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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3.07.23 간이과세자 부가세신 개정된 세법은 어떻게?
카테고리 없음2013. 7. 23. 11:15

 

안녕하세요^^ 이제 부가가치세 신고기간도 얼마 남지않았죠?

오늘은 간이과세자 부가세신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하의 사업자를 말하며

일반과세자의경우 부가세예정신고, 확정신고가 있지만 간이과세자는

확정신고만 있는데 2004년부터 간이과세자 예정신고가 폐지가되었기때문에

조기 신고대상이 아니며 환급액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환급을 해주지않습니다.

 

 

 

 

- 개인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게됩니다.

 

 과세기간

 신고납부기간

 신고대상자

 1.1~12.31

 다음해 1.1~1.25

 개인 간이사업자

 

 

 

- 간이과세자 세액계산

 

(매출액x업종별 부가가치울x10%)-공제세액 = 납부세액

※공제세액 =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

x 해당업종의 부가가치율

 

 

 

- 간이과세자 부가세신고 서류

 

1.부가가치세(예정 또는 확정)신고서

2.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아래 항목은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

3.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합계표

4. 영세율 첨부서류(영세율 해당자)

5.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부동산임대업자)

6. 사업장현황명세서(음식, 숙박, 기타 서비스 사업자가 확정신고 시)

7.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

8. 그 밖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 23조의 5에 따른 해당서류

 

 

 

 

 

이번 부가치세 신고분부터 세법개정으로 인해 달라지는 제도에 유의할 필요가

있는데 가장 큰 변화는 연매출 4,800만원 이하 간이과세자 세금 신고, 납부

부담이 한층 완화되었습니다. 우선 올해부터 간이과세자에 한하여 연 2회였던

세금신고 횟수가 1회로 줄어들었으며 간이과세자들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에

대체로 하향 조정, 세금부담 규모 자체도 줄어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5%, 소매업. 재생재료 수집판매업,

음식업점 10%, 농림어업, 숙박엽, 운수, 통신업은 20%, 건설업, 부동산 임대업,

기타 서비스업은 30%의 부가가치율이 적용되는데 이전보다 대체로 10~20%씩

부가치율이 하향 조정되었으며 부가가치율이 하향 조정될 경우 최종 과세표준

자체가 줄어들어 최종 세금납부액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간이과세자가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 영수증 등이 있는 경우 본인이

부담한 부가가치세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해 계산한 금액만큼의 세금을

납부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일반과세자와 거래할때는 반드시 세금

계산서를 요구하고 그 매입세금계산서 등을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환기준을 넘기지않고 간이과세자로서의 혜택을 계속 누리기위해

매출을 줄여 신고하거나 폐업 후 다른 사람 명의로 재개업하는 경우에는 과세

관청은 가산세까지 붙여 세금을 추징하기때문에 주의해야합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