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신고서류'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3.05.20 알아둬야 할 증여세 계산방법 과 신고방법
  2. 2013.03.26 증여세 신고서류는 무엇이 필요한가요?
카테고리 없음2013. 5. 20. 11:18

안녕하세요. 박정규 세무사 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나요? 어제는 비가오고

난 뒤라서 날씨가 많이 쌀쌀한 날씨 였는데. 오늘은 어제의 날씨보다 많이

푸근한 날씨 같습니다. 이렇게 날씨가 매일 오락가락 하는 날씨에는 항상

몸 조심을 하셔야 합니다. 더군다나 살인 진드기 때문에 많이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항상 어디가시던지 조심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증여세 계산방법 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란 증여자가 생전에 자기의 재산을 무선으로 하여 이전시키는 경우에

그 재산을 취득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한다는 점에서 유사하고 , 같은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물려준 유산총액을 기준으로 하여 과세가 되는데요.

그에 비해 증여세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하여 증여자, 수증자별로 세액을

계산하고, 동일한 증여자로 증여받은 재산은 10년간 합산을 하여서 과세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증여세의 계산은 다른 세근계산과 마찬가지로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산출세액 = [ 과세표준 × 세율 ] - [ 누진공제액 ]

증여세 과세표준은 증여하는 재산액과 당해 증여 전에 10년 이내 동일인부터 받은

1천만원 이상의 증여재산을 모두 포함을 하여서 게산을 하게 됩니다. 즉 10년 이내에

증여를 받은 재삼은 당해에 증여한 재산과 동일한 것으로 보고, 10년 이내에 증여한 총

재산에서 배우자는 6억, 직계존비속은 3천만원, 기타친족은 500 만원을 공제 합니다.

증여로 인수 받은 채무와 사회통념상 인정이 되는 비용을 공제를 하여서 과세표준을 정합니다.

증여세 과세표준 = [ 증여재산가액 + 사전증여재산 ] - [ 채무 ] - [ 증여재산 공제 ]

 

 

 

 

 

증여세 세율은 상속세와 동일하고 과세표준액에 따라서 누진을 하고 정해집니다.

( 10  % ~ 50 % ) 범위내에서 과세를 합니다.

 

과세 표준 

상속/증여세 세율

누진공제액

1억원 이하 

10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0 % 

1,000 만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30 % 

6,000 만원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40 % 

1억 6천만원 

30억원 초과 

50 % 

4억 6천만원 

 

 

 

 

 

 

 

 

 

증여세 신고/납부는 관할세무서에서 하셔야 합니다. 다만 수증자가 비거주자 이거나

주소,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여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시에 작성해야하고, 제출을 해야하는 서류는 바로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증여재산 및 그 평가명세서, 채무사실 등 기타

입증서류 , 수증자와 증여자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가족관계명세서 가 필요 합니다.

이상으로 증여세 계산방법 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3. 3. 26. 16:32

안녕하세요^^ 오늘은 증여세 신고시 필요한 증여세 신고서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부과되는 조세로 상속세의 보완세의 의미를 갖고

있으며 증여세는 국세이며 보통세, 직접세입니다.

증여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신고기한 내에 감면세액 등 차감한 금액을 납세지관할 세무서 등에

납부하여야하며 납부하지않을 경우 가산세를 물게됩니다.

 

증여세 신고를 작성할때에는 후술하는 사례별 작성요령을 참고하여

작성을 할수 있으며 신고서와 납부서는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 증여세

과세표쥰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증여세 자진 납부서의 순서대로 작성을

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증여세를 보다 쉽게 계산해볼 수 있도록 국세청에서

증여자동계산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회원가입 후 사용이 가능하며

증여세 관련 법령, 증여세 신고서·납부서 작성방법 등 세무상담은 국세청이

운영하는 전문 세무 상담기관인 국세청 고객만족센터를 이용하면 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www.hometax.go.kr

(국세청 홈페이지 가입 후 - 생활세금 - 증여세 자동계산)

국세청 126 세미래 콜센터 - ☎126

 

 

 

 

증여세 신고서류

 

■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증여서 신고서)

■ 증여재산 및 그 평가 명세서

■ 채무사실 등 기타 입증서류

■ 수증자와 증여자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의 경우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에는 제출하지않습니다.

 

 

 

 

증여세를 신고기한까지 증여세 신고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납부해야할

증여세의 10% 새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신고기한까지 증여세를

무신고하는 경우에는 무신고분의 10% 새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무신고가산세를 추가로 부담되게 되므로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 무신고 가산세 : 법정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하지않은 경우 부과

· 일반무신고가산세 = 산출세액 x 20%

· 부당무신고가산세 = 산출세액 x 40%

-과소신고 가산세 : 법정신고기한 이내에 신고를 하였으나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부과

· 일반과소신고 가산세 = 산출세액 x 10%

·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 산출세액 x 40%

 

 

 

 

납부기한 내에 국세를 납부하지않거나 납부하여야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할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부담을 하게 됩니다.

-납부불성실 가산세

= 미납부세액 x 미납일수 x 가산세율(1일 3/10,000)

* 미납일수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