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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3.05.14 학원기장시 세무에 관한 궁금증
카테고리 없음2013. 5. 14. 11:45

 

 

안녕하세요^^ 오늘은 학원기장시 학원원장님께서 자주하시는 세무관련

궁금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원기장 세무관련 궁금증

 

 

Q. 학원지입차량에 대한 비용 경비처리문제

 

개인 - 3.3% 원천징수

사업자 - 일반과세자 : 세금계산서 발급받기

사업자 - 간이과세자 : 통장으로 송금 후 소득세 신고시 송금명세 작성

 

 

Q. 사업장현황신고시 신고한 매출 및 비용과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매출 및 비용이 다를 경우 불이익이 있나?

 

-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대로된 매출과 비용을 신고하면되는데 사업장

현황신고시 금액과 차이가 많이 날 경우 실지조사 등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가급적 사업장현황신고를 제대로 하는 것이 주요합니다.

 

 

 

 

Q. 강사가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차이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 급여 지급시 계산서 받음

사업자등록을 안한 경우 : 3.3% 원천징수

 

 

Q. 학원은 반드시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등록해야하나?

 

- 직전연도 매출액이 2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다음해 3월 31일까지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30만원 이상일 경우 발행의무,

만약 한달 수강료 20만원인 경우 두달치를 한번에 결제한다면 30만원

이상이므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대상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Q. 학원업의 세무를 위한 비용처리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 학원업의 경우 가장 큰 경비가 바로 임대료와 강사에 대한 인건비인데

이 두가지 비용을 세무적으로 경비처리하지않을 경우 소득세 부담금액이

폭증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점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Q. 학원강사의 급여를 3.3% 원천징수로 처리할 경우 4대보험 문제는?

 

- 3.3% 원천징수로 급여를 지급받는 학원강사의 경우 개인사업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지역가입자로 학원강사 본인이 4대보험을 신고 및 납부해야합니다.

 

 

 

 

Q. 소득이 많은 사업자 세금 줄이는 방법

 

- 누진세율, 공동사업자, 법인전환 등

 

Q. 확정일자 받기?

 

- 확정일자란 건물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이 그 날짜에 임대차계약서의 존재

사실을 인정해서 인대차 계약서에 가입한 날짜를 말하는데 확정일자를 받아

놓으면 임차한 건물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갈 경우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후순위권리자에 우선해서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으므로 확정일자는 사업자

등록과 동시에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Q. 학원 위탁교육과정이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포함되나?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해서 주무관청에

학원에 등록한 사업자가 동 학원에서 다른 사업자의 근로자인 수강생을 위탁받아

당해 수강생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과 동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의

계약에 의해서 임시 외부교육장에 출강해 단기간 학원의 교육과 동일한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교육용역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Q. 학원 매출이 7500만원이 넘을 경우 기장을 해야하나?

기장을 하게되면 유리한 점은?

 

- 학원업의경우 7500만원을 넘을 경우 복식부기의무대상자가되는데

복식부기의 경우 세무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경우에는 거의 장부작성이

어렵기때문에 세무사를 통해 기장을 의뢰하는 것이 세금 절감면에서 유리하며

기장을 하게되면 인건비를 비용처리할 수 있고 인테리어 비용이나 권리금

등을 감가상각을 토해 비용처리할 수 있으며 혹여 적자가 발생하더라도 그

금액을 인정받아 향후 10년간 발생할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원운영과 관련된 대출이자를 비용처리할 수 있으며 장부기장을

통해 사업장현황신고를 실질에 맞게 정확하게 할 수 있으며 이 부분은 세무서의

실지조사 가능성을 현저히 낮춰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세금문제에 대한 불안감을 없애고 학원운영에만 집중할 수 있다는

장점이 가장 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