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신고기간과 방법'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3.04.19 중요한 증여세 신고기간과 방법 에 대해서
  2. 2013.03.20 증여세 신고기간과 방법
카테고리 없음2013. 4. 19. 10:46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 입니다. 오늘의 날씨는 어제보다는 포근한 날씨입니다.

하지만 언제 또 다시 추워질지 모르오니 항상 외출을 하실때에는 옷을 든든하게

입으시거나, 겉옷을 꼭 챙기셔서 외출을 하시는게 가장 좋은 방법 입니다.

자주 날씨 기온이 바뀌는 날에는 감기가 걸리기 쉬우므로 항상 감기 조심하시고

몸 건강 꼭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증여세 신고기간과 방법 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증여세란?

 

증여자가 생전에 자기의 재산을 무산으로 이전시키는 경우, 그 재산을 취득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한다는 점에 유사하며

또 같은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2. 증여세 신고 / 납부 기한

 

증여세 납세의무 성립시기 - 증여재산을 취득한 날

증여세 신고기한 - 증여를 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증여세 납부기한 - 납부해야 할 증여세는 자진납부서를 작성하여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국고 수납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신고서와 납부서는 증여 재산 및 평가명세서,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증여세 자진납부서 순서대로 작정을 하시는 것이 가장 편합니다. 잘 모르시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 http://www.hometax.go.kr/home/eaeehpe1.jsp 에

들어가시면 더 자세하게 나와있습니다. 자동계산 프로그램 또한 제공을 하고 있으니 참고를

하시면 되십니다.

 

 

 

 

3. 증여세 신고할때에 필요한 서류

 

1 )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2 ) 증여재산 및 해당 평가명세서. 
3 ) 채무사실 등 기타 입증 서류. 

4 ) 수증자와 증여자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 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시게 되면은 [ 10 % ] 를 공제를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3개월 이내에 신고를 미리 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 증여세 신고기간은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 3개월 ] 이내 입니다. ★

 

 

 

 

 

4. 증여세 세율 [ 2000. 1 / 1 이후 ]

 

과세 표준 

상속 / 증여세 세율

누진공제액

1억원 이하 

10 [ %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0 [ % ] 

1,000 만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30 [ % ]

6,000 만원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40 [ % ] 

1억 6000 만원 

30억원 초과 

50 [ % ] 

4억 6000 만원 

 

5. 세액의 계산방법

 

상속세와 증여세의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

 

산출세액 = [ 과세표준 × 세율 ] - [ 누진공제액 ] 

 

증여세 과세표준 = [ 증여재산가액 + 사전증여재산 ] - [ 채무 ] - [ 증여재산 공제 ]

 

 

 

 

 

증여세 신고 / 납부는 수증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서 해야 합니다.

다만, 수증자가 비거주자이거나 주소 및 거소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증여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가셔서 신고 / 납부 를 하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증여세 신고기간과 방법 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는가요? 무신고를 하시는 경우에는 무신고분의 10 % 세액공제

혜택도 받지 못하면서 무신고 가센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것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3. 3. 20. 13:44

 

안녕하세요^^ 오늘은 증여세 신고기간과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증여세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 당해 증여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으로 증여를 받은 사람 즉 수증자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으므로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합니다.

 

 

 

 

증여세를 자진신고하지않거나 납부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정상신고 때보다

30%이상 세금을 더 내야합니다. 당장에 세금을 낼 수 없는 상황을 위해

분납이나 연부연납 등을 통해 세금을 내도록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데

연부연납은 세금 납부를 일정기간 연장해주는 제도로 증여 첫해에

전세 증여세의 6분의 1을 내고 나머지는 이후 5년간 각각 6분의 1씩

내면됩니다. 한번에 내야 할 세금을 여섯번에 나눠낼 수 있기때문에

당장에 증여세 전부를 낼 수 없는 상황에서 유리하나 각 분할 납부 금액에

대해 연간 4%의 이자가 가산되는 점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증여세는 수증자가 신고 및 납부하여야하는데 특정한 경우에는 증여자도

수능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압부할 책임이 있습니다.

수증자가 거주가이면 거주자가 증여받은 국내외 모든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가 비거주지이면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데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으나 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제외가 됩니다. 또한 자산 수증익에 대하여 법인세가 과세되는

영리법인에 대하여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없으나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사단, 재단 등 기타 단체는 증여세 납세할 의무가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기간

 

* 법정신고기한 - 재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

 예)증여일 12년 1월 10일 경우 증여세 신고시한은 12년 4월 30일

 

*제출대상서류

1.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2. 증여재산 및 그 평가명세서

3. 채무사실 등 기타 입증서류

4. 수증자와 증여자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 가족관계증명서의 경우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증여세 신고방법은 신고서의 경우 후술하는사례별 작성요령을 참고하여

작성을 할 수 있으며 신고서와 납부서는 증여 재산 및 평가명세서,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증여세 자진납부서 순서대로 작성을

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그리고 국세청에서 납세자가 증여세를 쉽게 계산해

볼 수 있도록 "국세청 홈택스"에서 증여세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면 됩니다. 증여세 신고서는 신고서 제출일 현재의

수증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제출하면되나 수증자와 증여자 모두가

비거주자에 해당하거나 주소 및 거소가 분명하지않은 경우에는 증여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