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3. 4. 26. 09:52

 

 

안녕하세요^^ 오늘은 학원운영시 가볍게 생각할 수도있는 현금

영수증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30만원 이상의 현금영수증을 미발행되었을때의 가산세 및 재제가

생각보다 크다는 점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계십니다.

오늘 알려드리는 내용을 참고삼아 현금영수증 발행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우셔서 학원세무 관련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잘나가는 학원 사업자의 경우 곳곳에 질시와 암투가 있음을 보게되는데

그 대상은 종업원이 될수도 있고 인근 경쟁업체의 원장일 수 있으며

서비스에 불만을 가진 고객일수도 있습니다. 이들은 불만, 질시 등으로

해당 세무서 또는 해당지방국세청장에게 탈세제보를 하게되는데

접수를 받은 관할 세무서에서는 의무적으로 세무조사를 하게 됩니다.

 

 

 

 

 

30만원 이상 수입금액이 다른 통장으로

받은것이 드러난 경우

 

1. 과태료

- 공급가액의 50%

- 근거규정

제 15조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의 위반

 

① 소득세법 제 160조의 3 제 4항, 법인세법 제 177조의 2 제 4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아니한 거래대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해당거래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의 대상인 경우에는

그러지아니한다. (2010.1.1 개정)

② 제 1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받은 자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81조

제11항 제2호, 법인세법 제76조 제12항 제2호,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제1호 및 제4항 제2호를 적용하지아니한다. (2010.1.1 개정)

 

 

 

 

 

2. 사업용계좌 미사용가산세

- 미사용금액의 2/1,000

- 근거규정

소득세법 제 162조의 3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발급의무 등

 

3. 소득세

- 누락금액의 6~387%까지 누진세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받는다.

 

4. 가산세

- 신고불성실 (20% 또는 40%)

- 납부불성실 가산세 (미납금액의 하루 3/10,000)의 부과 등을 부과받는다.

 

5. 감상

-물론 세금은 징벌적인 요소도 있고 국가재정을 충족해야하는 요소도 존재한다.

- 그러나 아무리 전문직 사업자라할지라도 무지에 의한 경우가 존재할 수있고

선의에 의한 경우가 존재할 수 있으나 일괄적으로 과태료 부과를 위와같이

하는 것은 민법에 의한 형평의 원칙에도 어긋난다.

- 만약 1억원으로 인한 이익금액이 25%라면 너무나 큰 부담, 더 나아가서

사업자를 폐업으로 몰고 갈수밖에 없는 규정이 아닌가 생각한다.

 

 

 

 

<학원세무 현금영수증에 대한 질문 예시>

 

Q.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비사업자에게 2011년 3월 5일에

300만원의 용역비를 수령하고 착오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않고

주민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습니다. 오늘(2011년 3월 16일)이라도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경우에 소득세법 162조 3의 4항과 조세범처벌법

15조 위반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위반일 경우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A. 비사업자로부터 300만원을 수취하고 주민번호기재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현금영수증을 미발행한 경우 조세범처벌법 제 15조에 의한 현금영수증

미발행 과태료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3. 4. 22. 09:32

안녕하세요^^ 학원세무전문 박정규 세무사입니다^^ 

학원을 운영하고 계신 원장님과 학원 강사님들을 위해 오늘은

학원세무에 관한 사례를 살펴보면서 수강료 귀속시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강의료와 수강료의 손익

기속시기의 경우 기업회계기준에서는 발생주의에 따라 처리를

하는데 강의시간으로 배분하여 인식하는 것을 말합니다.

 

 

 

 

 

 

허나 세법에서는 이 발생주의를 인정할것인가를 문제인데 세법과

회계기준은 엄연하게 다르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발생주의와 현금주의도 잘 이해하셔야하는데 소득세법

제 39조 제3항에 의하면 거주자가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해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지속하여 적용한 경우에는

이법 및 조특법에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업회계의 기준 및 관행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의료와 수강료수익에 대한 귀속시기를 법인세법이나 소득세법에서

어떻게 규정하는지 검토해보아야하는데 소득세법 시행령 제 48조

제5호에 건설, 제조, 기타 용역의 제공은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로

규정하고 있어 기업회계기준의 적용을 배제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학원세무회계 수강료의 귀속시기 사례

 

2012년 12월부터 2013년 2월까지 해를 걸쳐 2개월간 세법과 회계학

강의가 진행되고 있는 강의료를 총 100,000,000 이라 할시

 

1) 세법에 따른 귀속시기 -> 2012년 1월 말

 

2012년 12월 1일

차-현금 및 현금성 자산 100,000,000       대-선수금 100,000,000

 

2013년 1월 31일

차-선수금 100,000,000       대-수강료 수익 100,000,000

 

2)회계기준에 따른 귀속시기 -> 발생주의에 따라 월별 귀속

 

2012년 12월 1일

차-현금 및 현금성 자산  100,000,000    대-선수금 100,000,000

 

2012년 12월 31일

차-선수금  50,000,000       대-수강료 수익 50,000,000

 

2013년 1월 31일

차-선수금  50,000,000       대-수강료 수익 50,000,000

 

 

따라서 세무조정은 다음과 같다.

 

2012년도 <익금불산입> 수강료 수익 50,000,000 (▽유보)

2013년도 <익금 산입> 수강료 수익 50,000,000 (유보)

 

 

 

 

학원세무조사시 주의사항

 

 

01. 수강료 수입

학원세무의 특성상 수강료를 신고할수밖에 없는데 이때 신고되는

강사료를 기준으로 수강료 수입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신고되는 강사료의 변동이 큼에도 수강료 수입이 변동이 없을 시

학원 세무에서 지적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합니다.

 

 

02. 교재비 수입

출판사에서 받는 교재의 금액이 보통 판매가격의 50~70%정도라 할때

출판사에서 받은 계산서 금액을 토대로 교재비 수입을 세무당국에서

추정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합니다.

 

 

03. 학원 수강료의 귀속시기

기업회계기준과 달리 세법에서는 학원 등 용역의 경우 용역제공완료일에

수입을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11월부터 1월말까지 3개월분의

수강료를 선납받은 경우에는 수강료의 세무상 귀속시기는 1월이 되어야

하는 점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04. 강사계약서

강사계약서에 강사와 학원의 수입배분율을 정하고 강사에게 계약기준에

맞게 3.3% 원천징수를 하게되면 세무당국에서 계약서를 토대로 학원의

수입을 역산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세무조사시 기장 맡기는 세무사가 다 알아서 해주고 있으니 괜찮다

생각하시는 원장님들이 많이 계신데 기장과 세무조사 자체는 다릅니다.

간혹 세무조사 이후 추징 세금이 큰 것에 대해 세무 대리인에게

항의하는 분들도 적지않은데 기장대리와 세무조사를 혼동하고 있어

생기는 현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는 깔끔한 기장이 필수이지만

결산서류가 잘 만들어져있다고 해서 세무조사가 안 나오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학원세무에 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언제든지 아래로 문의를 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3. 4. 8. 15:17

안녕하세요 ^^ 학원세무전문 박정규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학원을 운영하는

원장님들과, 강사님들을 위하여, 학원세무와관련된 정보를 준비했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저는 학원세무전문으로 일하고있습니다.

그렇다보니 일반 세무사분들 보다도 더욱 학원사정과 세무세 정통하다고 할수있죠...

간혹, 세무와 관련되어 처음맞는 순간이나, 혹은 바로 해결이 어려운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상황이라면 학원을 운영하는 원장님들 입장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타파해야할지 난감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오늘은 학원을 운영하는 원장님들을 위한 세무 팁을 준비했습니다.

 

 

 

 

법적으로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닌 학원원장님들이라면 가급적

세무장부기장을 권하지 않고, 신고대리만 하라고 권하고싶습니다.

학원기장 대행의 경우, 매출에 따라서 연간 70만원에서 400만원정도로

대행비용이 천차만별입니다. 대부분의 학원이 연간 100~150만원정도의

대행비용을 평균적으로 소요하고있으며, 신고대리의 경우에는

연간 15만원에서 65만원정도를 소요하고 계십니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기본적으로 매출이 7,500만원이넘는 학원이라면

당연히 기장을 하셔야합니다. 또한, 강사분들이 3분 이상이라면 원천징수와

지급조서 제출 등의 불편함이 있기때문에 기장을 하시는게 훨씬 유리합니다.

하지만, 학원 기장을 할 것인지, 혹은 하지않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단순히

세무대리비용이 비싸다, 싸다 / 돈이든다, 안든다의 판단기준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절세액과 기타 여러가지 비용을 고려하여 선택하는게 좋습니다.

 

 

 

 

다시말하자면 세무대리와 관련환 증분수익이 증분비용보다 높다면 대리를

맡기는게 좋고, 증분수익이 증분비용보다 적다면 대리를 맡기지않는것이 좋습니다.

더 간단히 말하자면, 기장대행을 함으로써 얻어지는 비용이나 잇점등이 기장대행을

맡기며 들어가는 비용보다 더욱 효율적이고 좋다고 생각한다면 대리를 맡기는게 좋고

그렇지않다면 맡기지 않는것이 좋다는 뜻입니다. 더 간단히 이해를 돕기위하여

한가지 예를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

 

 

 

 

 

[ 사례 ]기장대리, 신고대리 어떤걸 해야할까?

 

 

현재 세무기장대리를 하고있는 강동구 길동의 ****학원의 경우 연간 매출이

6,800만원 정도이고 강사분들은 파트타임까지 모두 포함하여 4분입니다.

이 학원의 경우에는 직전 년도에 신고대리를 하고, 작년부터는 기장을 했는데

그결과 아래와같은 효과를 얻었습니다.

 

 

 

▶ 연간 증분이익 = 절세액 41만원 + 시간적 절약 + 신경안써도 되는 정신적 비용

▶ 연간 증분비용 = 세무대리비용 59만원

 

금액으로만 놓고본다면 59만원을 대행비용으로 지불하였고,

41만원을 절세하여 총 18만원이라는 차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기장을 하는 수고스러움과, 기장을 위해 들이는

시간을 줄였으니 시간적 절약과, 자신은 기장이나 세무에 신경쓰지않고

사업에 전념할 수있다는 장점을 얻었습니다. 물론, 기장대행을 하느냐 혹은

하지않느냐는 본인의 선택에 달렸습니다.

 

 

만약, 자신이 장부기장 혹은 학원세무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이고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학원 세금에 대한 기장을 의뢰하시는게 좋고,

굳이 비용을 더 들여서, 이러한 기장을 맡길 필요가없다고 생각한다면

신고대리만 하시는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세무대행을 할때는 무조건

남들이 하는것처럼,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해야지 라는 생각보다는

본인의 사업이나, 자신이 생각하는 세무철학 등을 고려하여 선택하는게 좋습니다. ^^

이상, 학원 세무에 관한 팁이였고, 늘 행복하고 즐거운 학원이 되기를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링크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