 관련하여 불안한 사업자

- 세무, 회계, 4대보험 등에서 벗어나 사업에만 전념하고픈 사업자

- 경리업무를 담당하는 전담직원이 없거나 인건비가 부담스러운 사업자

 

 

 

 

장부기장 신고 VS 추계신고

 

 구분

 장부기장 신고

 추계신고

 이익발생 시

 실제 비용인정 및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세금을 대폭 줄일 수 있음

 

 실제 비용인정 및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추가로 가산세 (산출세액 20%)를   

 부담해야함

 

 손실발생 시

 

 적자가 발생한 경우 해당연도 세금을

 납부하지않아도되며 적자액만큼 10년동안

 다음 사업연도의 세금을 줄일 수 있음

 

 적자가 발생한 경우 해당연도 세금을

 내야하며 다음 사업연도에도 손실액을

 공제받을 수 없음

 

 

 

 

한 눈에 봐도 아시겠지만 장부기장 신고를 하는 것이 추계신고를 하는것보다

유리합니다. 사업시 결손금이 발생했을때 장부기장 대리시 이월해서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결손금을 공제받는 방법은 소급공제와 이월공제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소급공제는 올해 결손이 발생했을 경우 작년에 결손금이 발생한

것으로 가정하고 작년의 세금을 다시 계산, 이미낸 세금을 돌려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소급공제의 경우 중소기업만 가능하며 이는 신청을 해야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월공제의 경우에는 소급공제와는 달리 모든 기업에 적용되며

별도의 신청을 하지않아도 법인세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결손금 공제를 적용하여

계산을 하면 됩니다. 이월공제는 결손금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 10년동안 소득에서

올해의 손실을 빼주는 제도로 이월결손금의 대상은 장부에 의한것이 아닌

세무 조정을 거친 금액이 된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기장의 이점은 무엇보다 실수로 결손 처리도니 부분에 대해서도 추계과세

방식과는 달리 추후에도 인정을 받을 수 있으며 가산세 위험도도 대폭 낮춥니다.

만약 연간 수입금액이 4000만원 이상인 일반과세자가 기장을 하지않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20%에 달하는 무기장 가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공제혜택에 있어서도 기장을 하는 편이 유리한데 실제로 소득금액을 추계신고할

경우에는 이월결손금에 대한 공제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를 하면 기본경비를 제외한 기타 경비에 대해 기준 경비율의 절반만

계산되는 불이익이 주어집니다.

 

 

 

 

기장은 특히 적자상태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들에게 유리한데 세금은 소득이

생겨야 부과되는 것이 원칙인데 귀찮다고 추계과세 방식만 선택할 경우

적자가 나더라도 세금을 내야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적자가 났을경우 추계방식을 선택하면 국세청에서는 직전년도 실적을 고려해

세금을 부과할 가능성이 높으며 기장이나 별도의 증빙서류없이 납세자 말만

믿고 손해를 본것을 인정하기 어렵기때문인데 이러한 문제도 기장으로 해결이

되는데 기장과 증빙서류를 통해 적자가 난 사실을 국세청으로부터 인정받게

되면 해당 결손금은 향후 10년동안 발생되는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기장대리시 절세 방법

 

01. 업무와 관련된 지출영수증은 모두 빠뜨리지않고 받아야한다.

02. 모든 거래는 가능한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03. 3만원 초과 지출시 반드시 법적 증빙서류를 주고받는다.

04. 증빙없이 지출된 비용은 따로 기록한다.

05. 자료상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거래하면 손해를 초래하므로 주의한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3. 4. 15. 21:12

안녕하세요 카페, 블로그 회원 여러분!

세무사 박정규입니다.

요즘 법인세 신고가 끝나고 또 부가세 신고로 매우 바쁘시죠? ㅜㅠ

 

오늘도 기장대리 거래처에서 부가세 대행 등의 문제로 하루종일 상담과 협조하느라 벌써 이시간이 되었네요 ^^

법인세무기장대행에서 중요한 점은 사후관리 체크입니다.

세무기장대리를 하시는 분들이나 세무조정 대행을 하시는 분들중 법인 담당자분들은 사후관리를 잘 하셔야 합니다.

법인 기장대행시 필요한 사후관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세 신고가 끝난지 오래되지 않았기에 세무기장 대리하시는 법인 담당자는 각별히 상기하시길 바랍니다.

좋은 글을 소개해 드립니다.

 

법인세 신고 후 세무대행 또는 기장대리 사후관리 ……… 이영우

요약
  1. ∙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는 하였으나 법인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차후 납부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2. ∙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과소신고한 경우 관할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통지하기 전까지 수정신고할 수 있다.
  3. ∙ 수정신고의 대상은 신고조정항목이지 결산조정항목은 아니다.
  4. ∙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2년 내 수정신고시 신고불성실가산세가 경감된다
1. 잉여금처분사항의 회계처리 (자체기장 또는 기장대리, 세무기장 대행시)

2013년 3월에 개최된 주주총회의 잉여금처분사항은 반영하는 회계처리를 주주총회일자로 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수치는 가정치임).

  • 2013.3.25.(주주총회일은 가정일임)의 회계처리
차) 미처분이익잉여금 2,056,000,000 대) 미지급배당금(현금배당) 500,000,000
미교부주식배당금(주식배당) 300,000,000
이익준비금 50,000,000
임의적립금 1,200,000,000
주식할인발행차금 6,000,000*
  • 주식할인발행차금은 자본조정으로 회계처리하고, 주식발행연도부터 또는 증자연도부터 3년 이내의 기간에 매기 균등액을 상각하고 동 상각액은 이익잉여금처분으로 한다. 다만, 처분할 이익잉여금이 부족하거나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차기 이후 연도에 이월하여 상각할 수 있다(기업회계기준서 21 문단 54, 기업회계기준 72 1호).
2. 미지급법인세 차액의 정리

12월말 법인의 경우 전기말(2012.12.31.) 현재 장부에 계상된 당기법인세부채(미지급법인세) 금액과 실제 납부하는 법인세[2013.4.1., 5.1. 또는 중소기업의 분납은 6.3. 납부]와 지방소득세소득분(2013.4.30. 납부)과의 차이에 대하여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미지급법인세와 실제 납부하는 세금과의 차이는 결산 시 예상했던 법인세 등과 3월 실제 세무조정 시 계산한 금액과의 차이에서 발생되는 것으로 판단상의 착오, 계산의 미스 등에서 기인된 것이다.

사례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하여 장래 그 집행을 보전하려는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채무자가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해설

(경우 1) 실제 납부한 법인세 등이 160,000,000원인 경우

① 납부시의 기장대행시 회계처리

차) 당기법인세부채 150,000,000 대) 보통예금 160,000,000
법인세비용 10,000,000

(2012사업연도 법인세 비용에 가산)

② 세무조정

<손금불산입> 법인세추납액 10,000,000 (기타사외유출)

(경우 2) 실제 납부한 법인세 등이 145,000,000원인 경우

① 납부 시 기장대리시 회계처리

차) 당기법인세부채 150,000,000 대) 보통예금 145,000,000

법인세비용 △5,000,000 (2013사업연도 법인세 비용에서 차감)

② 세무조정

<손금불산입> 법인세환급액 5,000,000(기타)

2. 미지급법인세 차액의 정리
1) 수정신고의 요건

수정신고는 과세표준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법인이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보다 그 금액을 증액하여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당초에 신고하지 아니한 법인은 수정신고를 할 수 없으나, 적법하게 신고한 후 합병으로 인하여 합병법인이 그 피합병법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한 경우에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신고내용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2) 수정신고의 범위와 기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기한 내에 제출한 법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이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는 과세표준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국세기본법」제45조 ①). 이 경우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라는 의미는 당해 국세납세 고지서가 납세자에게 도달되기 전까지 수정신고 가능한 것을 말한다(징세46101-1651, 2000.11.28.).

①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

③ 위 ‘① 및 ②’외에 세무조정 과정에서 국고보조금 등, 공사부담금 및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익금과 손금에 동시에 산입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불완전한 신고를 한 때(「국세기본법」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수정신고의 대상

수정신고의 대상은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이 증가되는 세무조정사항이다. 따라서 회계장부 및 재무제표를 수정하는 것은 수정신고의 대상이 아니다. 즉, 결산조정사항은 수정신고의 대상이 아니며 신고조정사항만이 수정신고의 대상이 된다. 당해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이나 세액에는 변동이 없으나 차기 이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이나 세액의 증감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정신고의 대상이 된다(징세46101-119, 2000.1.22.).

4) 수정신고의 제외대상 아래의 경우 기장대리 또는 세무기장 대행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수정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는 다음과 같다.

① 재무제표의 정정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산을 확정하고 과세표준신고를 한 경우에는 당초의 확정된 재무제표를 정정해 수정신고하거나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다(서삼46019-10364, 2001.9.27., 제도46019-12374, 2001.7.25., 제도46019-11264, 2001.5.29. 외 다수).

② 다른 신고서 제출의 경우

최초 신고서와는 완전히 다른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정신고에 해당하지 않는다(서삼46019-10516, 2001.10.22.).

③ 이자소득에 대하여 분리과세방법을 택한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

법인세과세표준 신고를 하면서 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납부방법을 선택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시 이를 제외한 경우 동 이자소득금액에 상당하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으며,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서 제외한 이자소득금액은 원천납부방법에 의하여 과세하는 것이므로 수정신고할 수 없다(법인46012-2548, 1996.9.11., 법인46012-87, 1999.6.3.).

④ 주식 등 변동사항을 누락한 경우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

사업연도 중에 주주의 이동상황이 있는 법인이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면서 이동상황이 없는 것으로 잘못 제출한 경우에는 그 후 실제 이동상황을 기재한 것으로 수정제출할 수 있으나 동 수정제출의 경우에도 주식의 이동상황이 신고기한 내에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이므로 가산세를 부과한다(법인46012-3271, 1996.11.23.).

⑤ 차입금 및 필요경비의 계상누락 등 결산조정사항이 수정신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과세표준신고서의 작성 전에 차입금 및 필요경비의 누락 등 기업회계기준상의 결산조정사항은 수정신고의 대상이 될 수 없다(소득46011-772, 1998.3.27.).

⑥ 계정과목의 분류상의 오류의 수정신고 여부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의 변동을 초래하지 않는 계정과목의 단순한 분류 오류는 수정신고나 경정 등의 청구사항이 아니다(징세46101-108, 1999.9.21.).

⑦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변동 없이 재무제표만을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

법인이 신고한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국세기본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할 수 있는 것이나, 과세표준 및 세액의 변동 없이 당초 제출한 재무제표만을 정정하여 수정신고할 수 없다(법인46012-1880, 1999.5.19.).

5) 수정신고의 절차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에 대한 수정신고는 과세표준 수정신고 및 추가자진납부계산서[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에 최초신고와 수정신고의 내용을 기재하고, 수정부분에 관하여 첨부하여야 할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서류를 첨부하여 수정신고하는 방법을 적용한다(「국세기본법 시행령」제25조 ①).「법인세법」제60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외부조정계산서를 제출한 법인이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라도 반드시 세무사(세무사인 공인회계사 포함)가 수정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법인46012-3278, 1999.8.20.).

6) 수정신고에 따른 추가자진납부

법인세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이미 납부한 세액이 과세표준수정신고서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그 부족액과 수정신고분에 대한 과소신고가산세를 법인세과세표준수정신고서의 제출과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만일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과소신고가산세 감면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국세기본법」제46조).

기장대행은 기장대리라고도 하는데 이러한 세무기장 업무는 봄에 많이 있죠 ^^

특히 법인인 경우에요 ~~~

법인세 신고 후 세무대행 또는 기장대리 사후관리 - 택스넷 이영우-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3. 4. 1. 16:02

안녕하세요 ^^ 이제 완연한 봄인것 같네요 주말동안 다들 즐거운 나들이 하셨나요~?

날씨가 따뜻해서인지 꾸벅꾸벅조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런 춘곤증이 심한 때에,

이해가 안가는 세금관련 정보를 보고있으면 더욱 졸립고 머리가 지끈거릴 수있습니다 ^^

하지만, 피할 수없으면, 즐기라는 말이 있듯이, 세금관련 정보나 업무를 즐기수는 없어도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대표자 스스로가 그러한 정보에 밝은게 좋겠죠~

그중에서도 법인 사업자들의경우에는 세무조정방법을 반드시 숙지해두시는게 좋은데요 ^^

늘은 법인세 세무조정에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세무조정이란?

 

세무조정이란 기업이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해 작성한 재무제표상의 당기순손익을 기초로 하여, 세법의 규정에 따라서

임금과 손금을 조정하여 정확한 과세소득을 계산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입니다.

세무조정은 절차상의 특성을 기준으로, 결산조정과 신고조정으로 나눠볼 수있습니다.

먼저, 결산조정의 경우에는 사업연도 말의 결산을 통해서 장부에 반영하여야 하는

사항이고, 신고조정의 경우에는결산서상 당기순손익의 기초가 되는 회사장부에

계상함이 없어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만 계상해도 되는 사항 입니다.

세무조정이 필요한 이유는 세법의 규정을 원칙적으로 기업회계기준을 존중하고

있지만, 조세정책 또는 사회정책적인 목적에서 예외적으로 기업회계기준과 다소

다른 규정등을 두고있기 때문입니다.

 

 

 

 

 

 

[ 기업회계와 세무회계 차이 ]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는 법인의 결산상 당기순손익과 법인세를

계산하는 각 사업연도 소득간의 차이를 말하는 것으로써 아래 항목들을

가감하여 조정하시면 됩니다.

 

 

 

1) 익금산입 : 기업회계상 수익이 아니지만, 세무회계상 익금으로 인정하는것

2) 익금불산입 : 기업회계상 수익이지만 세무회계상 익금으로 보지 않는 것

3) 손금산입 : 기업회계상 비용이 아니지만 세무회계상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

4) 손금불산입 : 기업회계상 비용이나 세무회계상 손금으로 보지 않는 것

 

 

 

[ 사례로 살펴보는 법인세 세무조정 방법 ]

 

 

[ 사례 1 ] 손금산입의 가능여부 판단

 

음식물을 처리하여 비료를 생산하는 OOO업체입니다. 업무의 특성상

음식물처리시에 악취가 발생하여 공장 주변마을에 매월 60만원씩

피해보상비를 지급하고있습니다. 이처럼, 매월 지급하는 피해보상비

60만원을 법인의 업무관련 비용으로 손금처리가 가능한가요?

 

 

 

 

 

 

[ 답변 ]

법인세법상 손금이란 법인의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금액을 말합니다 (법인세법 제 19조 제1항 및 제2항 근거)

귀 사례에서 귀사가 사업과 관련하여 타인에게 끼친 피해에 대한

보상금으로써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할 수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기업회계상의 비용은 아니지만, 세무회계상의

손금으로 인정하여 손금에 산입이가능합니다. 실제로, 사업을

하다보면 여러가지 사항에서 돌발적으로 비용이 발생하거나

자신도 생각지 못한 지출이 발생하게되는데, 이때 세무조정을

통해서 익금산입이 되는지, 손금산입이 되는지 혹은 안되는지

등을 꼼꼼히 알아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는게 좋습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3. 3. 29. 11:27

안녕하세요 ^^ 오늘은 다소 쌀쌀한 날씨라고 하니, 다들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네요 ^^

사업을 하는 분들이라면 한번쯤 느껴봤을 세금부담 !!

하지만, 세금또한, 합법적인 절세방법만 안다면 불법적인

방법이 아니라 합법적으로 절세할 수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 100% 세금을 모두 부담하셨던 분들이라면 오늘

절세 방법을 확인하시고 현명하게 세금납부하시고

똑똑하게 사업을 영위하시기 바랍니다 ^^

 

 

  알아두면 좋은 절세방법

 

 

01 │ 세무사에게 세무대행하고 사업에 집중하라!

 

투자 및 재체크를 하는 분들이라면 세무전문가인 세무사와

친해지는것이 좋습니다. 세금의 경우 사후에는 줄이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미리준비하고 대비한다면 세법이 정하는 테두리 내에서

상당한 금액을 줄일 수있습니다. 때문에 절세방법을 알고싶다면

이러한 절세방법을 잘 알고있는 세무전문가와 미리미리 상담하여

세금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혼자서만 끙끙 앓거나, 나중에 세금을

모두 납부하고 나서 절세방법을 알게된다면 속상하겠죠!?

때문에 세무대행등을 통해서 절세방법을 꼼꼼히 알아보고 자신만의

세금스케쥴을 짜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02 │ 정부 세금혜택을 눈여겨 보라!

세금 감면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을 끊임없이 바뀌고 있습니다.

때문에 부동산이나 금융자산, 보험 등에 투자하기 전에는 법개정으로

인해서 혜택을 볼 수있는 내용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는게 좋습니다.

예를들어 직장인이라면 연금소득공제, 사업자의경우 연금소득공제와

소상공인공제회(노란우산공제회) 와 관련된 공제 이러한 부분들을

잘 챙긴다면 절세가 가능합니다.

 

 

위와같이 절세를 하기위해서는 절세와 관련된 세무법이나, 조세특례제한법,

기타 세무사항을 항상 신경쓰고 눈여겨 보는 것이 좋습니다.

마음같아서는 이러한 사항을 꾸준히 알아보고 공부하고 싶지만,

한 회사를 운영하는 CEO입장에서 사업에 매달려도 부족한 시간에

세금에 시간을 투자한다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볼 수있습니다.

하지만, 대표자의 끊임없이 관심이 세금을 줄이는 방법이라 할 수있기에

많은 대표자들은 '어떻게해야 세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할까'라는

고민을 하게됩니다.

 

 

 

그를 위해서, 경리담당 직원을 모집하여 전문적으로 회사의 세무, 회계

등을 관리하게하지만, 인건비가 부담되어서 이마저도 부담스럽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때문에 전문적으로 세무대행을 하되, 합리적인

가격과, 꼼꼼한 정리/처리/신고를 통해서 사업자들의 세무부담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절세를 위한 최선의 방법은 회사의 대표자가

회사의 장기적인 성장을 위해 장부와 세금에 대한 지속적인관심을

가지고 세금을 정리하고 올바로 납부하고 절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이 불가능하다면 전문적인 세무대행 세무사에

장부와 세금에 관련된 사항을 위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기장을 대행하면 여러모로 절세의 지름길일 뿐 아니라,

기장대리를 하면 세금과 관련된 사항으로 머리아플일도, 신경쓸 일도

없기때문에 안심하고 자신의 사업에 집중하실 수있습니다.

사업을 하게되면 기본적으로 세무에 대한 의무가 많이 생기고

이러한 의무를 불이행하면 당연히 그에 응당하는 제재를 당하게됩니다.

자신이 신경써서 세무를 챙긴다해도 가끔씩 사소한 세무관련 업무를

놓치거나 실수를 하게되는데, 이런 경우 과징금을 물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무를 세무사에 대행하게된다면 회계관련 직원을 채용하는 것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편하게 세무대행을 할 수있을 뿐 아니라,

전문적인 세무관련 상담을 부담없이 할 수있기때문에 사업자들에게는

좋은 파트너가 생기는 것으로 볼 수있습니다 ^^

 

 

 

성공사업을 위하여 사업자분들은 사업에 전념하시고

머리아픈 세금문제는 세무 대행을 통해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3. 3. 27. 13:29

안녕하세요 ^^ 오늘은 박정규세무사에서 사업자절세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알아볼 세금내역은 부가가치세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는 사업자의 매출을 경정하는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부가가치세의 부담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누락하거나 조작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경우 오히려 불이익을 당할 수있으니 정당하고

똑똑한 절세방법을 이용해서 사업자 절세를 하는 것이좋습니다.

 

 

 

 

TAX INFO.

 박정규세무사가 들려주는 사업자 절세 방법

 

 

01 / 매출세금계산서, 매입세금계산서 꼼꼼히 챙기기

매출세금계산서를 신고할때 세금을 아끼기위해 누락하게되면 나중에

신고불성실가산세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불성실 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하게되고 수정신고를 하는 번거로움도

생길 수있습니다. 또한, 매입세금계산서 신고를 누락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받지못할 뿐 아니라, 추후 경정청구를 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때문에 매출·매입 세금계산서는 누락하지않고

꼼꼼히 챙겨서 신고하는게 좋습니다.

 

 

 

02 / 영세율 첨부서류 확인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때 매입세액을 전액 환급받게되는건

이미 많은 사업자분들이 아실텐데요, 이러한 영세율 적용요건이

충족되었는지 확인하기위해서는 각종 증빙서류를 제출해야하는데,

이때, 영세율이 적용되면 어떠한 서류를 제출해야하는지를 미리

확인하는게 좋습니다. 만약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매출액의 1%에 해당하는 영세율과세표준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해야하니

미리 챙겨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게 좋습니다.

03 / 정당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자

세금을 줄이기 위하여 세금계산서를 조작하거나 발급하지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재화 혹은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때문에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재화 혹은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받도록 규정하고있으며, 만약 이를 어긴다면 불이익을 당할 수있습니다.

 

공급시기

세금계산서 교부 시기 예

불이익내용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

내에 교부받은 경우

5월 구매, 6월에 받는 경우

판매자, 매입자 모두

공급가액 1% 가산세

공급시기가 지나서 다른 과세

기간에 교부받는 경우

5월 구매, 7월에 받는 경우

판매자 공급가액 1% 가산세

매입자 매입세액불공제

 

 

 

 

 

 

만약, 매입자가 공급시기가 지난다음 다른 과세기간에 교부받았는데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신고한다면 위의 불이익보다 훨씬 높은 가산세를

부담할 수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매입자는 부가가치세를

추징당할 뿐 아니라, 매입세액의 10%에 해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때문에 세금계산서는 반드시 적정시기에 주고 받아야 불이익을 당하지않고,

만약 공급시기에 대금을 지급하지 못해도 세금계산서는 제때 주고 받는게 좋습니다.

 

 

04 / 현금영수증 수취시 지출증빙용으로

일반과세자에게 재화등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가 별도 구분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교부 받을때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할수있습니다.

 

 

 

05 / 휴업기간중 발생한 사업장 유지·관리 매입세액 공제가능

사업과관련해 사업장의 유지와 관리를 위한 매입세액은 공제가 가능합니다.

때문에 사업장의 유지,관리를 위한 일반적인 관리업무 비용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매입세액공제를 하는게좋습니다.

 

06 / 공공요금 매입세액 공제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등은 대부분 세금계산서 겸용서식으로 납부하기때문에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를 제출하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아, 세금 부담을

줄이는게 가능합니다.

 

07 /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발급공제

현금영수증 의무가맹점(전년도 수입금액 2400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30만원

미만도 발급 거부 시에는 가산세,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0만원 이상은 소비자가

원치않거나 신분확인 등을 확인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세청이 지정한 번호로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생하여야합니다. 만약 발행하지않는다면 발급거부가산세

와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만약, 발급을 하면 총 금액의 1.3%를 부가세에서 공제해주고

연간 700만원한도로 공제가 됩니다. 부가세 신고시에는 현금매출명세서를 따로

작성하지않아도 됩니다.

 

 

이상 세무사추천, 박정규세무사에서 알려드린 사업자절세방법이였습니다 ^^

더 많은 절세방법을 알고싶은 분들은 아래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3. 3. 21. 13:13

안녕하세요 오늘은 간편장부를 이용한 장부기장에대해

알아보고, 장부기장을 간단하게 할 수있는 방법에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편장부란 국세청이 소규모 사업자들을 위하여 특별히

만든 장부양식으로 회계에대한 지식이없어도 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간편장부를 이용하여 소득세,

부가가치세 신고도 가능합니다. 소규모 사업자들의경우

간편장부를 이용하면 기장세액공제와함께 이월결손금 공제,

기타 필요경비 인정 등 여러가지 혜택을 받을 수있습니다.

 

 

또한,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한한 다음,

간편장부 소득금액 계산서를 제출하고 세액공제를 신청하면

산출세액의 10%를 공제받는 혜택을 누릴 수있습니다.

또한, 결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앞으로 5년 이내에 올린

소득내용에서 공제를 받을 수있습니다. 또한, 감가상각비나

준비금등의 사업에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간편장부는 누구나 이용가능한것이 아니라,

당해년도에 사업을 새로 시작했거나,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이하여야 이용이 가능합니다.

 

 

 

[업종에 따른 직전년도 수입금액 기준 ] 

 

 -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도매업, 소매업, 부동산 매매업 등

   직전년도 수입금액 3억원 미만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업점, 전기, 가슴, 수도사업, 건설업, 운수업,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은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1억 5천만원 미만

 

 -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은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7천 5백만원 이하

 

 

 

 

위의 기준에 따라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정해져있으며, 만약

자신이 해당하는 업종에서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기준이상이라면

간편장부 이용이 불가합니다.  때문에, 꼼꼼히 장부기장을 하고

세무를 신경써야하는데요, 사업규모가 일정수준을 넘어서면

유지비, 세금, 임금, 기타비용등을 스스로 정리하고 해결하기가

힘들어집니다. 때문에 믿을만한 장부기장대리 세무서를 이용하여

장부를 꼼꼼히 기장하는게 좋습니다.

 

 

 

 

 

★ 그렇다면 어떠한 사업자가 장부기장대리를 해야할까요?

- 매출액만 클 뿐이지 경비지출이 많아 실제 마진이 얼마 되지 않는 사업자

-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법인사업자는 기장의무입니다.)

- 세무지식이 부족해 세금과 관련하여 불안한 사업자

- 세무, 회계, 4대보험 등 골치 아픈 것들에서 벗어나 사업에만 전념하고싶은 사업자

- 경리업무를 담당하는 전담직원 인건비가 부담스러운 사업자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