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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3.04.11 종합소득세 계산방법, 세율 알아보기
카테고리 없음2013. 4. 11. 11:12

 

 

안녕하세요^^ 오늘은 종합소득세 계산방법과 세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과정에서 음식점과 제과점,

피시방 등 80여개 영세 자영업종에 적용되는 단순경비율을 높여 소득세

부담을 낮추기로 했으며 배우나 작가, 가수 등 28개 업봉에 대한 단순

경비율은 하락되었으며 작년보다 세금부담이 올라갈것으로 예상됩니다.

 

단순경비율은 수입금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사업자에 한해서 적용이되는데

2011년 소득기준으로 농림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 매매업의 경우

6,000만원 , 제조업, 숙박.음식적업, 건설업, 운수업, 정보서비스 등은

3,600만원, 부동산임대업, 교육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등은 2,400만원 이하 사업자에게 적용된다고 합니다.

금년도에 사업을 시작을 한 사업자에게는 세법상 복식부기의무기준

수입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단순경비율이 적용이되며 영세 자영업자보다

수입규모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장부기장을 하지않고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하는 사업자들에게 적용되는 기준경비율도 조정되었습니다.

 

 

 

 

 

 

단순경비율과 달리 기준경비율 변화로 세금 부담 변화를 바로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기준경비율이 예년보다 낮아진 상가임대, 주택임대, 피부비만관리

등의 업종들은 인건비, 임대료, 원재료 매입비용 등 각종 주요경비 비중이

증가해서 장부신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커졌습니다. 의사나 약사, 변호사,

세무사 등 전문직사업자와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자,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발급거부자 등은 수입금액과 상관없이 기준경비율이 적용되니다.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은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

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하는데 종합소득이란 이자나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 등을 말합니다. 그러나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으로

연말정산을 한 경우나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 모집인이나 방문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이

있는 경우,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를 하지않아도 됩니다.

 

 

 

 

 

■ 소득금액 계산

 

장부를 비치, 기록하고 있는 사업자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해야하며 장부를 비치, 기장하지안흔 사업자의 소득금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을 하면 됩니다.

 

1) 기준경비율적용 대상자

*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x 기준경비율 )

*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x 단순경비율)} x 배율

- 기준경비율 : 복식무기의무자의 경우 추계과세 시 기준경비율의 1/2를 적용하여 계산

- 2012년 귀속 배율 : 간편장부대상자 2.4배, 복식의무자 3.0배

 

2) 단순경비율적용 대상자

*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x 단순경비율)

 

 

 

 

 

■ 종합소득세 계산방법

- 종합소득과세표준(종합소득 - 종합소득공제) x 세율 - 세액공제 - 세액감면 + 가산세

 

■ 세율적용방법

- 과세표준 x 세율 - 뉴진공제액

 

 <예시> 2012년 귀속

과세표준 30,000,000 x 세율 15% - 1,080,000 = 3,420,000

 

 

종합소득세 세율 (2012년 귀속)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2,000,000 이하

 6%

 -

 12,000,000 초과 46,000,000 이하

 15%

 1,080,000

 46,000,000 초과 88,000,000 이하

 24%

 5,220,000

 88,000,000 초과 300,000,000 이하

 35%

 14,900,000

 300,000,000 초과

 38%

 23,900,000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