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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3.05.13 학원기장 대리를 하면 좋은점
카테고리 없음2013. 5. 13. 10:14

안녕하세요^^ 주말은 다들 즐겁게 보내셨나요? 이번 주말에는 날씨가

무척이나 좋아서 야외로 나들이를 떠나신 분들도 많으셨을겁니다.

오늘도 주말에 이어 날씨가 무척이나 좋은데 낮기온이 32도까지 올라가는

곳도 있다고 하니 더위로 인해 건강을 상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학원 기장대리를 맡기면 좋은 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원을 운영하시는 원장님들의 경우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닌 경우 가급적

세무장부기장을 하기보다는 신고대리만 하시는 것이 좋은데 학원 기장 대행의

경우 매출에 따라 연간 70만원~400만원으로 천차만별 차이가 나며 대부분

학원의 경우 연간 100만원~150만원에 모여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신고

대리의 경우 학원에 따라 다르나 연간 15만원~65만원 정도로 분포되어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매출이 7,500만원이 넘는 학원의 경우 당연히 기장을 하여야하며

강사가 3명 이상인 경우 원천징수와 지급조서 제출 등의 불편함으로 인해 기장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러나 학원 기장을 할것인지 기장대리를 안할 것인지는

단순하게 세무대리비용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절세액과 기타 여러가지

비용을 고려해야하는데 세무대리와 관련한 증분수익이 증분비용보다 높다면 그안을

채택해야하고 증분수익이 증분비용보다 적다면 그 안을 기각해야 합니다.

 

 

 

 

 <사례>

강동구 길동의 모 학원의 경우 연간 매출이 6,800만원정도이며 강사들의 파트타임

포함 4명으로 이 학원의 경우 직전년도에 따라 신고대리를 하고 작년부터 기장한 경우

 

연간 증분이익 = 절세액 41만원+시간적인절약+신경안써도 되는 정신적 비용

연간 증분비용 = 세무대리비용 59만원 증가

 

 

 

 

 

 

 

학원 기장을 하면 좋은점

 

01. 세금을 안정적으로 납부할 수 있다.

02.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작성할 경우 기장세액공제 20%를 받을 수 있다.

03. 고정자산이 있을경우 감가상각을 통해 세금을 줄일 수 있다.

04. 적자가 난 사업자의 경우 결손금을 공제받을 수 있다.

05. 강사 인건비를 신고하여 경비처리를 할 수 있다.

 

 

 

 

학원 기장 대리를 할것인지는 전적으로 학원을 운영하시는 원장님들의 판단이

먼저 앞서야합니다. 시간과 정신적인 비용을 높게 생각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학원 세금에 대해 기장 대행을 의뢰하시는 것이 좋으며 그렇지않을 경우에는

세무 신고 대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원 사업에 좀 더 매진을 하고 싶으신

분들이나 절세의 효과를 얻고자하시는 분들, 기장대리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언제든지 문의를 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