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제외대상'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13.05.28 5월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제외대상
카테고리 없음2013. 5. 28. 11:33

안녕하세요. 즐거운 아침 입니다. 오늘은 어제부터 비가 와서 그런지

날씨가 많이 쌀쌀해 졌습니다. 그런만큼 외출을 하실때에는 겉옷과

우산을 꼭 챙기셔서 외출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오늘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달은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를 하는달 입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제외대상

 

1 )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이미 연말정산을 한 경우.

2 ) 연 300 만원 이하 기타소득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3 ) 2012 년 수입금액이 7500 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및 방문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 연말정산 한 경우.

4 ) 비과세 , 분리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간편장부 대상자

 

1 ) 직전과세기간 수입금액합게액 아래금액 미만인 사람.

2 ) 2012 년 사업을 시작했는 사람.

 

 

농업, 임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 3억원 미만 ]

 제조업, 숙박업, 건설업, 보험업동등 [ 1억 5천만원 미만 ]

 부동산임대업, 기술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 7천 5백만원 미만 ] 

 

 

 

 

 

 

 

 

종합소득의 신고기간은 2013 년 05 월 01 일 ~ 05 월 31 일까지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는 06 월 30 일까지 입니다.

 

 

 

 

소득금액 계산하는 법

 

장부를 기록하고 있는 사업자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 공제하여서

계산 장부를 비치, 기록하지않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기준경비율적용대상자

 

1 )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

2 ) 소득금액 = ( 수입금액 -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 × 배율

 

1 번과 2번 중에 작은 금액 입니다.

 

- 기준 경비율 ▶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 추가과세시 기준경비율의

1/2 적용해서 계산 합니다.

- 배율 ▶ 간편장부대상자 2.4 배 , 복식의무자 3.0 배

 

 

 

 

단순경비율적용대상자

 

소득금액 = 수입금액 -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서류

 

1 ) 종합소득세,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 소득에 따라서 단일소득자용, 복수소득자용 ]

2 ) 소득금액 계산명세서, 소득공제신고서, 주민등록등본

3 ) 재무상태표 및 손익게산서와 그 부속서류, 합계잔액시산표 및 조정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 복식부기의무자 ],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 [ 간편장부대상자 ],

추계소득금액계산서 [ 기준,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신고자 ] , 성실신고확인서

[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

4 ) 공동사업자별 소득금액 등 분배계산서 [ 공동사업자 ]

5 ) 일시퇴거자가 있는 경우

6 ) 일시퇴거자 동거가족 상황표

7 ) 원천징수세액 납부명세서

8 ) 세약공제신청서,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신청서

9 ) 세액감면신청서

10 ) 퇴거전 주소지와 일시퇴거지의 주민등록등본

11 ) 장애인공제 대상인 경우

12 ) 장애인등록증, 국가보훈처가 발행한 증명서

13 ) 쟁애인수업 사본

14  )위탁아동이 있는 경우

15 ) 가정위탁보호확인서

16 ) 재학증명서, 요양증명서,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17 ) 동거 입양자가 있는 경우

18 ) 입양관계증명서, 입양증명서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법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지방소득세 소득분도 함께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또한 소득세

신고서에 지방소득세 소득분 신고 내용도 함께 기재 하여서 신고하고, 세금은 별도의

납부서에 의하여 05 월 31일까지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주소지 관할 구청에서 지방세인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면 되는데 세무대리인을 발급하는 성실신고 확인서를 첨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엔 06 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굳이 세무서나 구청을 직접 방문 하지 않아도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하여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전자신고를 한 후에 전부 납부를 하실 수가 있으며 가상계좌납부, 자동이체납부,

신용카드 납부, 인터넷 뱅킹 등등 다양하게 여러가지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