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알아둬야할세무일정'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13.07.09 7월 알아둬야할 세무일정 소개해드릴께요~^^
카테고리 없음2013. 7. 9. 16:17

안녕하세요~ 오늘은 곳곳에 소나기 오는곳이 있고, 남부지방은 폭염으로 매우 덥다고

합니다. 지루했던 장마가 이제 몇일 내로 끝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장마는 특히나

더 짜증나고 지루했던것 같습니다. 오늘은 7월 알아둬야할 세무일정 소개해 드릴테니,

꼼꼼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7월은 원천세 반기별 납부 신청을 해야합니다. 납부 기한은 6월 1일~30일까지이고,

신고는 7월 2일까지 합니다. 대상기간은 2012년 하반기이고, 7월 2일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기간이고, 대상기간은 2011년 귀속이고,

납부는 7월 2일까지 하시면 됩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 또한 7월 2일까지 하시면 되고,

대상기간은 2011년중입니다.

 

 

 

 

3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납부 대상기간은 2011년 4월~ 2012년 3월분까지입니다.

신고기간은 7월 2일 까지이고, 납부도 7월 2일까지,2월말 공익법인의 결산서류 등 공시는

2011년3월 ~ 2012년 2월분까지, 신고는 7월 2일까지 해 주시면 됩니다.  취업후 학자금

상환금명세서 신고(원천공제의무자)는 2012년 6월공제분을 7월 10일까지 신고해주시면 되고,

원천세 신고납부(반기별 납부)는 2012년 6월 공제분을 7월 10일까지 신고해주시면 되고,
증권 거래세는 주권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 납부하여야합니다.

 

 

 

 

 

2012년 6월분을 7월 10일 까지 신고해주시면 됩니다. 인지세 신고납부(후납)는 2012년

6월 작성분을 7월 10일까지 신고해주시면 되고,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는

2012년 1월~6월분을 7월 25일까지 신고해주시고, 납부도 7월 25일까지, 개별소비세

(석유류 제외)신고납부는 2012년 4월~ 6월분을 7월 25일까지 신고하고 같은날 납부하시면

되는데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에 입장 또는 유흥 음식행위 및 영업행위에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과세대상은 과세물품, 과세장소, 과세유흥장소, 과세영업장소로

구분됩니다. 과세대상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개업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개별소비세(과세유흥장소)신고납부는 2012년 6월분을 7월 25일까지 신고해주시고,

같은날 납부하시면 되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분 분납은 2011년 귀속분을 7월 31일까지

납부해주시면 됩니다. 2012년 2/4분기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을 2012년 4~6월

지급분을 7월 31일까지 신고해주시면 되고, 증여재산 취업후 학자금 상환 신고 납부는

2012년 4월분을 7월 31일 신고와 납부를 해 주시면 되고, 상속재산 취업후 학자금 상환

신고 납부는 2012년 1월 분을 7월 31일 신고와 납부 해 주시고, 양도소득(예정)취업후

학자금 상환 신고 납부는 2012년 5월분을 7월 31일 신고와 납부 해 주시면 됩니다.
개별소비세(석유류),교통,에너지,환경세 신고 납부는 2012년 6월분을 7월 31일 신고와

납부 해 주시면 되고, 주세 신고 납부는 2012년 5월분을 7월 31일 신고와 납부 해 주시면 됩니다.
7월 알아둬야할 세무일정 참고하셔서 꼼꼼히 세무신고, 납부하시길바랄께요~^^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