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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3.05.07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계산방법 알아보기
카테고리 없음2013. 5. 7. 09:36

 

안녕하세요^^ 오늘은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계산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입니다. 납세자들이 지난

1년동안 벌어들인 모든 소득을 신고하고 소득세를 납부해야하는데

자신이 납부해야할 소득세를 계산하기위해 개인 사업자들과 세무사들의

일손이 가장 바빠지는 한달이기도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사업소득,

근로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의

합계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국세청에서는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계산방법

 

* 장부를 비치.기록하고 있는 사업자

 

-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

 

* 장부를 비치.기장하지않는 사업자

 

1)기준경비율적용용대상자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x기준경비율)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x단순경비율)}x배율

 

2)단순경비율적용대상자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x 단순경비율)

 

 

 

 

 

 

소득세는 납세자의 수입에서 지출을 빼는 방식으로 계산되는데 납세자의

소득을 파악하기위해서는 납세자가 수입과 지출을 기록한 장부가 있어야

하며 장부기장을 해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기장을 하지않은 사업자의

경우에는 정부가 정한 경비율을 적용해 계산하면 됩니다.

장부를 기장하지않는 경우에는 가산세 등 불이익을 주는 동시에 정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 소득을 계산해 신고하게되며 미기장사업장에 대해서는

매출에서 경비를 제외한 부문에 대해 소득세를 책정합니다.

전년도 소득이 일정 기준 이상이면 기준 경비율을 적용하고 인건비, 임대료

등은 증빙서류가 있을시에만 경비로 포함되나 소득이 기준이하인 경우

단순경비율로 계산해 책정을 하게됩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않아도 되는 경우

 

소득이 있는 경우 모두 신고를 해야하지만 신고를 하지않아도 되는 사람이

있는데 근로소득만 있거나 퇴직소득만 있는 경우, 연금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신고를 하지않아도 됩니다.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종합소득과

각각 구분해 확정신고를 접수해야하며 근로소득과 퇴직소득만 있는 경우

퇴직소득과 연금소득만 있는 경우도 신고하지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인 보험모집인 또는 방문판매원으로

이와 관련된 사업소득이 있어 연말정산에 의해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분리과세

이자소득, 분리과세 배당소득, 분리과세 연금소득 및 분리과세 기타소득이

있는 사람도 신고를 하지않아도 됩니다.

 

 

 

 

국세청에서는 불성실신고사업자에게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신고

누락된 소득에 대해 세금을 추징할뿐아니라 40%에 달하는 무거운 가산세도

부과하며 성십납세자에게는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일정기간 조사를

유예합니다. 그리고 모법납세자로 선정되면 징수유예, 납기연장시 납세

담보제공 면제, 금융기관 대출금리 경감, 금융수수료 면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이외에도 근로장려금 신청,

양도소득세 신고, 학자금상환신고 등을 해야한다는 점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는 자진신고이므로 안내 통보여부에 상관없이

5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하셔도 됩니다.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직접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www.hometawx.go.kr 를 이용해 전자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