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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3.04.03 신고의 달 5월 세금 종합소득세
카테고리 없음2013. 4. 3. 09:41

안녕하세요. 오늘은 5월 세금 에 대해서 알려드릴려고 합니다. 5월

달은 세금의 달로 효율적으로 세금신고를 하시어, 절세를 할수 있으며

제때 신고를 못하시거나 하시면 가산세를 받는 불이익을 당하실수 있습

니다. 5월 달의 종합소득세 날이여서 미리미리 체크를 해두시고 꼼꼼하

게 하시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오늘 이야기 주제는 종합소득세에 관한

용으로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이란?

 

세금은 국가 등의 정부기간이 특정한 목적의 달성 을 위해 개개인에게

소득 또는 행위에 대하여 징수하는 것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국세 

소득세,법인세,상속/증여세,부당이득세,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주세,인지세,증권거래세,교육세,교통세,관세,농어촌특별세,종합부동산세. 

지방세 

취득세,등록세,경주/마권세,면허세,주민세,재산세,자동찻,농지세,담배소비세,도축세,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사업소세,지역개발세,지방소비세.

 

 

 

 

금의 종류

 

소득세

개인이 사업이나 직장 생활 을 하고 벌어들인 돈에 그 돈을 벌기 위해서 들어간 비용을 뺀 금액.

부가 가치세

장난감이나 음식 을 살때 나, 입장료 같은 서비스를 제공 받을때에 가격에 포함이 되어 내는 세금. [ 현재 물건 값에 10 % 부가가치세 포함 ]

법인세 

개인이 자기가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내는 세금을 소득세 라고 말하듯이 주식회사와 같은 법인 기업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내는 세금을 법인세 라고 한다.

상속세와 증여세

돌아가신 부모님 으로 재산을 물려받을 때 내는 세금을 [ 상속세 ] 라고 하고, 부모님이나 친척 등으로 부터 거액의 선물을 받을때에 내는 세금을 [ 증여세 ] 라고 한다.

관세 

육지, 항만, 공항 등 국경을 통과하는 수입 물품에 대하여 내는 세금을 관세 라고 말한다.

기타 세금

증권을 팔땐 [ 증권 거래세 ], 승용차/보석 살땐 [개별 소비세 ], 술값에 포함된 것은 [ 주세 ] 지방 자치 단체에 내는 지방세로는 토지/건물 등등 부동산을 살때에 내는 돈은 [ 취득세 ] ,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가액에 따라서 내는 [ 재산세 ].

직접세 / 간접세

직접세는 세금을 부단하는 사람과 세금을 내는 사람이 같은 세금이고,

간접세는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과 세금을 내는 사람이 다른 세금.

 

 

 

 

 

 

 

 

 

 

 

 

 

 

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개인에게 귀속되는 각종 고득을 종합하여서 과세하는 소득.

소득이 발생하는 원천에 따라서 소득을 종류별로 구분을 하여서 원천과세

하는 분류소득세와 대비되는 개념이라고 합니다. 개인이 담세력에 적합한

공평한 과세를 할 수 있고, 수입의 신축성이 풍부하여서 재정수요의 증감

에 적응시키기 용이한 특징이 있고, 종합소득은 이자소득/부동산임대소득/

배당소득/사업소득/일시재산소득/근로소득/기타소득 등등으로 구분이

되어 있고, 일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정책 목적상 분리과세가 되고,

일용근로소득과 함께 종합과세에 제외된다. 또, 퇴직소득과 양도소득 산

린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상되지 않아서, 별로로 세액을 계산을 하여 소득

세를 부과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에서 필요경비를 공제를 하고, 인적공제

로서 기초공제/부양가족공제/배우자공제/장애자공제 한 금액을 과세표준

으로 하여서 누진세율 구조로 하고 있고, 자진신고납부제도를 채택하고 있

다. 종합소득세는 5월달에 내게 됩니다. 중간예납은 분납이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 사이트 ▶ http://www.hometax.go.kr/home/eaeehpe1.jsp

에 접속을 하시어 로그인을 하셔야 합니다. 로그인을 하실때에 꼭 필요한 준비물은

공인인증서가 꼭 필요합니다. 회원 가입이 않되어 있으시다면 회원가입도 필수입니

다. 회원가입을 하시고 공인인증서를 하셨다면, 맨 위 상단 메뉴창에 개인사업자 메

뉴 를 대시면 세금신고/신고분납부 를 누르시고 들어갑니다. 들어갓면 종합소득세

를 찾으셔서 일반 신고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공인인증서가 없으실 경우에는

만들어두시면 두고두고 필요하실때가 많으오니 미리 만들어두시는게 좋습니다.

 

 

 

합소득세율

( ▼ 과세 표준은 2012년도 12월에 공시 기준 )

 

과세 표준 

세 율 ( % )

누진 공제

1,200 만원 이하

06 ( % )

-

4,600 만원 이하

15 ( % )

108 만원

8,800 만원 이하

24 ( % )

522 만원

3억원 이하

35 ( % )

1,490 만원

3억원 초과

38 ( % )

2,390 만원

 

 

 

 

 

 

 

합소득세 과정

 

종합소득금액산출 ▶ 소득공제 ▶ 종합소득과세 표준적용 ▶ 산출세액 ▶

세액공제 및 감면 ▶ 납부할 세액 ▶ 종합소득세 ▶ 신고 및 납부

 

이상으로 여기까지 5월 세금 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