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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3.07.15 개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방법은?
카테고리 없음2013. 7. 15. 14:15

 

안녕하세요^^ 실업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면서 취업을 포기한 많은 이들이

창업세계로 뛰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창업은 무에서 유를 창출하는 과정으로

창업을하게되면 하나에서 열까지 모든 것을 창업자가 챙겨야하는데 창업 시

세무는 결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되는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담당세무서에 신청을 하고나면 담당세무서는 신청받은

날로부터 3일이내에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해야하는데 사업자등록증을 받는

순간 해당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발행받을 수 있게되는데

오늘은 개인사업자를 위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판단 기준은?

 

- 직전연도 사업장별 과세분 공급가액이 10억원 이상이면 제 2기 과세기간

그 다음해 제 1기 과세기간까지 전자세금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여야하는데

개정된 법안에 따라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기준이 기존 직전 연도

사업장 별 공급가액 합계액 10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강화되는데 개정된

법안은 내년 7월 1일 이후 공급하는것부터 적용이 됩니다. 참고로 발급의무가 있는

개인사업자에게는 발급의무가 있는 1개월 전까지 국세청에서 서면으로 통지를 해줍니다.

 

 

 

 

개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방법

- 국세청 e세로를 이용하는 방법, 발급대행 사업자(ERP,ASP), 전화 ARS를 이용한

발급방법, 세무서에 발급신청을 통한 대리 발급 등 4가지가 있습니다.

 

* 국세청 e세로 시스템 : 영세사업자의 부담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에서 무료로 전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구축한 시스템에 접속하여 발급하는 방법

(www.esero.go.kr)

* 발급대행 사업자(ERP,ASP) : 표준인증을 받고 국세청에 등록한 민간 사업자의 ERP

시스템이나 ASP 사이트 등에 접속하여 발급하는 방법

* 전화 ARS 방식 :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세무서에서 보안카드를 발급받아 국번없이

126-내선 3번을 눌러 전화로 발급하는 방법

 * 세무서 대리발급 : 거래 관련 증빙서류(거래계약서, 무통장 입금 등)을 가지고 세무서에

방문하여 발급하는 방법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기한 & 이용 가능한 공인인증서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시기)의 시기에 발급하는 것이나

월합계 세금계산서 등의 경우 예외적으로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날 16일까지

발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세금계산서에 이용가능한 공인인증서는 사업자 범용

공인인증서와 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가 있습니다. 사업자 범용 공인인증서와

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는 e세로를 포함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스템이 있는

모든 사아트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공인인증기관이 민간사이트와 계약을 통해 발급하닌

ASP용 공인인증서는 계약도니 사이트에서만 원칙적으로 유효하나 공인인증기관이

해당 공인인증서를 e세로 적용신청하는 경우 e세로에서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인터넷을 이용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보안인증을 받은 후

매입자의 이메일 계정으로 세금계산서를 통보하고 매입자는 통보받은 이메일을

통해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것을 말하는데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방법은 자체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프로그램을 구축하여

사용하거나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전자세금계산서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됩니다.

 

 

 

 

 

 

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민간업체를 활용해도 되며 개인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세금 계산서 장당 100원씩 1년간 총 100만원을

한도로 내야 할 세금에서 공제받게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위해서는

개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방법뿐아니라 보안인증서를 발급받고 이메일로

고래 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기때문에 거래처의 이메일 주소도 사전에

미리 확보를 해두어야한다는 점을 꼭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