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기장대리'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13.04.18 장부기장대행(대리)하면 유리한가요?
카테고리 없음2013. 4. 18. 09:51

 

 

안녕하세요^^ 오늘은 장부기장대행 즉 장부기장 대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업자분들이 세무와 관련하여 가장 많이 질문을 하시는

부분이 바로 "장부기장대행하면 유리한가요? " 라 할 수 있습니다.

사업활동을 하면서 발생하는 매출 및 비용에 대한 전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장부를 작성하는 것이 바로 장부기장인데 세금문제도 만만치않고

납부해야할 세금도 많고 신경써야할 문제가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장부기장 대리를 고려해봐야하는 사업자

 

- 매출액만 크고 경비지출이 많아 실제 마진이 얼마되지않는 사업자

-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법인사업자의 경우 기장의무임)

- 세무지식이 부족해 세금과 관련하여 불안한 사업자

- 세무, 회계, 4대보험 등에서 벗어나 사업에만 전념하고픈 사업자

- 경리업무를 담당하는 전담직원이 없거나 인건비가 부담스러운 사업자

 

 

 

 

장부기장 신고 VS 추계신고

 

 구분

 장부기장 신고

 추계신고

 이익발생 시

 실제 비용인정 및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세금을 대폭 줄일 수 있음

 

 실제 비용인정 및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추가로 가산세 (산출세액 20%)를   

 부담해야함

 

 손실발생 시

 

 적자가 발생한 경우 해당연도 세금을

 납부하지않아도되며 적자액만큼 10년동안

 다음 사업연도의 세금을 줄일 수 있음

 

 적자가 발생한 경우 해당연도 세금을

 내야하며 다음 사업연도에도 손실액을

 공제받을 수 없음

 

 

 

 

한 눈에 봐도 아시겠지만 장부기장 신고를 하는 것이 추계신고를 하는것보다

유리합니다. 사업시 결손금이 발생했을때 장부기장 대리시 이월해서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결손금을 공제받는 방법은 소급공제와 이월공제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소급공제는 올해 결손이 발생했을 경우 작년에 결손금이 발생한

것으로 가정하고 작년의 세금을 다시 계산, 이미낸 세금을 돌려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소급공제의 경우 중소기업만 가능하며 이는 신청을 해야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월공제의 경우에는 소급공제와는 달리 모든 기업에 적용되며

별도의 신청을 하지않아도 법인세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결손금 공제를 적용하여

계산을 하면 됩니다. 이월공제는 결손금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 10년동안 소득에서

올해의 손실을 빼주는 제도로 이월결손금의 대상은 장부에 의한것이 아닌

세무 조정을 거친 금액이 된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기장의 이점은 무엇보다 실수로 결손 처리도니 부분에 대해서도 추계과세

방식과는 달리 추후에도 인정을 받을 수 있으며 가산세 위험도도 대폭 낮춥니다.

만약 연간 수입금액이 4000만원 이상인 일반과세자가 기장을 하지않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20%에 달하는 무기장 가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공제혜택에 있어서도 기장을 하는 편이 유리한데 실제로 소득금액을 추계신고할

경우에는 이월결손금에 대한 공제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를 하면 기본경비를 제외한 기타 경비에 대해 기준 경비율의 절반만

계산되는 불이익이 주어집니다.

 

 

 

 

기장은 특히 적자상태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들에게 유리한데 세금은 소득이

생겨야 부과되는 것이 원칙인데 귀찮다고 추계과세 방식만 선택할 경우

적자가 나더라도 세금을 내야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적자가 났을경우 추계방식을 선택하면 국세청에서는 직전년도 실적을 고려해

세금을 부과할 가능성이 높으며 기장이나 별도의 증빙서류없이 납세자 말만

믿고 손해를 본것을 인정하기 어렵기때문인데 이러한 문제도 기장으로 해결이

되는데 기장과 증빙서류를 통해 적자가 난 사실을 국세청으로부터 인정받게

되면 해당 결손금은 향후 10년동안 발생되는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기장대리시 절세 방법

 

01. 업무와 관련된 지출영수증은 모두 빠뜨리지않고 받아야한다.

02. 모든 거래는 가능한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03. 3만원 초과 지출시 반드시 법적 증빙서류를 주고받는다.

04. 증빙없이 지출된 비용은 따로 기록한다.

05. 자료상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거래하면 손해를 초래하므로 주의한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