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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3.07.24 증여세 분납 납부도 가능한가요?
카테고리 없음2013. 7. 24. 10:35

안녕하세요^^ 증여세를 당장 낼 형편이 안되면 분납을 해서 세금을 낼 수 있는데

세법에서는 당장에 세금을 낼 수 없는 상황을 위해 분압이나 연부연납 등을 통해

세금을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연부연납은 세금 납부를 일정 기간 연장해주는

제로로 연부연납은 증여 첫해에 전체 증여세인 6분의 1을 내고 나머지는 이후

5년간 각각 6분의 1씩내면 됩니다. 한번에 내야할 세금을 여섯번에 나눠낼 수 있기

때문에 당장에 증여세 전부를 낼 수 없는 상황에 매우 유리하나 각 분할 납부

금액에 대해 연간 4%의 이자가 가산됩니다.

 

 

 

 

증여세 분납은 어떻게?

 

증여세의 경우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 세액을 분납할 수 있는데

증여세의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다음의 금액을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에 이자 부담없이 분납할 수 있습니다.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일때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 : 그 세액의 50%이하의 금액

 

 

 

 

증여세 연부연납 조건은?

 

증여세의 경우 증여세의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고 납세담보를 제공한 경우

그 세액의 분할납부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 신고시에는 증여세 신고서와 함께

연부연납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여야하고 무신고, 과신고분은 고지서의 납부기한

내에 연부연압을 신청해야합니다. 연부연납기간은 5년 이내로 납세의무자가 신청한

기간으로 하며 2009년 1월 1일 이후 연부연납 신청분부터 납세보증보험증권 등

납세담보가 확실한 경우 신청일에 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세금은 원래 현금납부를 원칙으로 하나 증여세의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일정요건을 갖추어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으며 증여받은 재산으로

납부(물납)할 수 있습니다. 물납의 요건으로는 증여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비장상주식 등 제외)이 2분의 1을 초과하고 증여세의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납세자가 신청한 물납재산에 대해 관할세무서장이 물납 허가한

경우에는 증여받은 재산으로 물납을 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물납의 신청 신고분은

신고기한까지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분은 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하여야합니다.

 

 

 

 

연부연납 중인 경우 물납은 첫 회분 분납세액에 한해서만 가능하며(중소기업자는

5회분까지 가능) 납세의무자가 신고하거나 과세관청이 결정 또는 경정하여 고지한

세액 중 1천만원 이하는 국세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전국 세무관서에

설치된 신용카드 단말기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가능한 신용카드는 비씨, 신한,

삼성, 현대, 롯데, 국민, 외환, 씨티, 전북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수협은행,

하나카드, 농협 등이 있으며 신용카드로 세금을 납부할 경우 현금납부자와 형평성을

유지하기위해 납부대행수수료는 납세자가 부담을 하여야합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