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3. 7. 23. 13:54

안녕하세요^^ 오늘은 증여세 부과대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사람 즉 수증자가 신고,납부

하여야하는데 특정한 경우에는 증여자도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이 있으며 재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하여야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빚을 면제받거나

부모님께 증여받은 신혼집, 보험금 등에 증여세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오늘은 증여세 부과대상에 대해 알아볼테니 잘 참고하시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빚을 면제받아도 증여세 부과된다!!

 

자녀의 빚을 부모가 대신 갚아주는 경우 동채무액은 부모가 아들에게 증여한 것이므로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마찬가지로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거나 제3자가 채무를

인수하거나 변제하는 경우에도 증여세가 과세되는데 채무를 면제한 채권자나 채무를

인수한 제3자의 특수관계자의 여부와 관계없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부모님이 사준 집도 증여세 부과된다!!

 

현행 세법상 자녀에게 신혼집을 마련해줄 경우 이는 증여세 대상으로 자녀는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성인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경우 3천만원을 공제해주는 것처럼 이를 신혼집에도 적용시키는데 신혼집 마련을

위해 사용한 금액중 3천만원은 공제되고 이를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증여세를 내지않을경우 자금철처조사를 통해 증여세가 과세되며

그 증여세를 부모님이 대신 납부하여 또다시 증여세가 과세되며 증여세 신고 및

납부를 제대로 하지않으면 고액의 가산세를 추가로 물어야합니다.

 

 

 

 

보험금에도 증여세가 부과된다!!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의 보험금 수취인과 보험료 불입자가 다른 경우에도

증여세가 부과되는데 보험금 수취인이 보험금 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물론 보험료 중 일부를 보험금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과세되는데

증여세가 과세되는 증여재산은 다음과 같이 계산을 하면 됩니다.

증여재산가액 = 보험금 x 타인이 불입한 보험료 / 불입한 보험료 총액

 

 

 

 

고가나 저가 양도시에도 증여세 부과된다!!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거나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한 경우에 거래상대방 중 한편의 시가와의 차액만큼 이득을 보게되는데

이때문에 세법은 친족과 같은 특수관계저의 거래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는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시가의 30%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3. 4. 2. 16:05

안녕하세요^^ 오늘은 증여세 비과세 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는 사망하기 전 타인에게 재산을 무상 이전하는 경우로 수증자에게

과세하는 조세입니다. 증여세는 재산을 증여받은 사람이 증여세를

내어야하는데 증여를 받은 사람이 비거주자이거나 거처가 불분명해서

증요세를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나 증여를 받은 사람이 증여세를

나부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증여한 사람이 납부해야하는 연대 납부의

의무가 주어진다는 점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증여세가 면제되거나 비과세되는 경우

 

 

01. 증여재산을 반환하거나 재증여하는 경우

 

증여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로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데 반환 전에 정부의 세액 결정을

받았을 경우에는 과세를 하여야하며 증여 후 받은 사람이 증여세

신고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다시 반환하거나

재증여하는 경우 이에 대한 증여세를 매기지않습니다.

 

 

02.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농지 등을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증여하고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5년간

1억원 한도에서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허나 세금이 감면된 농지 등을 정당한 사유없이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직접 농사를 짓지않을 경우에는 감면받았던 세금을 추징하게 됩니다.

 

 

03.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비과세

 

장애인이 배우자를 제외한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전이나 부동산,

유기증권을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신탁업법에 따른 신탁회사에

신탁을 해 그 신탁의 이익 전부를 장애인이 받을때에는 5억원까지

증여세가 부과되지않으며 장애인 전용 보험 상품에 가입해 장애인이

보험금을 받는 경우 연간 4천만원까지 증여세를 내지않아도 됩니다.

 

 

 

 

비과세 증여재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46조 규정에서 열거하고 있는 비과세 증여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않습니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 정당법의 규정에 의한 정당이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다음 중 어니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

 ·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 기념품, 축하금, 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등록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한 상이자를 수익자로 한 보험의 보험금으로서

연간 4천만원 이하의 보험금 등

 

 

 

 

 

■ 증여세 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억이하

 10%

 -

 1억원초과 ~ 5억원 이하

 20%

 1천만원

 5억원초과 ~ 10억원 이하

 30%

 6천만원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40%

 1억 6천만원

 30억원 초과

 50%

 4억 6천만원

 

 

 

 

 

 

 

 

 

 

 

■ 증여재산 공제

 

- 거주자인 수증자가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데 이경우 당해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이 다음에 규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구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않습니다.

 

 

 

 - 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 제외)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 6억원

 -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계부,계모관계 포함) : 3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천 5백만원)

 -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아닌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 5백만원

 (예)외조부모와 외손자는 직계존비속, 시부모와 며느리는 기타친족임

 

 

 

- 증여재산이 조세특례제한법 제 30조의 5 또는 동법 제 30조의 6에서

규정하는 창업자금 또는 가업승꼐용 중소기업주식등에 해당되는 경우

5억원을 공제함

- 창업자금과 가업승계 주식 등의 증여세 과세특례는 중복적용받을 수 없음

- 명의신탁재산으로 증여세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 적용하지않음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3. 3. 26. 16:32

안녕하세요^^ 오늘은 증여세 신고시 필요한 증여세 신고서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부과되는 조세로 상속세의 보완세의 의미를 갖고

있으며 증여세는 국세이며 보통세, 직접세입니다.

증여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신고기한 내에 감면세액 등 차감한 금액을 납세지관할 세무서 등에

납부하여야하며 납부하지않을 경우 가산세를 물게됩니다.

 

증여세 신고를 작성할때에는 후술하는 사례별 작성요령을 참고하여

작성을 할수 있으며 신고서와 납부서는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 증여세

과세표쥰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증여세 자진 납부서의 순서대로 작성을

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증여세를 보다 쉽게 계산해볼 수 있도록 국세청에서

증여자동계산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회원가입 후 사용이 가능하며

증여세 관련 법령, 증여세 신고서·납부서 작성방법 등 세무상담은 국세청이

운영하는 전문 세무 상담기관인 국세청 고객만족센터를 이용하면 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www.hometax.go.kr

(국세청 홈페이지 가입 후 - 생활세금 - 증여세 자동계산)

국세청 126 세미래 콜센터 - ☎126

 

 

 

 

증여세 신고서류

 

■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증여서 신고서)

■ 증여재산 및 그 평가 명세서

■ 채무사실 등 기타 입증서류

■ 수증자와 증여자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의 경우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에는 제출하지않습니다.

 

 

 

 

증여세를 신고기한까지 증여세 신고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납부해야할

증여세의 10% 새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신고기한까지 증여세를

무신고하는 경우에는 무신고분의 10% 새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무신고가산세를 추가로 부담되게 되므로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 무신고 가산세 : 법정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하지않은 경우 부과

· 일반무신고가산세 = 산출세액 x 20%

· 부당무신고가산세 = 산출세액 x 40%

-과소신고 가산세 : 법정신고기한 이내에 신고를 하였으나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부과

· 일반과소신고 가산세 = 산출세액 x 10%

·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 산출세액 x 40%

 

 

 

 

납부기한 내에 국세를 납부하지않거나 납부하여야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할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부담을 하게 됩니다.

-납부불성실 가산세

= 미납부세액 x 미납일수 x 가산세율(1일 3/10,000)

* 미납일수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