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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3.05.02 학원 세금에 관한 궁금증
카테고리 없음2013. 5. 2. 10:14

 

안녕하세요^^ 학원같은 경우 대표적인 현금수입업종으로 과세자료

노출이 적어 세원관리가 곤란한 점 등으로 인해 학업업종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학원사업자의 경우 주무관청의 인허가

또는 승인을 얻고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하여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면세사업자에 해당이 됩니다. 학원을 운영하시는 분들 가운데

교육청에 허가를 받지않고 운영을 하는 분들도 적지않으며 종합소득세,

사업장현황신고, 매출누락, 과소신고 등이 문제가 되는 경우도 적지않게

발생을 하며 세금으로 사업의 계속성에 영향을 주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무신고만큼 무서운것이 없으며 올바른 학원 세금 신고를 통해 사업에

지장이 미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학원세금에 대한 궁금증 사례

 

Q.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않고 공부방(학원)을 운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및 과세된다면 간이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 참고 예규 부가 46015-3710 (200.11.6)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5호에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기타 비영리

법인단체 및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여기서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라 함은 관계법령에 의하여 시설, 교습과정, 정원 등에

관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이 허용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참고 예규 부가 46015-4027 (200.12914)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개인사업자는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에

있어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금액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같은법 제5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는 때에 간이과세 적용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하는

것이나 당해 적용신고를 하지않은 경우 또는 같은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 각호에

규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간이과세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임.

 

 

 

 

*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 면세에 해당하는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학원 사업자의 경우 과세사업자와는

다르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받지않으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또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나 영수증을 교부하도록

되어있으나 면세사업자는 매년 1월에 직전년 총수입금액과 사업장에 대한

기본현황에 대히 신고를 해야하며 수취한 세금계산서, 계산서 등을 제출할 의무가

있으나 매입세액은 공제받지 못합니다.

 

 

 

 

* 소득세 & 법인세신고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이나 학원을 운영함으로써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원천징수 & 연말정산

 

- 학원강사의 경우 고용관계에 대부분있지만 강사가 독립적으로 강의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도 있으며 학원 사업자가 강사에게 급여나 강의료를

지급할 시에는 지급액의 3.3%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합니다.

 

 

* 장부기장

- 장부기장을 하지않은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정한 기준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 및 세금을 결정하게 되며 사업자는 장부기장을 하지않은 것에

대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인

사업자나 당해연도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간편장부를

이용하면되고 나머지 사업자와 법인은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기장을 해야합니다.

 

 

* 지출경비에 대한 증빙자료

 

- 지출한 금액에 대해 관련 증빙자료 등을 수취해야 비용 및 자산의

취득가액을 인정받을 수 있는데 5만원 초과지출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보관해야합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