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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3.04.30 세무조사를 받지않을려면 가공세금계산서 절대 금물!!
카테고리 없음2013. 4. 30. 14:02

 

 

안녕하세요^^ 사업을 하는 분들의 경우 세금신고 기간이 돌아오면

항상 세금을 내야하지만 이에대한 불만을 가지지않는 사람도 없습니다.

번것도 얼마없는것 같은데 부가가치세에다 소득세, 법인세 등 하여

세금을 걷어가는 국세청이 얄미운것이 사실이며 어떻게해서든 세금을

조금이라도 적게 내고 싶은 것이 모든 사업을 하는 분들의 마음일것입니다.

그렇기에 사업자의 경우 신고때마다 자료상을 이용하거나 아예

세금계산서 등 매입자료 없이 원가를 허위계상하는 등의 가공경비를

넣고싶다는 유혹에 흔들릴 수 밖에 없습니다.

 

 

 

 

가공경비 즉 가공세금계산서란?

 

가공세금계산서는 실제 재화나 용역의 거래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말하는데 부가가치세를 적게 낼 목적으로 실물 거래없이 일정한 비율을

수수료로 지급하고 받은 가짜 세금계산서를 말합니다.

 

 

 

 

세금을 조금 이라도 적게내기위해 가공세금계산서의 유혹에 흔들리는

사업자분들이 적지않은데 이는 과세관청에서 세무서별로 세원정보팀을

적극적으로 운영하여 가짜 세금계산서 판매행위에 대핸 정보수집을

강화하고 지능화된 자료상에 대응하기 위해서 휴대폰 위치추적, 인터넷

IP 추적 등의 첨단 조사 기법을 활용하는 등의 집중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나가고 있기때문에 적발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예시>

개인사업자가 실물거래없이 공급가액이 1천만원인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소득세 신고를 한 사실이 1년 뒤에 적발되었을

경우 추징되는 세액 및 불이익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부가가치세

 소득세

 가공세금계산서 수취로 세금을 덜 낸 금액

 1,000,000

 3,500,000

 추징세액 및

 불이익

 본세

 1,000,000

 3,500,000

 ②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공급가액의 2%)

 200,000

 

 ④과소신고가산세

 (본세의 40%)

 400,000

 1,400,000

 ④납부불성실가산세

 (본세*3/10,000*365일)

 109,500

 383,250

 추징세액 계

 1,709,500

 5,283,250

 ⑤조세범처벌법

 3년 이하 징역

 부가가치세 탈세액의 2배 이하의 벌금

 ⑥기타

 세무조사실시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음으로써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과소신고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47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산출세액의 40%에 상당하는 가산세와 과소납부에 따른 가산세가 각각

별도로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가공매입계산서를 교부받아 가공경비를 계상하는 행위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기나 그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로 간주되어 각 세법에 의한 세액과 가산세에 대해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