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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3.04.25 중소기업.소상공인 세무조사기간 및 부담완화
카테고리 없음2013. 4. 25. 10:59

 

 

안녕하세요^^ 오늘은 세무조사에 대해 알아보고 세무조사시 현명하게

대응하는 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국세청에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세무조사기간 및 부담을 완화한다고 밝혔는데 새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이 중소기업 육성인만큼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최소화하고

조사기간도 단축하는 등 조사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합니다.

매출액 10억원 이하의 재기 중소기업은 연말까지 세금 징수 유예 기간을 최대

18개월 연장하고 납세담보 면제 금액도 1억원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합니다.

 

 

 

세무조사란 세법에 따라 세무당국이 행하는 조사로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을때 세무당국이 이를 확인하는 조사입니다.

세법에 따라 납세의무자 등에게 질문이나 심문을 하고 장부와 서류, 기타

물건을 검사. 조사. 검색 또는 확인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데 세액을

정확히 계산하여 조세를 명확하게 하기위한 것입니다.

 

- 일반세무조사 : 과세요건 성립 여부, 신고내용이 적정한지의 여부를

검증하기위한 조사로 일반적인 세무조사

 

- 조세범칙조사 : 처벌을 목적으로 법원이 발부하는 수색영장을 지참하고

행하는 강제조사로 흔히 세무사찰이라고 함

 

 

 

 

 

 

일반조사는 과세표준을 결정하거나 경정을 목적으로 하는 통상적인 조사로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조사가 이에 해당하는데 조사대상 선정시에는

신고성실도와 세무서의 평소 세원관리 내용을 반영합니다. 세무조사기간은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10일, 법인세는 20일입니다.

특별조사의 경우 탈세 수법이나 규모로 보아 통상의 조사로는 실효를 거두기

어려운 경우 행하는 조사방법으로 조사기간은 30일입니다.

 

 

 

 

세무조사를 하고자할때에는 당해 납세자에게 조사개시 7일전까지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통지해야하는데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 또는 사전

통지의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사전통지를 하지않을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를 마친 경우에는 그 조사결과를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사업을 영위하고있는 사업자들은 모두 세무조사를 피하고 싶어하는데

혹시나 생각지도 못했던 실수로 인해 탈세의 혐의를 받는 일이 생길수도

있습니다.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이 되지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세무조사를 받게될 경우 소극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보다는 몇가지 대응법을

알아두는 것이 훨씬 유용합니다. 아래의 세무조사시 현명하게 대처하는

대응법을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세무조사 현명하게 대응하는 방법

 

01. 자료준비시 사전통지서 참고할것

세무조사에 앞서 관할 지역의 세무서장은 조사 범위와 내용을 미리 통보하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자료를 충실하게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자료가 많은 것이 무조건 좋은것만은 아닌데 오히려 조사 범위를 확대

시킬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02. 조력권 적절히 활용

기업의 대처능력이 아무리 뛰어나고 해도 예상치못한 질문에 대한 답변이

단서가되어 부정적인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않기때문에 조세전문가와

협의를 통해 자료 준비 및 대응 방안을 강구하고 대행을 의뢰하는 것도 좋습니다.

 

 

03. 진실하게 세무조사에 임하라

만약 사실이 확인된 경우일지라도 진실성을 가지고 솔직하게 시인하는

것이 좋으며 그렇게밖에 할수없었던 객관적인 상황을 설명하고 납세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