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부가세신고'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3.07.23 간이과세자 부가세신 개정된 세법은 어떻게?
  2. 2013.07.18 간이과세자 부가세신고방법은?
카테고리 없음2013. 7. 23. 11:15

 

안녕하세요^^ 이제 부가가치세 신고기간도 얼마 남지않았죠?

오늘은 간이과세자 부가세신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하의 사업자를 말하며

일반과세자의경우 부가세예정신고, 확정신고가 있지만 간이과세자는

확정신고만 있는데 2004년부터 간이과세자 예정신고가 폐지가되었기때문에

조기 신고대상이 아니며 환급액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환급을 해주지않습니다.

 

 

 

 

- 개인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게됩니다.

 

 과세기간

 신고납부기간

 신고대상자

 1.1~12.31

 다음해 1.1~1.25

 개인 간이사업자

 

 

 

- 간이과세자 세액계산

 

(매출액x업종별 부가가치울x10%)-공제세액 = 납부세액

※공제세액 =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

x 해당업종의 부가가치율

 

 

 

- 간이과세자 부가세신고 서류

 

1.부가가치세(예정 또는 확정)신고서

2.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아래 항목은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

3.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합계표

4. 영세율 첨부서류(영세율 해당자)

5.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부동산임대업자)

6. 사업장현황명세서(음식, 숙박, 기타 서비스 사업자가 확정신고 시)

7.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

8. 그 밖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 23조의 5에 따른 해당서류

 

 

 

 

 

이번 부가치세 신고분부터 세법개정으로 인해 달라지는 제도에 유의할 필요가

있는데 가장 큰 변화는 연매출 4,800만원 이하 간이과세자 세금 신고, 납부

부담이 한층 완화되었습니다. 우선 올해부터 간이과세자에 한하여 연 2회였던

세금신고 횟수가 1회로 줄어들었으며 간이과세자들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에

대체로 하향 조정, 세금부담 규모 자체도 줄어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5%, 소매업. 재생재료 수집판매업,

음식업점 10%, 농림어업, 숙박엽, 운수, 통신업은 20%, 건설업, 부동산 임대업,

기타 서비스업은 30%의 부가가치율이 적용되는데 이전보다 대체로 10~20%씩

부가치율이 하향 조정되었으며 부가가치율이 하향 조정될 경우 최종 과세표준

자체가 줄어들어 최종 세금납부액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간이과세자가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 영수증 등이 있는 경우 본인이

부담한 부가가치세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해 계산한 금액만큼의 세금을

납부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일반과세자와 거래할때는 반드시 세금

계산서를 요구하고 그 매입세금계산서 등을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환기준을 넘기지않고 간이과세자로서의 혜택을 계속 누리기위해

매출을 줄여 신고하거나 폐업 후 다른 사람 명의로 재개업하는 경우에는 과세

관청은 가산세까지 붙여 세금을 추징하기때문에 주의해야합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3. 7. 18. 11:31

안녕하세요^^ 연일 계속되는 폭염과 폭우로 인해 고생이 많으시죠?

중부지방은 비때문에 고생이 많으시고 남부지방은 계속되는 폭염으로

인해 곯머리를 썩고 있는데 거기다가 이번달은 부가세신고기간으로

많은 사업자분들께서 고생이 많으실거라 여겨집니다. 사업을 하다보면

당연히 함께해야하는 세금이지만 언제나 어렵게 다가오는 것도 세금이죠?

오늘은 간이과세자들을 위한 부가세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건이나 서비스를 사고 팔때 부가가치세를 주고받는데 물건을 파는 사람은

물건값에 10%의 부가가치세를 더해서 손님으로 대가를 받고 동시에 이러한

부가가치세를 받았다는 표시로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습니다. 이렇게 판매자가

더 받은 부가가치세는 세무서에 납부해야하는데 보다 간편한 방법으로 부가세를

신고할 수 있는 사업자를 정해놓았는데 그것이 바로  간이과세자라고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직전 1년간의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로 신규

사업자는 직전연도가 없으므로 사업자등록시에 본인이 선택하면 됩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에 비하여 세금부담이 적어 창업자들이 선호하지만

환급을 받지못한다는 약점이 있습니다. 개인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게되며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없이 국세청 홈택스 전자신고를

통해 간편신고가 가능합니다. 간이과세자는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서, 단일업종

사업자로서 작성내용이 간단한 간이과세자의 경우 간이과세자 간편신고서 서식을

이용하여 신고서 작성을 완료하고 전송하면 신고가 종료됩니다.

 

 

 

 

간이과세자 부가세 납부방법은 홈택스로 전자신고한 경우에는 신고서 작성 종료후

납부서를 자동으로 출력할 수 있으며 신고서를 수동작성한 경우에는 국세청 홈페이지의

신고납부 또는 국세정보 메뉴에서 납부서를 출력받아 납부할 금액을 직접 기재한 후

금융기관 및 인터넷 뱅킹, ARS, 자동입출금기를 통해 납부를 하면 됩니다.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

 

 업종

 부가가치율

 (2013년)

 전기,가스, 증기, 수도

 5%

 소매업, 음식점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10%

 제조업, 농.임.어업, 숙박업

 운수 및 통신업

 20%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기타 서비스업

 30%

 

 

 

 

 

 

 

 

 

 

 

간이과세자 세액 계산

 

(매출액 x 업종별 부가치율 x 10%) - 공제세액 + 납부세액

 

※ 공제세액 :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

※ 해당업종의 부가가치율

 

 

 

 

간이과세자 부가세신고시 매출은 사업자만이 알고 있는 것으로 카드매출, 현금영수증

매출, 순현금매출 등이 있는데 카드매출과 현금영수증매출은 세무서에서 모두 파악하고

있으므로 정확히 신고하여야하며 간이과세자가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는  세금계산서

등에 대한 세액공제,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 등에 대한 세액공제, 의제매입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사업자는 7월 25일까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않으나 7월 1일자로 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유형이 전환된

사업자나 폐업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한다는 점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