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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3.04.30 2013년 양도소득세 란?
카테고리 없음2013. 4. 30. 10:13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 입니다. 날씨가 점점 따뜻해 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자주 바뀌더라구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외출을 하실때에는 겉옷을 꼭 챙기시어 외출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항상 감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몸 건강 또한 꼭

챙기시구요. 이번에는 양도소득세 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란?

 

재고자산 이외에도 자산의 양도로 매매나 증여 상속으로 인하여 양도를

했을시에는 벌어지는 차익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 바로 양도 소득세

입니다. 양도하였을때에 차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양도소득세는 없습니다.

 

양도소득세/자동계산

 

우선 홈텍스 홈페이지 http://www.hometax.go.kr/home/eaeehpe1.jsp 에

접속을 하셔서 맨위 상단에 오른쪽을 보시면 홈택스 민원상담 옆에 계산기

모양이 있고 [ 생활세금 ] 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클릭을 하셔서 들어가주세요.

들어가시면 바로 앞에 [ 생활세금 제공 서비스 ] 라고 있는데 그 바로 밑에

① 양도 소득세 자동계산 을 클릭 해줍니다. 들어가시면 [ 방법 1 ] 양도소득세계산을

클릭해 줍니다. 클릭 하시면 나오는 페이지가 자동계산기 페이지 입니다. 그 페이지에서

입력을 하신후에 [ 입력 ] 클릭을 하시면 [ 실지거래가액세액계산 요청내역 ] 페이지가

뜨는데요 거기서 선택을 누르시고 [ 선택물건 세액계산 ] 을 클릭하셔서 그 다음 페이지

에서도 [ 선택물건 세액계산 ] 을 클릭 하시면 다른 창이 뜨면서 양도소득세세액계산서가

뜹니다 하시다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신고기간

 

양도소득세신고기간은 판 달로부터 두 달쨰 달 마지막날까지 예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2013년 양도소득세율

 

구 분

과세표준액

세율 [ % ]

누진 공제액

2년이상 보유자

[ 일반 세율 ]

1,200 만원 이하

6 %

4,600 만원 이하

15 %

108 만원

8,800 만원 이하

24 %

522 만원

3 억원 이하

35 %

1,490 만원

3 억원 초과

38 %

2,390 만원

단기 보유자

2년 미만

40 %

1년 미만

50 %

다 주택자

2013년 말까지

1년 연장

일반 세율

투기지역 10 % 추가과세

1주택자

[ 비과세 요건 ]

1주택자 - 2년 이상

[ 대체취득 ]

기존주택을 취득후 1년 후에 취득하는 경우

한해서 처분기간을 3년 인정

2주택자 - 3년 이내

비사업용 토지

2013년 말까지

1년 연장

일반 세율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중과대상

미등기 양도

70 %

 

 

 

 

 

 

 

 

 

 

 

 

 

 

 

 

 

 

 

 

 

 

 

 

 

 

 

 

 

 

 

 

 

 

 

 

 

 

 

 

 

 

양도소득세/면제조건

 

1가구 2주택자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보아 양도세 면제는 없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아래의 누진세율을 적용을 하여서 양도소득세를 부과를 합니다.

1가구 2주택이라 해도 1가구 1주택으로 보아서 양도소득세를 면제해 주기도 하는데

밑에 ①, ②, ③ 에 해당하는 경우 입니다.

 

양도 차익 

과세율 %

1, 200 만원 이하 

6 % 

4, 600 만원 이하 

15 % 

8, 800 만원 이하 

24 % 

3 억원 이하

35 % 

3 억원 초과 

38 % 

 

 

 

 

 

 

 

 

 

 

 

① 일시적으로 2주택 [ 대체취득, 부모동거봉양합가, 혼인합가 ]

 

새로운 주택으로 대체취득한 경우에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한 경우나,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1주택을 보유한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합가를 한 경우에 5년 이내에 처분한 경우나, 혼인합가의 경우에 혼인일 기존 5년

이내에 처분한 경우 입니다.

 

② 상속 , 문화재 주택, 농어촌 주택

 

상속받은 경우 5년 이내에 처분한 경우

문화재 1채, 일바주택 1채인 경우에 일반주택 양도시에 1주택으로 간주합니다.

농어촌주택 1채, 일반주택 1채를 보유한 경우에 일반주택 양도시 1주택으로 봅니다.

 

③ 기타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 요건

 

취학, 질병 요양, 근무상의 형편, 등등 보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 수도권 밖 소재하는 주택 ]

1채와 일반주택 1채를 보유한 경우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양도소득세 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