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 노하우'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3.04.22 업종에 따른 절세포인트 알아보기
  2. 2013.04.16 사업자들이 알면 좋은 절세 노하우!!
카테고리 없음2013. 4. 22. 16:12

안녕하세요^^ 오늘은 업종에 따른 절세포인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절세는 세법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합법적, 합리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행위를 말하는데 절세에 특별한 비결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세법을 충분하게 이해하고 법 테두리안에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유리한 방법을 찾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입니다.

 

 

 

 

세금을 절세하기위해서는 평소 증빙자료를 철저하게 수집하고

장부정리를 꼼꼼하게 해 내지않아도되는 세금은 최대한 내지않도록

하는 것이 좋으며 세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각종 소득공제, 세액

공제, 준비금, 충당금 등의 조세지원 제도를 충분하게 활용하고

세법이 정하고 있는 각종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면 됩니다.

 

 

 

 

유흥음식점업자가 알아야할 절세 포인트

 

공급 가액의 20%를 초과하는 봉사료, 소득세 원천징수해야한다.

 

유흥음식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계산서와 세금계산서, 영수증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에 용역의 대가와 봉사료를 구분 기재하여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산하지않는 경우, 그 봉사료 금액이 공급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그렇기에 봉사료 금액이 그 이하인 경우나 공급가액의 20%를 초과하더라도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산한 경우는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며

원천징수 세율은 봉사료 지급액의 50% 입니다.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경우 사업자는 원천징수 불이행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게되므로 징수의무를 이행해야만 합니다.

 

 

주택임대업자가 알아야할 절세 포인트

 

■ 임대주택, 임대 의무기간 지켜야 절세가능하다.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주태김대업자로 각종 세금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주택을 5년이상 임대할 수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

해야하는데 현행 임대주택법에서는 주택 임대를 5년 이상 해야 각종

세금 혜택을 부여한다고 규정하고 있기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5년의 임대 의무기간을 지키지못할 경우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혜택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음식업자가 알아야 할 절세 포인트

 

■ 일반과세만이 가맹비, 매입세액 공제받을 수 있다.

 

음식점 개업자들 중 최근 프랜차이즈 음식점을 개업하는 사업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프랜차이즈 음식업을 개업할때에는 가맹비를 내게되는데 이러한

가맹비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위해서는 반드시 일반과세자이어야합니다.

간이과세자는 가맹비를 매입세액 공제받을 수 없으며 따라서 간이과세자로

등록했을 경우에는 줄어드는 세금 부담과 일반과세로 등록하여 가맹비에

대해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두 경우를 서로 비교하여 본인에게 유리한쪽으로

사업자 등록 유형을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세무전문가들은 신용카드의 사용비율이 높다면 간이과세자로

등록한다고 하더라도 6개월이 지나면 과세유형이 전환되기쉽기때문에

처음부터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여 가맹비를 매입세액 공제 받는 것이 이익이

될 수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3. 4. 16. 13:26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업자들이 알면 좋은 절세 노하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에게 피할 수 없는 것이 두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죽음이고 바로 하나는 세금이라고 합니다. 납세의무가 인간의

숙명이라고는 하나 세무 상식을 몰라서 낼 필요없는 세금을

내거나 덜내도 될 세금을 남보다 더 내는 경우도 적지않습니다.

그럼 사업자가 알아야할 절세 노하우를 한 번 살펴볼까요??

 

 

 

 

01. 매출세금계산서, 매입세금계산서는 누락하면 안된다.

 

매출세금계산서를 신고할때 누락하는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하게 되고

매입세금계산서 신고시 누락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못 받고 나중에

경정청구를 해야하는 번거러움이 생길 수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신고시

사업자는 반드시 누락여부를 꼭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2. 세금을 제때제때 낸다.

 

절세는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것으로 불법적인 탈세를 한다면 당장은

경제적인 이익을 보겠지만 이내 세무조사를 받게되고 세금추징뿐아니라

징역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증빙서류를 꼼꼼하게 구비하고 성실신고를

한다면 세제혜택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건 개인이건 똑똑한 절세 전략은 바로 세금을 제때 내는 것입니다.

 

 

 

 

03.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발급 공제

 

현금영수증 의무가맹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0만원 미만도 발급 거부시

가산세와 과태료가 부과되며 30만원 이상은 소비자가 원하지않거나

신분확인 등을 불가능한 경우에는 국세청이 지정한 번호로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합니다. 만약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않을 경우

발급거부가산세 및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발급을 할경우에는 총 금액의

1.3%를 부가세에서 공제해주고 있으며 부가세 신고시 현금매출 명세서를

작성하지않아도 됩니다.

 

 

 

 

04. 정당한 세금계산서를 받자.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중요한 서류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는 반드시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에

주고 받아야 불이익을 받지않을뿐더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금을

지급하지못하더라도 세금계산서는 제때 주고 받는 것이 좋습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